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방교육은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는 기초이며,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제 3 조 국가는 국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국방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군사 기술을 배우고, 애국의 열정을 자극하고, 스스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제 4 조 국방교육은 국민 참여, 장기적 견지, 실효성 원칙을 고수하고, 반복 교육과 집중성 교육의 결합, 보급성 교육과 중점 교육의 결합, 이론 교육과 행동교육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고,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해당 교육 내용 조직의 시행을 확정한다.
제 5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모두 국방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강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과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은 본 지역,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방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이 국방교육을 이끌다. 중앙군사위는 국무원과 협력하여 전민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 교육 업무를 이끌다. 주둔지 군사 기관은 지방 인민 정부가 국방 교육을 전개하는 것을 협조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7 조 국방교육기관은 국방교육을 계획, 조직, 지도 및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에서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방교육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점검한다.
제 8 조 교육 민정 문화홍보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방교육을 담당한다.
징병, 국방과학연구 생산, 국민경제동원, 인민방공, 국방교통, 군사시설 보호 등 주관 부서는 본 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을 책임진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들은 인민정부가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9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을 실시한다.
제 10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제 11 조 국가와 사회는 국방교육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 대해 다양한 형식으로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국민 국방 교육의 날을 설립한다. 제 13 조 학교 국방교육은 전민 국방교육의 기초이며, 자질교육을 실시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교육행정부는 국방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학교 국방교육에 대한 조직,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 국방교육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14 조 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는 국방교육 내용을 관련 과정에 포함시키고, 교실 수업과 과외활동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주제로 한 소년사관학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조직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소년사관학교 활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교는 필요에 따라 교외 상담사를 초빙하여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국방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제 15 조 고등 학교, 고등 중학교 및 고등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실 수업과 군사 훈련을 결합하여 학생들에게 국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적절한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고등중학교와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관련 과정에서 전문적인 국방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국방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및 고급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군사 훈련은 학교 군사 훈련 기관이나 군사 교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16 조 학교는 국방교육을 일과 교학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방교육의 질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에서 군사훈련 활동을 조직할 때,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 직원 훈련 임무를 맡고 있는 각종 교육기관은 국방교육을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해당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지방과 부서를 해당 군사대학에 파견하여 훈련을 하고 지도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방지식을 배우고 습득한다. 제 18 조 국가기관은 업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 직원은 기본적인 국방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건설에 종사하는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방지식을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 지도자는 법에 따라 조직이 본 지역, 본 부서의 국방교육을 이끄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국방교육을 직공 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정치교육, 전문훈련, 문화체육과 결합해 직공에 대한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 생산, 국방시설 건설, 국방교통보장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기업사업단위는 임무에 따라 상응하는 국방교육 계획을 세우고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목표적인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단체는 각자의 활동 특성에 따라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군구, 성 군구 (경비구), 군 구역 (경비구),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무장부는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치교육과 조직 정비, 군사훈련, 직무 수행, 징병사업, 중대 명절, 기념일을 결합해야 한다.
민병 예비역 인원의 국방교육은 핵심 민병, 제 1 류 예비역 인원, 지도직을 맡고 있는 민병 예비역 인원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제도를 세우고 교육인력, 교육시간, 교육내용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1 조 도시주민위원회와 농촌촌민위원회는 국방교육을 지역사회와 농촌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통합해 징병사업, 추군 우속, 중대 명절, 기념일을 결합해 주민과 촌민에 대한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퇴역 군인을 초빙하여 국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문화, 뉴스,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의 부서와 단위는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구설구 시의 라디오, 방송국, 신문은 국방교육란이나 칼럼을 개설하여 국방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23 조 열사 능원, 혁명 유적지 및 기타 국방교육 기능을 갖춘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청소년궁 등은 시민들이 국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된 국방교육 활동을 우대하거나 무료로 실시해야 한다. 본법 제 28 조 규정에 따라 국방교육기지라고 명명한 사람은 조직된 초중고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국방교육의 날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다. 제 2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국방교육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국방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경비는 본 단위 예산에 기재되어 있다. 기업이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직공 교육 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 군사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조직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26 조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재산을 기부하고 국방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을 지원하는 재산은 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교육기금이나 기타 공익성 사회단체가 관리한다.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국방교육을 위해 공모한 국방교육의 의미를 지닌 실물을 제공하거나 기증하도록 독려한다.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실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 27 조 국방교육 경비와 사회조직, 개인이 지원하는 재산은 반드시 국방교육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본법 제 23 조에 규정된 장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방교육기지로 명명될 수 있다.
(a) 국방 교육의 명확한 주제가있다.
(2) 건전한 관리 조직 및 규칙과 규정이 있다.
(3) 해당 국방 교육 시설이 있다.
(4) 필요한 자금 보증이 필요하다.
(e) 상당한 사회 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방교육기지는 건설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보완하며, 국방교육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명된 국방교육기지는 더 이상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원래 비준기관이 그 이름을 철회한다.
제 29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교육기지의 계획, 건설, 관리를 강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국방교육의 의의가 있는 문화재의 수집, 정리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 30 조 전민 국방교육은 통일된 국방교육 개요를 채택한다. 국방교육 개요는 국방교육기관이 제정한다.
각 지역, 다양한 유형의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국방교육 교재는 해당 부서나 지방에서 국방교육 개요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서의 특징을 결합해 작성한다.
제 31 조 각급 국방교육기관은 해당 부서를 조직하여 국방교육 교사의 선발, 훈련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국방교육 교사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교육 교사는 국방교육을 사랑하고, 기본적인 국방지식과 필요한 군사 기술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 32 조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군사교사를 현지에 파견해 국방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필요한 군사훈련장, 시설 및 기타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국경일, 중국 인민 해방군 건군절과 국방교육의 날, 비준된 병영은 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다. 병영 개방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3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방교육활동을 거부한 사람은 인민정부 관련 부처나 상급기관이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34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방교육 경비를 횡령하고 공제한 사람은 관련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5 조 국방 교육 기지 시설을 침범, 파괴, 전시품 훼손, 관련 주관 부서에서 비판 교육을 제공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도발, 국방교육 업무와 활동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방교육의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사취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에서 교육을 비판하고 제지한다.
제 37 조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