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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과 그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모든 수역에서 수산양식 어업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어업법' 과 그 시행 세칙과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조 시 인민 정부와 관련 구, 현 인민 정부는 수역의 통일 계획과 종합 개발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어업 생산은 양식 위주의 합리적인 어획 원칙을 따르고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생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주소 2, 제 3 조 당사자가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어정감독역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어업 행정 주관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시와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정 감독 관리소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어정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하며, 양식 사용증과 어획 허가증을 발급하고,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한다. 제 5 조 어업 행정 주관 부서와 그 어정 감독 관리소는 어정 검사원을 설치해야 한다.

어정검사원은 법에 따라 양식증, 어획허가증, 어구, 어획물, 어획방법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어정 검사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어정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6 조 어업 수역이 큰 향진은 대중성 어업 보호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어정 감독 관리소의 지도 하에 어업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며 어업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어업 보호에 관한 촌규 민약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국민 소유제 단위, 집단 소유제 단위 및 개인이 소유한 어업 생산 시설과 제품, 그리고 법에 따라 취득한 양식 수면 사용권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개발의 원칙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폐구, 황무지, 황탄 건설 인공어류 연못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공어탕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도로, 교통, 전력, 국방, 수리 등의 공사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구 현 어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공 연못을 채워 개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수산양식 생산에 종사하여 집단경영, 전문 도급을 실시한다. 흩어진 연못도 개인이 도급할 수 있다.

집단의 모든 연못을 계약하여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베이징시 농업공동생산계약계약 조례'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규정에 따라 인공어류 연못개조건설자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는 저수지 내에서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수리 시설과 수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홍수 방지, 급수, 오염된 수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저수지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수지 관리 범위 내에 어업 시설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수리공사 관리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시급 저수지는 시 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현지 현 인민정부 및 저수지 관리기관과 함께 제정해 현 인민정부가 양식 및 어획 생산을 조직한다. 어업 생산 조건을 갖춘 기타 전 국민 소유 저수지는 저수지 관리기관이 소재지 지역 현인민정부에 양식증을 신청하여 어업 생산을 조직한다. 어업 생산을 조직할 때는 저수지 지역의 이민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호는 어업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하호관리기관이 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양식증을 신청하여 어업 생산을 조직한다.

집단 소유 저수지는 저수지 소유권을 가진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어업 생산을 조직한다. 제 12 조 저수지에서 어획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어획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은 주로 저수지 지역 이민촌 집단경제조직과 저수지 관리기관에 발급된다.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기관과 개인은 적획할 수 없다. 제 13 조 시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시 수리 환경 보호 부서와 함께 저수지 어획선망 도구의 통제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현 어업 행정 주관부는 선망 도구 통제 지표에 따라 어획 허가증을 발급하여 돌파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자원 증식보호비, 요금기준 및 방법을 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어획 허가증은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시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수리, 환경 보호 부서와 함께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저수지, 강, 호수 케이지 양어 생산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7 조 어업 행정 주관부는 생산 수요에 따라 모종생산을 조직하고 우량품종을 도입하고 보급하며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입하거나 판매하는 외래모종은 어업 행정 주관부의 검역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