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요소 가격의 비이성적 상승으로 청부업자 간의 대량의 분쟁이 초래되었습니까? 2007 년 이후 전국 각지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강재 시멘트 건축 서비스 등 건축 요소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고정 가격 계약과 고정 단가 계약의 경우, 이행 과정에서 시공업체들은 흔히 자재와 노무가격 상승으로 계약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청업체는 이 계약을 총 가격 계약이나 단가계약으로 간주하고, 자재와 노무가격 상승으로 계약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계약법이 정세 변경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관행에서 대량의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 결과 종종 공사가 중단되었다. 시공기관이 계약가격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시공업체는 합격공사 제공을 거부한다. 게다가, 쌍방에게 모두 다른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 -응? 정세 변화 원칙이 건설업체에 복음을 가져왔나요? 최고인민법원은 2009 년 5 월 13 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26 조 상황 변경 원칙을 도입해 이런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응? 사법해석 제 26 조 규정: "계약 성립 후 객관적 상황이 비상업적 위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공정원칙과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이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이것은 공정원칙과 성실신용원칙이 계약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정세 변화로 인한 명백한 불공정한 결과를 없애고 쌍방의 이익관계를 균형잡히고 조율하며 사회적 공평과 경제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적용 정세 변경 원칙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황 변화의 객관적인 사실,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 중 정세 변화의 원인은 "(1) 상품경제의 성격과 시장 고유의 위험" 이다. (2) 물가가 크게 올랐다. (3) 국가 경제 정책의 변화와 경제 조정; ⑷ 다양한 경제 및 행정 조치; (5) 국제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6) 외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 또는 감사 ";
둘째, 상황 변화의 원인은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상황 변경의 원인은 계약 성립에서 계약 이행 완료 기간까지 발생해야 합니다.
넷째, 정세가 바뀌면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세 변화와 경영 위험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응? 상업 위험은 당사자가 경제 교류에서 만나 부담해야 할 정상적인 손실을 가리킨다. 상황 변화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은 다릅니다. 전자는 정상적인 위험이고, 후자는 예상치 못한 위험입니다. (2)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요구가 다르다. 전자는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견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잘못에 기인할 수 있다. 후자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잘못에 기인할 수 없다. (3) 원인이 다르다. 전자는 주로 일반 경제 형세로 인해 발생하는데, 후자는 중대한 경제 상황과 기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응? 건설업의 경우, 공사 요소 가격 인상이 정세 변화인지 상업적 위험인지, 가격 인상 폭, 예측 가능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시장 주체는 계약 견적을 하기 전에 엔지니어링 요소 가격의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변동 범위를 충분히 분석해야 하며, 견적에서 이 역사적 평균 변동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상승폭이 합리적인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증가로 계약 이행을 계속하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정세 변경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가정해야 하며, 기준은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공사 요소 가격을 참조하는 역사적 데이터에 의해 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건축 자재 시장 관리소가 2008 년 3 월 1 1 일 발표한' 건설 공사 요소 가격 변동 위험 조항 및 공사 계약 가격 조정에 관한 지침' (상해 관리 [2008]1) 건설가격관리부가 시공기간 중 발표한 월간가격에 비해 3% 이내의 노무가격, 5% 이내의 강재 가격, 8% 이내의 노무와 강재 가격 이외의 재료의 변동은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으로 예견하고 부담해야 하는 상업적 위험에 속한다. 공사 요소 가격 상승이 위 범위를 넘어섰고, 시공단위는 계약에 따라 계속 불공평하게 이행돼 정세가 바뀌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시공단위는 범위를 벗어난 요소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응? 미결제 항목은 계약 가격 조정을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까? 시공업체들을 한동안 괴롭혔던 자재, 인건비 비이성적 상승으로 고정 계약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시공업체는 정세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가격 조정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응? 한편 시공업체는 계약법 사법해석 (2) 제 26 조에 따라 하청인과 협의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협상이 실패하면 계약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계약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5 월 7 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위기 민사재판업무좌담회 정신에 따라 법원은 정세 변경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정세 변경 판결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