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목 코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은 2020 년 2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25 차 회의에서 통과돼 2026 년 10 이후 발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목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재산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 1 조 부동산 물권 귀속과 부동산 물권 등록의 근거가 되는 매매, 증여, 담보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 상술한 민사분쟁 해결을 함께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제 2 조 당사자는 부동산 등록부의 기록이 물권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부동산의 물권자이며, 그 물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민법 제 2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이유로 이의등록이 실패한 후 당사자가 물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이의 등록 무효는 인민법원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 조 권리자는 부동산 소유권 등 물권을 양도하거나 건설용지 사용권, 주거권, 지역권, 담보권 등 기타 물권을 설정한다. 사전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민법전 제 2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물권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5 조 예고된 부동산물권 매매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거나 철회되거나 예고된 권리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민법전 제 22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채권 소멸'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양도인이 선박 항공기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은 이미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지만' 민법전' 제 225 조에서' 선의의 제 3 인' 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지지하지 않는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7 조 인민법원, 중재기관이 * * * 부동산 또는 동산 분할 사건에 대한 원물권 관계를 바꾸고 법에 따라 발효된 판결, 판결, 조정서, 인민법원의 경매, 매각, 물담보에 대한 판결은 민법 제 229 조에 명시된 인민법원, 중재기관이 물권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한 법률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8 조 권리자는 민법 제 229 조 ~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을 향유하고, 동산인도나 부동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민법 제 235 조 ~ 제 238 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제 9 조 * * * 상속, 유증 등으로 인해 주식권리 주체가 변경될 경우 다른 사람들은 주식 구입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 주식 보유자 간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 조 민법전 제 305 조에 언급 된 동등한 조건은 * * * 주식의 양도가격, 지불 방법 및 기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우선구매권 행사 기간 동안 당사자는 약속된 대로 처리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양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포함하는 통지를 보내는 경우, 행권 기간이 우선한다. (2) 통지는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기한은 통지 송달일로부터 15 일 미만이며, 15 일이다. (3) 양도측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알고 있거나 최종 확정된 동등한 조건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5 일; (4) * * * 주식 소유권 양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양도인은 통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최종 확정된 동일한 조건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 * * 누군가가 주식을 * * *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기타 * * * 사람은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 하에서 * * * * * 주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한다. 일부 사람들은 (1) 본 해석 제 11 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우선구매권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우선구매권을 주장하지만 양도가격 인하, 양도인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변경을 요청합니다. (2) 우선구매권 침해를 이유로 * * * 주식 양도계약 철회만 요청하거나 계약 무효를 선언한다. 제 13 조 * * * 매수인별로 양도하고, 다른 사람은' 민법전' 제 305 조에 따라 매수인별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주장하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매수인별로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4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처분권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선의로 간주된다.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측이 선의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1) 등록부에 유효한 이의 등록이 있다. (2) 예고등록 유효기간 동안 예고등록 권리자의 동의 없이 (3) 등록부에는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양수인이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5) 양수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법에 따라 부동산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실권자는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 16 조 양수인이 동산을 받아들일 때 거래의 대상, 장소 또는 시간이 거래 습관에 맞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7 조 민법전 제 311 조 제 1 항 제 1 항에서 수취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 이전 등록이나 동산 인도를 완성할 때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민법 제 226 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동산을 배달하는 경우, 이 동산을 양도하는 민사 법률 행위가 발효될 때, 그 동산은 인도된다. 당사자는' 민법통칙' 제 227 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동산을 배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 요청, 원물 반환권에 관한 약속은 발효시 인도한다. 법률은 부동산과 동산물권 설립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권리자가 선의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제 18 조 민법전 제 311 조 제 1 항 제 2 항에 언급 된 합리적인 가격은 양도대상물의 성격, 수량, 지불 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도시 거래지의 시장가격, 거래습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19 조 양도인은 민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를 양수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민법 제 311 조 제 1 항 제 3 항의 선의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양수인은 민법 제 3111 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1) 양도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다. (b) 양도 계약이 해지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 * *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 * * 독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 * * * * 와 함께 관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66 조 * * * 주거권자는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익물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