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8 월 8 일 현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65438 호 채택)
제 1 조는 옥평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상임위원회) 결의, 결정, 심의의견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전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구이저우성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및 심의의견은 회의 폐막 후 5 일 이내 (공휴일 순연) 에 현인민정부, 현인민법원, 현인민검찰원 ("일하우스 양원") 을 상무위원회 문서로 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뉴스 미디어, 웹 사이트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사회에 발표합니다.
제 3 조' 일하우스 양원' 은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 및 심의 의견의 이행 또는 처리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연구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상무위원회 및 관련 사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일하우스 양원' 및 관련 기능부는 정해진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및 심의의견의 이행 또는 처리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예정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임회의에 사전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 또는 처리 상황은 일반적으로 4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집행이나 처리 시간이 길어서 4 개월 이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것은 6 개월 이내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요구 기한 내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절차적이고 비준적인 결의안과 결정은 보통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다.
제 5 조 상임위원회는' 일하우스 양원' 및 관련 기능부서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통해 상황을 이행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1)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집행 또는 처리 상황을 보고한다.
(3) 상무위원회 회의에 이행 또는 처리 상황을 보고하다.
제 6 조' 일하우스 양원' 및 관련 기능부서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또는 처리상황 보고서는 연구 배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및 심의의견에 따라 하나씩 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관련 사무기관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담당한다.
제 7 조 상무위원회가 내린 결의, 결정, 심의의견은 상무위원회 지도자가 이끌고 관련 사무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실무위원회 구성원 및 현인대대표와 협조감독을 조직할 수도 있다.
감독 기관 책임자는 제때에 주임 회의에 조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및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일정부 양원' 의 이행 또는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되는지 여부는 주임 회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제 9 조 상임위원회 회의, 주임 회의가 이행 또는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일하우스 양원' 은 관련 담당 동지를 파견하여 회의에 보고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실태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는 매년 4 분기에' 일정부 양원' 의 관철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및 심의의견의 피드백 작업에 대해 총결산 보고를 한다.
제 11 조는' 일하우스 양원' 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심의의견을 집행하거나 처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감독 및 검사 문제를 제때에 연구, 처리 및 회신하지 못한 경우
(2) 협박을 미루고 접수를 거부한다.
(c) 대충 얼버무리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상술한 행위가 있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상무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기한 수정;
(2) 비판을 통보한다.
(3) 책임자에게 검사를 하도록 책임진다.
(4) 관련 기관에 처리하도록 제청하다.
(5) 법령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이나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무위원회에 책임자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일하우스 양원' 및 관련 기능부서가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심의의견을 이행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통보하고 언론, 사이트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사회에 발표한다.
제 13 조 이 방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