치국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초당 통치자는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법제를 개혁했다. 당율' 과 초당이 제정한 일련의 법률, 법령, 표를 보면 초당 통치그룹 입법의 지도 사상은 다음과 같다.
(1) 예형의 결합을 실천하는 사상은 덕을 위주로, 보형을 보조한다.
예형이 결합된 사상은 중국 고대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대의 풍요와 발전을 거쳐 당대에 이르러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고, 입법과 사법에서 예형 결합, 덕주형 보좌의 법률사상을 관철하였다.
초당시대에 치국 방략을 확정할 때 이세민은 격렬한 논쟁을 주재했다. 풍덕의를 대표하는 일부 사람들은' 강약함' 을 주장하고, 위정을 대표하는 일부 사람들은 인의치국을 주장한다. 위정 등은 "인의를 예의의 근본으로 삼는다" 고 생각한다. 처벌은 이성의 끝이다. 이세민은 위징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 수문제가' 유학은 언급하지 않고 전임형명' 을 보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어려서 중죄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디의' 익형' 은' 명예훼손 반반' 의 비극을 초래했다. 그가 대량의 필묵으로 예법의 관계와 예법의 통일을 논증한 것은 덕치가 형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당나라 초에 한 () 이래 예치형 경험을 종합하여 최고 통치자인 황제의 권위로서 홍보례와 형벌이 대립하지 않고 양자의 통일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어 당시의 입법과 사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래 의식에 속했던 많은 규범은 법률의 형식을 부여받았다. 700 년의 역사를 가진' 춘추판사' 는 한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당법이 예형의 결합을 완벽하게 반영해 폐지됐다. 이세민 교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유명한 황제 이지는 그가 출범한 후 제정한' 절대 경량법' 이라는 책에서' 도덕례는 교회본으로, 형벌은 교회용으로, 가을은 여전히 새벽양' 을 분명히 제시했다.
(b) 법은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일찍이 고조 이연 시대에 입법의 지도 사상은' 간소하고 편리하다' 였다. 당태종이 즉위한 후, "죽은 자는 재생될 수 없고 용법은 관대하다" 고 분명히 제기했다. 그는 또한 장관들에게 "국가의 법규는 간단해야지, 한 가지 죄로만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형식이 많기 때문에, 공식도 기억하지 못하고, 비교적 간사하다. 그가 죄를 지으려면 경문을 인용한다. 만약 그가 중죄를 범한다면, 그는 매우 무거울 것이다. 법률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을 계산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니, 자세히 시험을 봐야지, 서로 텍스트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 관엄상제는 초당입법의 중요한 이념이다. 정관이 법을 개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지도 사상을 관철하였다. 정관의 법과 그 이후의 백변법은 모두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봉건전제시대에 비교적 간단한 형벌법전이다.
당초의 대통일야금학자들은 법도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법도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바꾸면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한다' 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대하고 단순한 법도 번거로워질 것이다. 당 태종은 대신에게 "정령은 바꿀 수 없고, 수를 바꾸는 것은 귀찮다. 벼슬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으면, 벼슬하는 사람은 매국노가 될 수 있다. 클릭합니다 "법령의 형식이 자주 고정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곤혹스럽고 간사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은 반드시 심사할 것이며, 영원하다고 여길 것이다." " 이런 사상의 지도 하에, 첫째, 쉽게 입법하지 말고, 입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둘째,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단호하게 집행해야 하며, 법을 쉽게 바꾸거나 폐지하기 쉽지 않다. 당 () 등은 당태종 () 때 법, 법령, 표, 공식을 개정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고종옹은 마이크로년 동안 법을 고치며 정관의 법 자체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았다. 주로 법률을 설명하는 초안을 작성했으며, 정관법에 대한 모든 수정은 초안에 정중히 명시해야 한다. 당나라 이후 군주들은 종법제 준수에 신경을 많이 썼고, 전 군주가 제정한 효과적인 법률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당말까지, "고조, 태종의 법, 오직 존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했고, 군인 집권과 안사의 혼란을 제외하고는 두 차례 파괴되었다.
(c) 적용 법률 방면에서 법 집행의 신중성을 강조한다.
법률의 적용은 국가가 법률 조정을 실현하는 중요하고 최종적인 부분이며, 법률의 적용이 옳은지 아닌지는 국가의 전체 법률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당 통치자는 판안과 법 집행의 엄숙성과 신중성을 강조했다. 당초에는 매우 완벽한' 당율' 등의 법규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 상황도 양호하다.
이 사상은 법조문, 즉 중형, 사형 사건에 대해 당초 법률이 엄격한 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형 사건은 반드시 9 대련심을 거쳐야 하며,' 삼중'' 오중' 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사서에서는 정관이 4 년 동안' 천하가 사형 29 명, 수형' 을 선고하며 초당법제가 이룬 성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 집행의 신중한 사상에서 초당은 사법인들에게 증거를 중시할 것을 요구하며,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쉽게 재판할 수 없다. 법 집행의 신중함은 장물을 탐내는 공무원을 엄벌하고 있다. 특히 당태종은 "극악관원이 탁하고, 헛되이 재물을 받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원은 비교적 자급자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법치와 좋은 관리를 통해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경제문화사업의 높은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 봉건사회 역사의 번영 국면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