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업무를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생산 안전 사고 비상 사태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3 조 국무원은 전국 생산안전사고 긴급 업무를 이끌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안전사고 긴급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생산 안전 사고 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동급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생산안전사고 응급작업을 지도하고 조율하며 비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구 등 지방인민정부. 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업무책임을 수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 파출기구는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성격, 특성, 위험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유형, 특성, 해악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본 단위 종사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응급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제정한 응급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5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은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타깃, 실용성, 조작성을 갖추고, 응급조직체계, 인원책임 분담, 응급절차 및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의 제정단위는 응급예안 발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응급예안을 신고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응급계획은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제정한 응급계획은 본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제정한 응급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응급예안이 본 조례 제 5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반드시 단위 기한 수정을 명령하여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는 최소한 3 년마다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적어도 2 년마다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위험물의 생산, 운영, 운송, 저장 단위, 광산, 금속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시공 단위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비상 계획 훈련을 조직해야 하며, 훈련 상황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생산 경영 단위의 응급예안 훈련을 현장 점검해야 한다. 훈련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생산안전사고 응급업무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독립하거나 조건을 갖춘 생산경영단위와 사회단체에 의지하여 중점 업종과 분야의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 9 조 위험물의 생산, 운영 및 저장 단위, 광산, 금속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시공 단위는 응급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이 가운데 생산경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파트타임 응급구조대원을 지정하고 인근 응급구조대와 응급구조협정을 체결하다.
공단 개발구 등 산업집합구의 생산경영단위는 공동으로 응급구조팀을 설립할 수 있다.
국가는 생산경영단위와 기타 사회력이 응급구조팀을 설립하여 사회화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0 조 응급 구조대원들은 상응하는 전문 지식, 기술, 체력, 심리적 소질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을 거친 후에야 응급 구조 작업에 참가할 수 있다.
응급구조팀은 필요한 응급구조장비와 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생산경영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본 부서의 응급구조팀 건립 상황을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본 업종, 본 분야 응급구조팀 건설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부서는 비상 당직제도를 수립하고 비상 당직자를 갖추어야 한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b)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운송 단위 및 광업, 금속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건설 단위;
(3) 풀 타임 응급 구조 팀.
제 13 조 생산경영단위는 실무자를 조직하여 응급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실무자들이 필요한 응급지식을 갖추고, 위험예방과 응급조치를 이해해야 한다.
제 14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위험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조난자를 구조하는 것을 조직한다.
(2)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인원을 대피시키고,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통지한다.
(3) 사고 피해 확대 및 2 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4) 필요에 따라 인접한 응급구조팀에 구조 참여를 요청한다.
(5) 구조에 참여하는 응급 구조팀에 관련 기술 데이터, 정보 및 폐기 방법을 제공합니다.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을 보호하고, 제때에 증거를 수집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긴급 조치.
제 15 조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생산안전사고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해당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사고의 발전 추세와 가능한 위험을 판단한다.
(2)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통지하고, 사고 현장을 격리하고, 경계 지역을 정하고,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시키고,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3) 법에 따라 긴급 자원의 호출 및 징용 결정을 발표한다.
(4)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조난자와 조난자 친척을 위로하는 조직을 조직한다.
(5) 법에 따라 사고 정보를 발표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긴급 조치.
생산안전사고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해당 지방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본 조례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취해진 응급조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 16 조 응급구조팀은 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구조지시를 받거나 응급구조협정에 서명한 단위의 구조요청을 받은 후 즉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에 참가해야 한다.
제 17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인민정부는 필요하다면 응급구조현장 지휘부를 설립하고 현장 지휘부의 총지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지휘부 구성원은 정부 및 관련 부처 책임자, 응급구조전문가, 응급구조팀, 사고단위 책임자를 포함한다.
제 18 조 현장 지휘부는 동급인민정부의 인가조직에 따라 현장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현장 응급구조에 참여하도록 조율하고 지도한다.
생산안전사고 현장 응급구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19 조 구조요원의 생명안전을 직접 위협하거나 2 차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 구호의 경우, 응급구조를 통일지휘하는 현장 지휘부나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위험을 없애고 위험을 낮추거나 해소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대원들은 잠시 대피할 수 있다.
제 20 조 생산안전사고 발생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응급구조에 통신, 교통, 의료, 기상, 수문학, 지질, 전력, 급수 등의 보장을 제공하고, 구조요원에게 필요한 물류 보장을 제공하고, 위협받는 인원에게 주택과 생활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응급구조를 통일지휘하는 현장 지휘부나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의 중요한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원자재와 증거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제 22 조 사고 조사팀은 조사를 받은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작업을 평가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 중 사상자에 대해 제때에 구제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열사 평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로 평가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비정기적으로 응급예안훈련을 조직하거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 대한 응급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26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경영단위는 즉각 대응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6 만 38+0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규정에 따라 비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서류접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응급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팀 설립 상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4) 규정에 따라 비상 당직제도를 세우지 않고 비상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제 28 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9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