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을 대표하는 대륙법계, 민법체계, 법법법체계, 로마법체계, 로마-게르만법체계는 로마법을 기초로 게르만법, 교회법 등 관련 법률요소를 흡수하여 점차 형성되는 세계적인 법체계다. 서구 현대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 모델을 모방하여 자신의 성문법전을 제정하고 이를 각자의 식민지로 강제함으로써 점차 형성되었다. 대륙법계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유럽 대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와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영미법계는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으로, 영국 일반법에 기초하여 점차 형성되어 형평법과 성문법을 주요 연원으로 로마법, 교회법, 중세 상법의 일부 원칙과 제도의 세계적인 법체계를 흡수했다. 일반법 체계는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일부 영어 국가와 지역을 포괄한다.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주요 법적 연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체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 로마법의 상속 정도는 다르다. 영미법계는 유언장 상속과 상법 분야에서 로마법의 일부 원칙과 제도를 흡수했을 뿐이다. 한편 대륙법계는 로마법을 충분히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로마법을 흡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로마법의 각종 제도, 원칙, 개념, 조항, 방법을 채택하여 발전하였다.
(3) 법률 시스템과 판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기초로 성문법, 습관법, 관례를 보충한다.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시스템의 분류와 부문법 사이의 논리적 연계가 부족하다. 판사는 법률 발전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그들은 판례법 제정자일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자이자 집행자이며' 법관법' 이라고 불린다. 대륙법계에서 입법과 사법분업이 명확하고 성문법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법체계가 완비될 뿐만 아니라 개념과 용어도 명확하다. 또한 판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법률을 집행하는 도구로 간주되어 그들이 제멋대로 법률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의 정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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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법부와 절차법에 대한 강조는 다르다. 영미법계에는 일반 행정소송과 일반소송의 구분이 없다.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 절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항제 소송을 실시하며 당파성이 강하다. 대륙법계는 보통 일반 법원과 행정법원에서 분리된 2 선제를 채택하고, 판사는 정부 심사 후 임명되며, 실체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을 적용하는 도구일 뿐, 일반적으로 문제식 소송 절차를 채택한다.
(5) 법적 추리 방식이 다르다.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실제 효용과 경험을 강조하고, 이전 사례에서 새로운 사례에 적용되는 원칙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법의 이론적 개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판결에서 개념의 논리성, 추상성, 명확성, 언어의 정련성을 강조하고 연역적 추리의 형태를 채택하면 구체적인 법률을 전제로, 사건 사실을 작은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요 차이점 외에도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사법기관 설치, 법률 개념과 용어, 법학교육, 법률직업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두 가지 주요 법계를 구분할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두 가지 주요 법계의 본질은 모두 현대 자산계급 생산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 양대법계의 법률지도 사상은 로크,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근대 자산계급 사상가들의 이론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그들의 법적 배경은 자산계급 상품경제, 자산계급 민족단결, 자산계급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들은 로마법, 기독교법, 게르만법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주체가 누구인지이다.
이것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다. 20 세기 이래,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래,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서로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요 법계가 다른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그것들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