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제 3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은 헌법과 법률을 활동 규범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직권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통제, 구속, 정치권 박탈,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선고한 범죄자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류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체포거부, 폭동, 탈옥, 총기 약탈 또는 기타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심각한 위법범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안기관의 인민경찰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구속, 수색, 체포 또는 기타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무 집행의 긴급한 요구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 도구, 장소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제때에 반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환자에 대해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나 장소 간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제때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