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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위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미성년자 범죄 처리: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이상 법률에서 규정한 8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1.' 미성년자범죄처벌형법'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형법 규정: 1.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이곳의 경형은 법정형의 하한선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경감은 법정처벌의 다음 단계이다. 형기는 5 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형기는 5 년 이하여야 한다. 2. 만 16 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하는 사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징계를 수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 은 집에 징계가 없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징계능력이 부족할 때, 또는 군중이나 기층조직,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정부의 보살핌을 강력히 요구할 때 정부가 사회 보호의 관점에서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NPC 상임위원회 법공위 14 세 이상 불만 16 세 이상 형사 책임 범위에 대한 승인" 은 "사법관행에서 14 세 이상 불만/KLOC" 라고 지적했다. 둘째, 미성년자 범죄 양형의 법정 상황 우선 형법 제 17 조에 규정된 상황은' 응당' 상황이며 양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률은 판사가 어떤 자유재량권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것을 요구한다. 응당' 은 필수이지' 예' 가 아니다. 그것은: 첫째, 미성년자범에 대한 양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법정형 내에서 최고형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대하고 무거운 경우, 관대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 조항은 다폭 줄거리, 즉 법에 규정된 두 개 이상의 관대처벌 폭이 있는 양형 줄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는 관대한 처벌 폭이 경량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관대처벌 폭이 처벌을 경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량이나 경감처벌은 표준이 있는 것이지, 비표준 경량이나 경감처벌이 아니다. 첫째, 이야기의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같은 줄거리를 가진 성인범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 17 조에 규정된 기본 정신은 범죄의 성질이 다른 범죄와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경우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에 비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줄여야 한다 또는 형벌이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 처벌을 경감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형벌 적용 상황을 지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미성년자 범죄의 참정 줄거리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민법원은 입법정신과 재판 관행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유죄 판결 양형 시 유연하게 파악되는 적정한 줄거리를 가리킨다. 미성년자 범죄의 동기 수단, 범죄 당시의 환경 조건, 조성된 피해 결과, 미성년자범의 일관적인 표현, 범죄 후의 태도, 인신위험, 미성년자 범죄의 원인, 미성년자 범죄를 촉진하는 각종 객관적 요소는 모두 재량적인 줄거리의 범주에 속한다. 우선, 적당히 결정된 줄거리는 미성년자 형사 사건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법정 줄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적당히 줄거리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임의 줄거리를 중시하는 것은 형벌 적용 중의 비례 원칙과 양형 개별화를 크게 반영한 것이다.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줄거리를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이 미성년자의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8 가지 조치' 를 발표했다. 성침해, 인신 매매, 납치, 포기, 상해, 학대 등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범죄를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초범죄, 과실범죄, 범죄 미수, 사기 또는 교사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5. 범죄 기록의 봉인 ①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형사처벌을 면제한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490 조를 설명했다.)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며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찰은 법원의 발효 판결을 받은 후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503 조) 인민검찰원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는 관련 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507 조) ②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것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75 조) ③ 범죄 기록을 봉인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누락 범죄와 보관범죄로 동시에 징역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범죄 기록을 개봉해야 한다. (최고 검사 규칙 제 50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