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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경기 스포츠 총기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경기 스포츠 총기 관리를 강화하고 사격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사격 경기 스포츠의 총기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법에서 사격경기스포츠용 총기 (이하 운동총) 라고 부르는 것은 사격경기훈련과 경기에 쓰이는 총기를 가리킨다.

스포츠 총기의 구체적인 품종과 모델은 국가체육총국이 공안부와 함께 확정해 발표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슈팅 경쟁 스포츠 단위" 라고 불리는 것은 슈팅 경쟁 스포츠를 승인 한 기업, 사업 단위 및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5 조 공안부는 전국 스포츠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체육총국은 전국 스포츠 총기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안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스포츠 총기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체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운동총기 감독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사격경기체육단위는 운동총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기관의 운동총기 관리의 제 1 책임자이다. 제 2 장 사격경기체육경영단위의 승인 제 6 조 사격경기체육을 신청한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b) 해당 자격을 갖춘 코치 및 관련 종사자;

(3)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격장이 있다.

(4)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스포츠 총기 안전 보관 시설이 있다.

(5) 스포츠 총기 안전 관리 시스템;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을 준수한다. 제 7 조 사격경기체육을 신청한 단위는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성격, 사격운동의 목적, 예정된 프로젝트, 자금원, 장소 (사격장과 탄약고 포함) 상황, 종업원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 주관 기관의 심사 의견;

(3) 법인 등록증서와 법정대표인의 신분증 및 사본

(4) 탄환 사용 안전 관리 규정, 탄창 안전 관리 규정 및 탄환 안전 관리 책임제

(5) 코치 자격증 및 사본;

(6) 사격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및 사본;

(7) 현급 이상 지방체육행정부에서 발급한 사격장 증명서

(8) 현급 이상 지방 공안기관이 발행한 스포츠 총기 저장시설 검수 합격 증명서.

(9)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8 조 성 스포츠 행정부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결정한 경우, 비준 서류를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해 제출하고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9 조 성급 스포츠 행정부는 2 년마다 사격경쟁 스포츠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한 자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해 서류를 제출하고, 소재지 성급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 제 3 장 운동총기 구성과 제 10 조 운동총기 구매의 구성 종류와 할당량은 국가체육총국이 공안부와 함께 확정한다. 제 11 조 스포츠 총기 조달은 국가체육총국과 공안부가 지정된 단위 조직과 함께 실시한다. 제 12 조 사격경기스포츠에 종사하는 단위는 소재지 시급 이상 스포츠 행정부에 운동총기 연간 구매 계획과 보충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체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운동총기 연간 구매계획과 보충구매계획을 총괄심사하고 동급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국가체육총국은 전국 스포츠 총기 구매 계획을 공안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한다. 제 13 조 스포츠 총기 구매 지정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스포츠 총기 생산업체 (수입 총기 기업 포함) 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안부가 승인한 분배 계획에 따라 스포츠 총기를 조달하고 운송해야 한다. 제 14 조 사격경기체육단위나 소속 운동선수가 장려나 후원, 스포츠 총기 증여를 받고, 해당 성급 체육행정부에서 제기해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체육총국의 비준을 거쳐 지방 공안기관에 복사해 본 단위의 할당한도 관리를 포함시켰다. 제 15 조 사격경기체육단위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운동총기 사용을 조정해야 하며, 성급 체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체육총국에 신고해 동급공안기관을 참조해 수신사용 단위 스포츠 총기 배치 계획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지방간 스포츠 총기 사용 조정은 소재지 성급 스포츠 행정부에서 제기해 공안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체육총국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성급 공안기관을 복사해 사용 단위 스포츠 총기 배치 계획 관리를 포함시켰다. 제 16 조 경기체육기관이 구비한 사격운동총은 규정에 따라' 민용총기 소지증' 을 처리해야 한다.

경기체육기관이 양도한 사격운동총은' 민용총기 소지증' 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