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양 전체 텍스트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양 전체 텍스트
순서

본 사양의 모든 기술 내용을 추천합니다.

국가 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2000 년 국무원 명령 제 292 호), 상무부' 인터넷 거래 지도 의견' (2007 년 공고 제 19 호)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잠행 방법' 을 참조한다

이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제출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은 정보기술 응용과 경제 발전 수요에 기반한 신흥산업으로 사회 전반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중국 전자 상거래는 급속한 발전기에 처해 있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성장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매매 쌍방의 온라인 거래 채널을 소통할 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전자 상거래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 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의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자 상거래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규 및 관련 정책 문서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1. 범위

본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무부는 본 규범의 해석을 책임진다.

2. 규범 참조 문서

본 규범의 초안은 다음 문건을 참조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2000 년 국무부령 제 292 호)

(2) 상무부가 발표한' 온라인 거래 지도 의견 (잠정)' (공고 번호 19, 2007);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상품거래 및 서비스관리에 관한 잠행조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49 호 20 10 호);

(4) 국가 표준 전자 상거래 시범 규범 (sb/t10518-2009);

(5) 국가 표준 온라인 거래 서비스 사양 (sb/t10519-2009);

(6) 국가 표준 "대량 상품 전자 거래 규범" (GB/T18769-2003);

(7) 국가 표준 "B2B\B2C 전자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GB/T24661.2-2009);

(8) 공안부, 국가비밀국, 국가암호관리국, 국무원 신문사' 정보안전등급보호관리방법' (국토자 [2007]43 호).

이 사양은 위의 문서에 비해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1) 규제의 중점은 다르다. 이 규범은 주체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주체 간의 관계를 규범화하고, 법적 관점에서 규범적인 조항을 제시한다.

(2) 작문 방법이 다르다. 이 규범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의 모든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존 문서가 전자 상거래 거래 활동에 대해 상세하고 정적인 규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양은 기존 파일과 표준에서 고려하지 않은 트랜잭션 주체 간의 관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은 동적인 시스템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3. 용어 및 정의

3. 1 전자 상거래

이 규범에서 언급 된 "전자 상거래" 란 거래 당사자 또는 참여자가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및 지적 재산권 거래를 포함한 현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 네트워크 포함) 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합니다.

3.2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 (이하 제 3 자 거래 플랫폼) 은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거래 쌍방 또는 다방면에 거래 중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의 합계를 말합니다.

3.3 플랫폼 운영자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자 (이하 플랫폼 경영자) 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제 3 자 거래 플랫폼 경영에 종사하며 거래 쌍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3.4 역 운영자

제 3 자 거래 플랫폼 역내 경영자 (이하 역내 경영자) 는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4. 기본 원칙

4. 1 정의,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

플랫폼 경영자가 업무 규칙을 제정, 수정하고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4.2 비즈니스 격리 원칙

플랫폼 경영자가 동시에 역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를 역내 업무와 분리하여 자체 제 3 자 거래 플랫폼에 공시해야 합니다.

4.3 격려 및 증진 원칙

법률에 따라 제 3 자 거래 플랫폼의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하고 플랫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장려합니다.

플랫폼 경영자, 산업협회 및 관련 조직이 전자 상거래 신용평가제도, 거래안전제도, 편리한 소액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탐구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독려한다.

5. 제 3 자 거래 플랫폼 구축 및 기본 행동 강령

5. 1 설립 조건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즈니스 및 규모에 적합한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보안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거래 플랫폼 운영 규모에 적합한 관리자, 기술자 및 고객 서비스 직원이 있습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인터넷상품거래 및 서비스관리잠행방법',' 전자인증서비스관리방법' 등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

5.2 시장 접근 및 행정 허가

플랫폼 운영자는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행정 허가와 관련된 것은 주관 부서의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5.3 플랫폼 운영자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자는 웹 사이트 마스터 페이지 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웹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1) 영업허가증, 조직코드증, 세무등록증 및 각종 영업허가증

(2)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 등록 또는 기록에 대한 전자 검증 표시

(3) 기업 주소, 우편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및 법률 문서 전달 주소

(4) 규제 기관 또는 소비자 불만 기관의 연락처.

(5) 법령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기타 정보.

5.4 거래 플랫폼 시설 및 운영 환경 유지 보수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플랫폼 내의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화재, 위생 및 안전 시설을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국가 정보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의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 시스템 및 보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인터넷 보안 기술 조치를 시행하며 법률에 따라 거래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거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적시에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일일 거래액이 6543.8+ 억원 (6543.8+ 억원 포함) 을 넘는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원격 재해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고 재해 복구 시스템과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5.5 데이터 저장소 및 쿼리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모든 거래 및 서비스 정보를 적절히 보관하고 위 정보의 무결성, 정확성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역내 경영자와 거래 상대의 신분 정보 보존 기간은 마지막 로그인일로부터 2 년 미만이다. 거래 정보는 발생일로부터 최소 2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스테이션 운영자는 저장 기간 동안 자체 거래 정보를 조회,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습니다.

타사 거래 플랫폼이 해당 정보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하고 독립 데이터 서비스 기관을 통해 외부 조회, 다운로드 또는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5.6 플랫폼 거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현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규범적인 네트워크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사용자 등록 시스템

(2) 플랫폼 거래 규칙;

(3) 정보 공개 및 감사 시스템;

(4)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 보호 시스템;

(5) 소비자 권리 보호 시스템;

(6) 광고 검토 시스템;

(7) 거래 보안 및 데이터 백업 시스템;

(8) 분쟁 해결 메커니즘;

(9) 불량 정보 및 스팸 보고 및 처리 메커니즘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제도.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인터넷 거래 관리 제도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7 사용자 프로토콜

플랫폼 운영자의 사용자 계약 및 변경 사항은 최소 30 일 전에 공시되어야 하며,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것은 현지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에 복사해야 합니다.

사용자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사용자 등록 조건

(b) 거래 규칙;

(3)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 보호;

(4) 사용자 계약의 수정 절차;

(e) 분쟁 해결 방법;

(6)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합의 및 특정 관할 구역;

(7) 관련 책임 조항.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계약을 완전히 읽도록 유도하고, 거래 위험, 책임 제한 및 책임 면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고, 사용자 의무를 가중시키고, 사용자의 법적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5.8 거래 규칙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거래 규칙 개정은 적어도 30 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사용자가 변경 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수정 공고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 통지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원래 거래 규칙에 따라 사용자 탈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5.9 작업 종료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다른 이유로 휴업하고 휴업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역내 경영자에게 통보하고 역내 경영자와 재무 및 관련 수속을 청산해야 한다.

행정 허가와 관련된 제 3 자 거래 플랫폼이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한 달 전에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애프터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10 플랫폼 거래 통계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 거래 통계를 잘 작성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련 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6. 플랫폼 운영자의 역 운영자 관리 및 안내

6. 1 스테이션 운영자 등록

(1)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이나 영업허가증, 경영주소,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제 3 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경영허가 증명서, 경영주소, 연락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역내 경영자의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각종 영업허가증을 검증해야 한다. 제 3 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이 역내에 경영자의 실제 이름과 이름을 표시할지 여부는 플랫폼 경영자와 역내 경영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4) 플랫폼 운영자는 매년 실명 등록소 내 운영자의 등록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는 역내 운영자를 명시해야 한다.

(5) 플랫폼 운영자는 힌트를 강화하고, 역내 경영자에게 관련 법률과 시장 관리 제도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성실한 서비스, 문명경영의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고, 좋은 경영 태도와 상업 도덕을 제창해야 한다.

6.2 접근 작업 계약의 규범 적 지침

플랫폼 운영자는 역 운영자와 입역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관련 권리 의무, 위약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을 협의하여 법에 따라 운영을 규범화해야 한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플랫폼 경영자, 역내 경영자는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서 국익, 공익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역경영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자율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게 인터넷 거래를 해야 하며, 사이버 거래를 이용하여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역무원은 사용자가 발표한 정보를 감시하고, 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고, 스팸을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4) 역내 경영자는 시장 거래 분쟁 조정 처리 관련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에 분쟁 처리 기관 및 연락처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6.3 역 운영자 행동 강령

플랫폼 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역내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역내 경영자에게 각종 상품 신용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도록 독촉하여 소비자 감독과 불만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1) 역내 경영자는 마땅히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하며, 국가 표준에 맞지 않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법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2) 역내 경영자는 위법경영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해 사전 발표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서 공시할 수 있다.

(3) 역내 경영자는 경영이나 철수를 중단하기 3 개월 전에 플랫폼 경영자에게 알리고 플랫폼 경영자와 협력하여 소비자나 제 3 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4) 역경영자는 플랫폼 경영자의 소비자 불만 조사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4 거래 정보 관리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거래 정보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하는 제품의 이름, 생산자 등의 정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 3 자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인증서, 인증 인증서 등의 정보도 게시해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 표시된 상품 정보는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실물 (유형) 상품은 다각, 다방향으로 전시해야 하며, 상품의 색상, 크기, 비율은 왜곡되거나 잘못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불량품은 사진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전시해야 한다. 역내 경영자가 위법위반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3) 고소인이 제공한 증거는 역내 경영자의 침해 또는 위법 정보 발행을 증명할 수 있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소유자에게 경고하고, 침해를 중지하고, 유해 정보를 삭제하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등록 신분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플랫폼 경영자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보 심사 의무를 져야 하며, 법에 따라 명백한 침해나 위법 정보를 제때에 삭제하고 역내 경영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6.5 거래 질서 유지

플랫폼 운영자는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과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거래 신용 평가 시스템 및 거래 위험 경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거래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경고해야 하며, 사용자의 거래 지불 지침을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거래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지불 업무를 하는 경영자는 지불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 지급인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플랫폼 경영자가 냉정기 제도를 세우도록 독려하여 소비자들이 냉정기 내에 주문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 제 3 자 거래 플랫폼 및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자보증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보증금은 소비자의 거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보증금의 액수와 용도는 사전에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6.6 트랜잭션 오류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상황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용자의 소액 거래 조작 오류 불만에 대한 조사 검증을 통해 사용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7 상품 반품

플랫폼 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역내 경영자에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애프터서비스와 반품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역내 경영자가 애프터서비스 및 반품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계약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한다.

6.8 지적 재산권 보호

플랫폼 경영자는 상응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권리자가 증거를 첨부하고 특정 주소를 알려주는 침해 페이지, 문서 또는 링크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플랫폼 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역내 경영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법',' 기업명 등록관리규정' 등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6.9 금지된 행위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동시에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 (서비스) 거래를 하는 사람은 서로 결탁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편의를 이용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7. 플랫폼 운영자에 의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호

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목록, 거래 기록 등의 데이터를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플랫폼 경영자는 역내 거래경영자에게 구매 증명서, 서비스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소비분쟁이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역내 경영자의 실제 웹 사이트 등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 간의 조정

8. 1 전자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다. 대상 금액이 5 만원 이상인 인터넷 거래의 경우,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쌍방에 전자 서명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8.2 전자 지불

제 3 자 전자 상거래 거래 플랫폼에 사용되는 전자 지불은 은행이나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비금융 지급 기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8.3 광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고소된 광고 정보를 삭제하거나 양도해야 하며 광고 관리기관이 광고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역내 경영자가 허위 광고 정보를 발표하고 스팸을 보내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국가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 자 거래 플랫폼은 검색 결과에 페이지 마스킹을 표시하거나 해당 이름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9. 감독 및 관리

9. 1 산업 자율 규제

제 3 자 플랫폼 경영자가 이 규범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관련 업종 조직이 플랫폼 경영자의 서비스를 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산업협회가 소비자경보제도를 세우고 불량행위가 있는 플랫폼 경영자를 감독하고 구속하도록 독려하다.

플랫폼 경영자가 업계의 자율조직을 설립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인터넷 거래의 성실성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을 강화하고, 인터넷 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

9.2 불만 관리

소비자협회 및 관련 조직은 인터넷 불만 메커니즘을 통해 접수된 온라인 거래 분쟁 불만에 제때에 협조해야 한다.

불량 사용자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사전 발표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역 내 운영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3 정부 규제

각급 상무주관부는 인터넷 거래 서비스 감독 책임제와 책임 추궁제를 세우고 플랫폼 경영자와 사이트 경영자의 거래 행위를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