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의 개별 부주임위원과 일부 위원을 임면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2)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사무총장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구 주임을 임면한다.
(3)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총독의 지명에 따라 부총독의 임면을 결정한다.
(4) 총독 지명에 따라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과 성 인민정부 각 부처, 각 위원회 주임의 임면을 결정하고, 성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5) 성 고등인민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를 임면한다.
(6)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 지명에 따라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임면한다.
(7) 성 인민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구설구의 시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하다. 제 6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성 국가기관 직원의 다음과 같은 대리직을 선출하고 결정하였다.
(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이 건강상태로 일하거나 결석할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의 건의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주임에서 1 인 대리주임직을 선출한다. 주임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성 인민대표대회가 새 주임을 선출할 때까지.
(2) 행장은 사정상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부행장 중 한 명이 행장을 대리하기로 했다. 대리 총독 후보자는 부총재가 아니며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부총독으로 임명된 후 대리총독직을 결정할 수 있다.
(3) 성 고등인민법원장이 사정으로 원장직을 맡을 수 없을 때 주임 회의에서 지명하고,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중 한 명을 대리원장으로 지명한다. 대리행장의 후보자가 부행장이 아닌 경우 이사회회의 지명에 따라 부행장으로 임명한 후 대리행장의 직무를 결정할 수 있다.
(4)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사정으로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때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검찰원 부검장 중 한 명이 검사장을 맡기로 했다. 대리 검사장 후보자는 부검사장이 아니며 주임 회의에 따라 부검사장으로 지명되어 대리 검사장직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장의 결정은 성급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기록한다. 제 7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위원회의 인선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 후보를 제출한다.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원을 대표하는 후보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지명해야 한다.
(2) 주임회의 지명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인선을 제출한다.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성 인민대표대회의 다른 대표가 지명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총독, 부성장,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장의 사퇴 요청에 따라 사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경우, 성 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사퇴는 성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을 청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상술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사퇴해야 한다. 변호사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동안 집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