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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시설 관리 및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리시설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리공사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모든 수리공사와 부속시설의 관리와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저수지, 수로 (관개, 배수, 배수) 및 건물, 펌프장, 수력발전소, 농촌 전력선 및 농촌 송전 및 변전 시설, 기계정, 인축식수구 개수공사, 수로, 제방, 수리시설, 수리공사에 첨부된 관찰,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제 3 조 수리공사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산업과 기반시설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수리 시설의 관리와 보호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의 수행정 주관 부서는 수리시설의 주관 부문이다.

모든 시민은 수리시설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2 장 수리시설 관리 제 4 조 수리시설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수리공사의 이익 범위는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있으며, 해당 행정 구역의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한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상급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거나 주요 수혜 행정 구역의 수행정 주관부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주, 시, 지 (주),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전문 기관이 관리하는 국가 투자 위주의 중대형 수리공사 향 (진) 마을 투자 위주, 가정, 개인이 건설한 소규모 수리공사는 향 (진) 수리소에서 관리한다. 제 5 조 각급수리공사 관리 단위는 공사 규모에 따라 전문관리와 대중관리를 결합한 방식으로 수리공사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는 전문화 관리를 실시하여 직접 용수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할 수 있다.

각급수리공사관리기관은 대중관리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용수자와 대중이 수리시설을 아끼고, 수리공사관리의 각종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수리공사 관리 단위의 기본 임무는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수리공사의 안전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물을 절약하고, 합리적인 관개를 보장하고, 공사의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제 7 조 수리공정관리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관리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건전한 규제와 직무책임을 세우고, 각종 경제기술관리지표의 심사를 강화하고, 관리임무를 이행하고, 과학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 각종 수리공사는 유상서비스를 실시하고, 물비를 진지하게 심사하고, 엄격히 비준제도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점차 원가료에 도달하고, 물을 절약해야 한다. 종합관리를 적극 발전시키고, 사회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을 늘리고, 자기발전능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양성 운행 메커니즘을 확립하다. 제 9 조 수리공사 관리 단위는 수리공사의 유지 보수 작업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관찰을 하고, 공사 설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공사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노동 축적제를 견지하다. 각급 수리 부문은 농촌 노동 축적공에서 수리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수리공정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건전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제 3 장 수리공사시설의 안전보호 제 12 조 각급 수행정주관부와 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간숙성 수법 시행방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선전하고 관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수리공사시설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13 조 각종 수리공사는 규모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리와 안전운영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본 성의 관련 규정과 현지 실태를 결합해 공사 관리와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 14 조는 공사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돌튀김, 우물, 모래 파기, 가마 파기, 흙 채취, 무덤 수리, 주택 건설, 어류 연못 건설, 제방 개간, 폐기물 쌓기 등을 금지한다. 공사 관리와 보호 범위 내의 경계 말뚝과 표지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통신, 전력 전용선로에 불법으로 전선을 가설하고 반박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공사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의 불법 건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개별 임시 철거는 확실히 곤란하니, 수도관 단위와 철거 협의를 체결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 후, 철거를 늦출 수 있다. 공사가 복구되거나 개조될 때, 위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사의 요구에 복종하고 즉시 철거해야 한다.

불법 건물은 공사 시설의 검사, 수리 및 개조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불법 기관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한다. 제 16 조 건설공사는 수리공사를 점유하거나 가로질러야 하며, 공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에 수리관리기관에 신청해 상급 수행정관무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정이나 보상 조치를 취한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제방에서 입을 고르거나, 관을 묻고, 물을 끌어들이거나, 흙을 쌓아 댐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오수 오염 관개와 식수원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