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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안전 생산 규정" 전체 텍스트
광둥 () 성 안전생산조례 () 는 이미 광동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가 20 13 년 9 월 27 일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광둥성 안전생산조례' 는 20 14+ 1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65438+2003 년 9 월 27 일

광둥 () 성 안전생산조례 (2002 년 6 월 38 일 +2002 년 10 월 38 일 광둥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7 차 회의에서 채택) 2006 년 9 월 28 일 광둥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 광둥 () 성 안전생산조례 개정 정보'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법과 규정은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생산경영단위 책임, 정부감독, 직원 참여, 산업자율과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을 직접 감독하고 관리한다. 다른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직무 업무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안전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로 구성된 안전생산지도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조율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 안전 생산 작업의 중대한 사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부서 (이하 다른 감독 부서) 는 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 업무를 직접 이끌고 있다. 다른 분관 책임자는 직무 업무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안전생산책임제, 위험조사, 사고정비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안전생산검사와 사고조사 등에 참여하며, 건의와 비판과 의견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생산경영단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안전생산법, 법규 및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생산홍보를 실시하고 직업학교와 기술학교를 지원하여 안전생산지식과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 전체와 종업원의 안전생산의식과 사고 예방, 자구구조 능력을 제고하다.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은 안전생산에 대한 여론감독을 할 권리가 있고, 안전생산에 대한 공익홍보를 하고, 안전생산에 대한 효과적인 공익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안전생산과학기술연구와 안전생산선진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안전생산 관련 업종협회와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안전생산과 관련된 산업협회와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과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기타 감독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사고 예방, 사고 구조 참여, 안전생산 위법 신고, 안전생산 촉진 선진 과학기술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및 생산 보장

제 1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에 규정 된 안전 생산 조건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운영 절차를 수립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한다.

(a)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평가, 보상 및 처벌 시스템;

(2) 안전생산직검사, 일상안전검사 및 전문안전검사제도

(c) 주요 위험 원의 식별, 모니터링, 조사, 등록 및 관리 시스템

(4) 안전 생산 자금 투입 및 설비 시설 보장 시스템;

(5)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와 위험작업관리제도;

(6)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7) 노동 보호용품 배치 및 사용 관리 제도 및 직업 위생 조치 보장 제도;

(8) 사고 보고, 응급 구조 및 조사 처리 시스템

(IX) 안전 생산 관리 원장, 파일 시스템.

제 11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안전생산제도를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6 개월마다 최소한 한 번씩 안전생산 종합검사를 조직해 안전생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위험조사,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3)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사고 응급 구조훈련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4) 사고 응급구조를 조직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등 관련 부서에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하고, 뒤처리를 잘 하고, 조사처리에 협조한다.

(5) 매년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안전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노조, 직원, 주주들의 안전생산 감독을 받는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제 1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1)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안전생산제도를 제정하고 조직의 시행을 지도한다.

(2) 분기당 적어도 한 번 안전 생산 종합 검사를 조직하고,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자의 업무 보고를 듣고, 안전 생산의 문제점을 제때에 연구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안전 생산 작업 상황을 보고한다.

(3) 사고 예방, 중대 위험원 모니터링, 위험 조사 정류 및 직업 위험 예방 조치를 조직한다.

(4) 6 개월마다 적어도 한 번은 사고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6) 생산경영단위의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책임을 수행한다.

제 13 조 다음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한다.

(a) 광산, 건설 단위 및 종업원 50 명 이상의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및 위험물 처분 단위

(2) 위험물을 사용하는 단위와 100 명 이상의 선박 건설 단위

(3)300 명 이상의 금속 제련, 기계 제조, 건축 자재, 전기, 운송 단위, 농업 기계 작업 등의 협력 조직

(4) 다른 종업원 1000 명 이상의 생산 경영 단위.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300 명 이하인 경우,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안전생산과 직업위생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공학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기술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제 14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안전생산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는 데 참여한다.

(2) 안전 생산직 검사, 일상적인 안전 검사 및 전문 안전 검사를 조직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전 생산 종합 검사를 조직한다.

(3) 위반 명령, 위반 작업 등 안전 생산 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사고 예방과 중대 위험원 감시, 위험 점검 정류 및 직업 위험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 생산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5) 각 부서와 안전생산관리원들에게 안전생산의무를 이행하고, 안전생산평가를 조직하고, 상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독촉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제 15 조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부서가 건전한 안전생산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년도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안전생산보고, 안전생산자금투입계획, 본 부서에서 보고한 자금이행 및 사용을 검토하고, 감독 집행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2)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전반 생산검사를 조직해 생산기술부에 생산설비와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부서장과 직원들에게 생산직에 대한 안전검사를 촉구합니다.

(3) 검사에서 발견된 사고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안전생산책임자를 제때에 보고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검사 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직원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견되면 가능한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직원에게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작업 현장을 철수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4) 본 부서의 사고 조사에 참여하여 본 부서에서 위탁한 사고 조사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기합니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안전 생산 책임.

제 1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매일 일하기 전에 일자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야 작업을 할 수 있다.

직업 안전 검사에는 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장비 안전 상태가 양호하고 보안 장치가 유효합니다.

(2) 규정 된 안전 조치의 이행;

(3) 사용 된 장비 및 도구는 안전한 작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4) 작업장 및 물품 적재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5) 개인 보호용품과 기구가 완비되어 있고, 온전하며,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한다.

(6) 조작 요령과 조작 절차가 명확하다.

종업원들은 안전위험이 숙제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안전위험은 주관자나 안전생산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주관자나 안전생산관리기관은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생산활동이 끝나면 직원들은 설비, 시설, 전기, 회로, 작업장, 물품 보관 등을 안전점검해야 한다. 본직을 책임지고 비생산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다.

제 17 조 생산경영단위는 위험한 작업장과 생산보관시설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지판, 표지판을 설치해 실무자 작업장과 직장의 위험, 유해요소, 예방조치, 그리고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업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다.

제 18 조 광산, 건축 시공 단위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 인원은 법에 따라 안전 지식과 관리 능력을 심사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 운영 기본 기술, 예방 조치, 사고 응급조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위험을 인식, 회피 및 조사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안전 생산 훈련 없이 합격한 인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는 6 개월 이상 직장을 떠나거나 일자리를 바꾸는 종사자와 신기술,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이용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종 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기술 훈련을 받고 특종 작업 운영 자격증을 취득해야 특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9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2) 안전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다.

(3) 작업장 및 직위의 위험, 유해 요인, 예방 및 응급조치를 이해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노동 보호용품을 확보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를 한다.

(5)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작업을 강령하고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작업장에서 대피할 권리가 있다.

(6) 사고 피해 후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20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규정을 준수한다.

(b)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비상 훈련에 참여한다.

(3) 직무 (장소) 의 사고 위험이나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점검하고 제때에 보고한다.

(4)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제때에 보고하고 처분해야 한다. 긴급 대피시 현장 통일 지휘에 복종한다.

(5) 사고 조사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