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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기술 감독 행정 처벌 절차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품질 기술 감독 행정 처벌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효과적인 행정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적 합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이 정확하고, 처벌이 합리적이며, 법 집행 문서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시스템 내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요청을 받은 후에는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다른 부서에서 더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5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동급 사건 처리 기관과 하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대한 행정 처벌 사건의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하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처리한 중대 행정 처벌 사건을 감독할 수 있다. 제 6 조 품질기술감독부는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여 회피제도를 실시한다. 사건 처리원, 재판원, 청문원,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당사자나 전항에 규정된 인원이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품질기술감독부의 주요 책임자는 회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회피할지 여부는 상위 수준의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2 장은 제 7 조 행정처벌 사건을 관할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의 관할을 받는다.

품질 기술 감독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밖에서 조사 증거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 단계 위로 * * *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보고하고 작업을 조정합니다. 관련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8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 간에 관할권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지정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품질 기술 감독 주관 부서는 특별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관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필요한 경우 하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관할하는 행정처벌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처벌 사건의 경우 하급 품질기술감독부는 상급 품질기술감독부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 품질기술감독부는 처리한 사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감독부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된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지정 관할을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스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품질기술감독부에서 발견한 사건은 다른 행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며 법에 따라 다른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품질기술감독부는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 제 12 조 품질기술감독부는 감독 검사 권한이나 신고, 불만, 기타 부서 이전, 상급 교섭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조직해야 한다. 발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 테스트,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반드시 품질기술감독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조사 검증을 할 때, 사건 처리 인원은 2 명 이상이어야하며,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사건 처리 인원은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현장 필기록, 검사, 검사, 감정 또는 감정 결과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15 조 현장 검사는 사건 처리 인원이 실시해야 하며 법정 검사, 검사, 감정기관 인원 또는 관련 기술자를 초청할 수 있다. 현장 검사는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한 것은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자는 필록에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 검사는 현장 검사 필기록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 촬영, 비디오 등을 통해 현장을 기록할 수 있다. 제 16 조 사건 처리 인원은 당사자나 관련 증인에 대해 개별 문의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피문의인의 신분증을 수집하고 확인하며 피문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한다.

문의와 조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응답자가 확인한 후에는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필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이나 보충을 허용해야 하며, 정정이나 보충의 부분은 피문의인의 서명, 도장 또는 도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