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치와 법률을 결합한' 인정' 이론
(a) 사랑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맹자는 인의례지의 네 가지 윤리적 범주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성선론' 으로 논증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는 가장 높은 원칙으로 삼았다.
공구에 비해 몽크의 인, 의, 례, 법은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고, 그의 새로운 공헌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성에서 출발하여 윤리 원칙에 대한 새로운 논증을 하는 것이다. 머크는 윤리를 성인의 행동 규칙으로 완전히 묘사함으로써 윤리와 법률 사이의 거리를 크게 줄여 행동 규칙에 통일되게 했다. 둘째, 인의의 원칙을 절대화하다. 뭉크는' 성인' 과' 서민' 이 인간성에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수련하고 복귀하기만 하면, 요순과 같은' 성인' 이 될 수 있다.
(b) "인륜의 가르침" 과 "효용" 을 강조한다
몽크는 공자의 윤리와 법률을 견지하고 도덕의 영향작용을 중시하며, 사람들이 통치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징벌이 아니라 교화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효' 를 인의의 기본점으로 삼고, 사람 중심적이고, 친족에서 친구까지 해야 한다. 주권권력의 최고무상과 통치의 합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몽크는 군주신권 이론을 제창했다. 그는 또한 공자의' 군신의 의식',' 독선적' 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켜 군주가 반드시 인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의의 원칙을 군신민의 예부 관계 위에 두고, 유교 법률 사상이 폭군의 폭정을 제한하고 폭정에 반대하는 열정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인륜을 가르치다' 의 본질은 봉건종법 등급제도를 지키는 것이다.' 인륜' 위반은 가장 큰 죄이며 엄벌에 처할 것이다.
둘째, 법적 사고에서 "자비로운 정부" 의 성과
인정' 은 맹자 사상의 핵심이고, 맹자의 법학 이론은' 인정' 을 지도하며' 절형절세' 라는 중심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a) "심각한 국경", 토지 사유제 보장
뭉크는' 인정' 을 실시하려면 합병을 중단하고 법률의 강제력으로 각급 귀족과 일반 민중의 토지에 대한 사유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자는' 인정은 반드시 경제 국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며 토지 사유제를 정권과 법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얇은 세금 징수", 세금 부역은 사용자 정의됩니다.
민심을 얻고 교육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몽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적으로 인민을 밀치고 기본적인 생활조건과 물질적 이익을 주는 동시에' 민에게 취하고, 민에게 쓰는 것' 과 과도한 착취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영구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농민들이 일정량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뭉크가 범죄의 원인을 논의한 후에 얻은 결론이다.
(3) "징역", 형벌에 반대한다.
뭉크는 인의의 통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법률의 역할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뭉크는' 존형' 과' 살인불호' 를 주장한다. (숨길 수 있다, 필요할 때 열자: 처음에) "존형" 은 형벌에 관한 규정을 줄이고 형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사형을 신중히 사용하는 것이고, 살육에 의지하지 않고 통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숨기고 켤 수 있음: 종료)
셋째, "오직 어진 자의 지위가 높다" 는 이론
몽크는 유가의' 인치' 사상을 고수하고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군주의 개인적 품성의 좋고 나쁨이 인정을 실시하는 열쇠라고 생각하여 군주를 법 위에 올려놓았다.
(a) 국가의 혼란은' 성왕' 과' 성인' 에 달려 있다.
(b) "인자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클릭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의 원칙을 군, 신, 민의 예속 관계 위에 두고 유례없는 관점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군신 관계는 신하가 아니라' 수족',' 복심',' 중국인',' 개마' 와 같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는 군민과의 관계가 통치와 통치이지만 천하를 다투는 관점에서 민심을 얻는 것이 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몽크의 폭군이' 손',' 벌주',' 중민 경군' 에 대한 사상은' 덕치',' 인치' 사상에 새로운 이론을 더해 당시 법가에게 군주독재를 수호하는 정면 공격이자 유교 충군 사상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자 고대 사상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