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 * 자원 거래" 는 공공 이익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공공 복지 자원 거래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입찰을 수행해야하는 건설 프로젝트 입찰, 정부 조달, 국유 토지 사용권 및 광업권 양도, 국유 자산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공공자원 거래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공공 자원 거래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공 자원 거래 카탈로그를 개발하고, 통일된 거래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고, 통일된 규범의 공공 자원 거래 플랫폼과 전자 거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종 공공 자원 거래를 통합 플랫폼으로 추진하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경제기술개발구, 신역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안후이호호호 경제기술개발구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공공자원 거래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및 서비스 기관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 공공자원거래감독관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자원거래의 중대한 문제와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감독관리부는 공공자원 거래의 행정주관부로,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본 행정구역 내 공공자원 거래에 대해 통일된 지도, 조정 및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공공 자원 거래에 대한 작업 절차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
(2) 공공 자원 거래의 전 과정 정보 공개를 촉진한다.
(3) 공공 자원 거래 센터의 업무를 감독한다.
(4) 공공 자원 거래의 불만을 접수하고 공공 자원 거래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
(5) 공공 자원 거래 신용 관리 및 공동 상벌을 실시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7 조 발전개혁, 재정, 도심 건설, 천연자원 및 계획, 시장감독관리, 과학기술, 경제 및 정보화, 교통운송, 수무, 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 국유자산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공자원 거래의 감독관리를 잘 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공공자원 거래활동과 관련된 감찰 대상을 감찰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공공 자원 거래 센터를 설립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위원회, 경제기술개발구관위원회, 신역 첨단기술산업개발구관위원회, 안후이호호 경제기술개발구관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공공자원거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제 9 조 공공 자원 거래 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공공 자원 거래 프로젝트를 수락한다.
(2) 공공 자원 거래에 대한 증거, 장소, 정보, 파일, 전문가 추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공공 자원 거래 행정 주관부에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를 신고하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거래 카탈로그 제 10 조 공공 자원 거래는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상장 공공 자원은 입찰, 경매, 입찰, 상장, 경쟁 협상, 경쟁 협상, 견적 요청, 단일 출처 조달 등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제 11 조 다음 항목은 공공 자원 거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야한다.
(1) 법에 따라 입찰을 공개하고 입찰을 초청하는 건설 공사를 공개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집중해야 할 정부 조달 프로젝트;
(3)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 국유 자산 프로젝트;
(4) 입찰, 경매, 간판으로 국유토지사용권과 광업권을 양도하는 프로젝트
(5) 프랜차이즈 프로젝트, 상업 옥외 광고 운반체 사용권 양도 또는 임대 프로젝트
(6) 행정 기관의 자산 임대 프로젝트;
(7) 배출권 및 기타 다양한 환경 자원 거래 프로젝트;
(8) 농촌 집단 재산권 거래 프로젝트;
(9) 국가, 성, 시 규정이 카탈로그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거래 항목. 제 12 조 공공 * * 자원 거래 카탈로그는 시 공공 * * 자원 거래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 정부의 승인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공공 자원 거래 목록의 개정은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공공 자원 거래 목록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것은 논증이나 청문을 조직하고, 시 인민 정부의 비준 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