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공인 농민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 조는' 실제 시공인이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인을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실제 계약자는 계약자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민법원은 하도급자나 불법 하도급자를 본 사건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하청업자는 미지급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책임을 진다. "
둘째, 실제 시공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제때에 항소권을 행사한다.
사법해석은 실제 시공자에게 직접 하청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청업자가 공사 대금을 체납할 경우 하청업자나 불법 하청업자가 하청업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공인은 제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계약법' 제 286 조는 건설공사 중 담보권 등 채권, 청부업자가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청부업자가 우선보상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6 개월이며,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건설공사 계약이 약속한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시공측도 우선보상권으로 공사비를 회수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하청업자가 실제 시공자에게 부담해야 할 책임을 파악하다.
우선 사법해석 규정으로 공사 대금 체납 범위 내에서 하청인은 실제 시공인에게만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실제 시공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자가 이미 계약 상대방의 계약자에게 공사 대금을 전부 지불했는지 알아야 한다. 계약자가 이미 하청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전부 지불했는데 하청업자가 실제 시공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실제 시공자는 하청업자를 피고로 나열해야 하며, 하청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실제 시공측은 소송권을 행사할 때 관련 계약의 약속에 따라 공사 가격을 결산해야 한다. 하청업자가 빚진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하청업자와 공사금 결산, 수령 확인, 지급된 공사비 및 미지급 공사비 확인, 채권채무 관계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 계약자와 공사 대금을 결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시공자는 먼저 하청업체와 공사 대금을 결산하고 관련 지불 증명서, 서신, 가격, 경제 비자를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의 주재하에 화해나 사법평가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다.
또한 실제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사 품질 합격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해석' 이 발효된 후 공사의 품질이 공금 지불의 관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법해석 제 2 조는 건설공사 시공 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공사 준공 검수 합격에 합격한 계약자가 계약약속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사법해석 제 3 조는 수리된 건설공사가 준공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고, 계약자가 공사 가격 지불을 요청한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제 시공측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취득하고 하도급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결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사의 품질이 합격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공사의 질이 불합격하여 실제 시공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고객이 품질 문제에 대해 반소를 하면 실제 시공인이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3) 소송 전략 개발
계약자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는 직접 하청업자나 위법 하청인을 * * * 공동피고로 하거나 인민법원에 하도급자나 위법 하청인을 요청하여 * * * 공동피고인이나 제 3 자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 단위와 하도급 단위를 * * * 피고로 나열할지 여부는 실제 시공사의 이익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실제 시공측이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와 같은 이익이나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하청업체를 기소하여 더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가 권리를 늦추고, 하청업체가 기한이 지난 공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시공사는 해당 하청업체 또는 불법 하청업체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하여 하청업자와 공사 대금 지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