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2. 제 2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2 항부터 제 6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는 기간은 2 년입니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로 1 조 추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a)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한다.
(2)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발효법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다.
(3) 피집행자는 법에 따라 집행해서는 안된다.
(4) 이행능력에 속하지 않고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상황. 4. 제 4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집행인은 미성년자이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5. 제 2 조는 제 5 조로 변경되어 "인민법원이 집행인에게 보낸 집행통지서에는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될 위험에 대한 힌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응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불신임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시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포함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그 결정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만든 날부터 발효해야 한다. 결정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률문서 전달 방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자동사 제 3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에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a) 부정직 한 집행자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2)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c) 삭제해야 할 부정직 한 정보. 7. 제 4 조는 제 6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조직코드),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이름' 으로 바뀌었다. 8. 제 6 조는 제 8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국가직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CPPCC 위원 등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경우, 인민법원은 부실상황을 해당 기관과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고 개정했다.
제 4 항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으로 개정됐다. 불신임자 명단에 오른 인민법원은 상급 기관, 주관 부서 또는 출자자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 9 조로 1 조를 늘리다.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르지 말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르지 말아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부정직한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기록, 발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10, 제 7 조는 제 10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기한에 포함된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자는 본 규정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