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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의 대체 원칙
법적 주관성:

선박 충돌은 선박이 해상이나 바다와 연결된 항행수역에서 접촉해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한다. 선박 충돌은 선박 간의 충돌이므로 선박과 도크, 부두, 카누, 등대, 부표, 대나무 뗏목 등 수상 또는 수중 고정 물체의 충돌은 엄격한 의미의 충돌이 아니다. 선박 충돌은 직접 충돌과 간접 충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충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한 선박의 실제 충돌을 가리킨다. 간접 충돌은 선박이 실제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이미 피해를 입힌 상황 (예: 파도 손상) 을 말한다. 과실의 일방적 책임 선박 충돌이 한 배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는 선박은 배상 책임을 진다. 선박이 항내에서 항행할 때 부두에 정박한 선박이나 계류 부표를 만지는 선박을 만나면 일방적인 부주의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장난 배가 계류선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계류선이 충돌 회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정박할 때 선등을 걸다. 쌍방은 각자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원칙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다. 쌍방의 과실비율이 같거나 과실비율이 확실치 않아 쌍방이 각각 50% 의 충돌 책임을 지고 있다. 제 3 인의 인명피해에 대해 충돌 쌍방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선박이 공동으로 지불하는 배상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과실이 있는 선박으로부터 추징할 권리가 있다. 조종사의 잘못으로 인한 선박 충돌은 강제 운항의 경우에도 선장과 선원의 잘못으로 인한 선박 충돌로 간주해야 한다. 쌍방의 과실없는 책임은 충돌에 인위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객관적인 원인이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무과실 충돌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고 충돌 쌍방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객관적인 원인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란 선박이 이미 통상적인 신중함과 기술적 요구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알 수 없는 원인은 충돌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충돌은 매우 드뭅니다. 충돌 오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충돌의 전체 과정을 만남, 충돌 위험 구성, 비상사태 형성, 임박한 위험 표시, 충돌 등 여러 단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합격선원의 양호한 선박 기술과 국제 또는 지방 항행 충돌 회피 규칙을 기준으로 충돌 과실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일반 원칙은 대부분 성문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 원칙은 주로 해운 국가의 장기 사법 관행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며, 국가에 따라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특수 원칙에는 최후의 기회 원칙과 쌍방의 과실 대등 원칙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해상법' 제 165 조는 선박 충돌에 대해' 선박이 해상이나 해상에 연결된 항행수역에서 접촉해 피해를 입힌 사고' 로 정의됐다. 전항에서 언급한 선박은 본법 제 3 조에 언급된 선박 중 비군사적 또는 정부 공무에 사용되는 기타 선박을 포함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상법' 에 규정된 선박 충돌의 구성 요소는 첫째, 충돌은 반드시 선박 사이에서 발생해야 하며, 한쪽은 반드시 해선이어야 한다. 단 선박과 비선박 충돌은 제외한다. 즉, 충돌 선박은 군사 또는 정부 공무와 20 톤 이하의 소형 선박을 제외한 해선 및 기타 이동 장치여야 하며, 다른 쪽은 군사 또는 정부 공무를 제외한 모든 선박이어야 합니다. 해선, 내하선, 20 톤 이하의 소형 선박을 포함해서요. 둘째, 충돌은 바다나 바다와 연결된 항행수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통해항수역' 은 20 톤 이상의 해선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항항항수역을 가리킨다. 셋째, 충돌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야 한다. 선박 충돌은 선박과 그 사람, 화물 또는 기타 재산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며 선박 충돌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넷째, 간섭에는 직접 및 간접 간섭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170 조는 "선박이 조작이 부적절하거나 항행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른 선박과 실제 충돌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충돌도 선박 충돌로 처리되는데, 과실, 즉 조작이 부적절하거나 항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충돌에 근거한 것이다. 해상법' 제 165 조에 따르면 선박충돌은 선박이 해상이나 해상에 연결된 항행수역에서 접촉해 피해를 입힌 사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