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국우편저축은행 (이하 우편저축은행) 의 대리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질서를 지키며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편저축은행 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우편저축은행, 우편저축은행 대리기관, 우편기업은 법에 따라 상업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은감회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우편저축기구와 우편기업에 상업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우체국 저축 은행 기관" 은 은행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금융 면허를 취득하고 우체국 저축 은행이 위임 한 사업 범위 내에서 상업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우편 기업 사업 기관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우편기업' 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우편그룹 회사와 우편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법인과 관리기관을 가리킨다.
제 4 조 우편기업은 상업은행이 우편저축은행이 위탁하지 않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우편기업은 우편저축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우편과 별도로 회계관리와 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은 우편기업의 보편적 서비스망에 의지하여 경영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반드시 우편저축은행 대리기관을 설립하여 상업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우편저축은행의 이름으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우편저축" 브랜드는 우편저축은행이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제 6 조 우편저축은행과 우편기업은 평등호혜의 원칙을 따르고 규범적이고 투명한 위탁대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쌍방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금융 서비스 이미지,' 우편저축' 브랜드 및 금융업무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기관 관리
제 7 조 우체국 저축은행의 대리 영업기관과 우편기업의 영업기관은 같은 영업장소이다. 우체국 기업의 대행사는 우체국 저축 은행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우편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우편저축은행을 대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우편예금은행 대행 업무기관의 설립은 연간 기관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며, 우편예금은행 1 급 지점이 매년 초나 작년 말 소재지 은감국에 신고하고 은감국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은감회 참조). 우체국 저축 은행 대행 업무 연간 발전 계획의 제정은 현지 우체국 기업의 동의를 거쳐 우체국 저축 은행 본사에 의해 승인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며, 그해 우체국 저축 은행 본점과 중국 우체국 그룹 회사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우체국명언) 연간 기관 개발 계획에는 최소한 그해 제안된 기관 목록, 실현가능성 분석, 계획 업무, 위험 통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제 9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를 개설한 신청자는 우편저축은행 2 급 지점 이상 기관이며, 신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능력이 강하다.
(2)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사건과 심각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
(3) 충분한 전문 관리 능력을 갖춘 우체국 저축 은행 대행 업무 조직의 관리 제도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4)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 10 조 현 (시, 구) 이상 우편기업이 우편저축은행 대리점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편저축은행과 규범적인 위탁대리협의를 체결하였다.
(2) 우편저축은행이 위치한 영업지역의 발전 계획에 부합하여 현지 금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3) 건전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위험 관리 및 책임 제도를 갖추고 있다.
(4)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사건이 없었다.
(5) 제안 기관은 이미 현지 은감국이 승인한 연간 발전 계획에 통합되었다.
(6)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 11 조 우체국 저축은행 대리업무 설립은 건립과 개업 두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신청자가 소재한 은감지국 또는 소재한 도시 은감국이 접수, 심사 및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가 준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접수기관은 전체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의 건립기간은 비준일로부터 6 개월이다. 예정대로 준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준비 작업 기한이 만료되기 0 개월 전에 준비 작업 신청 접수기관에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준비 작업 신청 접수기관은 서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승인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 준비의 최대 시한은 3 개월이다. 신청인은 전액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개업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승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무효이며, 의사결정기관이 취소 준비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우체국 저축 은행 대행소를 신청하려면 건립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건립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준비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은 완전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편저축은행 대리영업기관의 개업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은행 업무에 익숙한 인원은 4 명 미만이며, 그 중 50% 이상이 은행업 1 년 이상에 종사한다. (2) 우체국 사업장에 별도의 은행 창구를 설치한다.
(3) 컴퓨터 네트워킹 운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및 정보 기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은행 업무에 적합한 안전 예방 조치 및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5)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 14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은 개업 승인 서류를 받고 금융허가증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은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개업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개업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개업 기한이 만료되기 전 1 개월 전에 개업 신청 접수기관에 개업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신청 접수기관은 서면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업 연장은 최장 3 개월이다.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개업하지 않은 경우, 원래 개업 승인 서류는 무효이며, 의사 결정기관이 개업허가 취소 수속을 처리하고, 금융허가증을 회수하고 공고합니다.
제 15 조 우편저축은행은 통일규범의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의 명명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우편저축은행의 대행사명은 반드시' 중국우편저축은행 주식유한회사 XXX 영업소' 라는 통칭으로 붙여야 한다.
제 16 조 우체국 저축은행 대리업무 변경에는 이름 변경, 영업장소 변경, 임시 폐업 등이 포함된다. 대행 업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우편저축은행 2 급 지점 이상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우체국 저축 은행 대행 업무 기관의 변경은 신청자가 소재한 은감지국 또는 소재한 도시 은감국이 접수, 심사 및 결정한다.
제 17 조 우편저축기구 영업장소 변경 원칙은 같은 도시나 같은 도시 (읍) 로 제한되며, 업무 발전과 일치하는 사업장, 안전예방조치 및 기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은감회가 규정한 신중성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편저축은행 대리영업기관은 영업장소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새 부지 개업까지 본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잠시 휴업하거나 다른 영업기관과 협력해 변경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우체국 저축은행 영업기관이 3 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고 6 개월 이내인 경우 잠시 휴업해야 한다. 임시 휴업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된 임시휴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휴업의 원인이 제거된 경우 임시휴업 기관은 영업을 재개해야 하며, 원래 지원자는 영업재개 후 5 일 이내에 의사결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장을 개조한 경우 신청자는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의사결정기관에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와 안전소방합격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임시 휴업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9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이 업무를 해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철회된 것 제외), 우편저축은행 2 급 지점 이상 기관이 해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우편저축은행의 대리업무가 무단으로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없다. 우체국 저축 은행 기관의 업무 종료 신청은 소재지 은감지국 또는 소재지 시 은감국이 접수, 심사 및 결정하고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제 20 조 우체국 저축 은행 대리 업무 대리 관계 승인 종료 후, 우체국 저축 은행은 즉시 대리 업무에 공고를 게시하고, 우체국 저축 은행 대행 업무를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채권 채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모든 증빙서, 도장, 증빙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 21 조 신청자는 본 방법 첨부 파일' 우편저축은행 대행 업무기관 시장접근사항 목록 및 형식 요구 사항' 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유효해야 한다.
제 22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가 변경되면 우편저축은행은 승인과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변경을 완료하고 의사결정기관과 현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허가한 결정 서류는 무효이며, 결정기관은 행정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우편저축은행 설립, 변경, 종료, 공상, 세무등록 변경 등 법정 절차는 관련 변경 수속을 마친 후 1 개월 이내에 현지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4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영업기관의 금융허가증관리는 은감회' 금융허가증관리방법' 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비즈니스 관리
제 25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은 법에 따라 준법 경영을 해야 하며, 우편저축은행이 위탁한 업무범위를 넘어 상업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별도의 업무창구를 설치하여 상업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은 우편저축은행의 일부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산업무승인과 위험통제관리는 우편저축은행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셀프 서비스 은행은 우체국 저축 은행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제 27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 업무 위탁 관리 제도를 세우고 대리 업무 기관의 인력 시설 관리 상황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제 28 조 우체국 저축은행 대리점은 새로운 업무 범위, 새로운 업무 품종 등을 개설한다. , 개업 후 10 일 이내에 현지 은감국 또는 소재지 은감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우편저축은행 개업 상황 소개, 우편저축은행 내부 허가서류, 대리업무기관의 기본 상황 (인력, 시설, 지역시장, 경영상황 등 포함) 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및 관련 관리 및 위험 관리 조치.
제 29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의 마케팅과 선전은 우편저축은행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30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영업기관의 모든 업무증명서는 우편저축은행이 통일적으로 인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영용, 사용, 인수인계 및 보관제도를 수립한다.
제 31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의 각종 원시 증빙서 장부 보고서 자료 등은 우편저축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잘 보관한다.
제 32 조' 집중 통일' 원칙에 따라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의 현금관리를 강화하고, 우편저축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현금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며, 조건적인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출고한다.
제 33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의 현금 배달 기관은 자격을 갖춘 사회 전문 기관에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우체국 저축 은행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다. 사회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지 못한 것은 우편저축은행과 우편기업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전제하에 협의하여 명확하게 협의한다.
제 34 조 우편저축은행은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 업무도장의 각인, 사용, 보관, 파기 등 관련 제도를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업무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위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우편저축은행은 우편기업이 대리영업기관의 안전 업무를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을 검사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주체-대리인 행동 관리
제 36 조 승인 없이 우편저축은행은 우편저축은행 대행사 이외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에게 상업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금융기관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37 조 우체국 저축은행 본사는 중국우편그룹사와 규범적이고 투명한 업무협력 메커니즘을 세워 업무 대리협력에서 쌍방의 책임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쌍방은 대리 업무 기관의 계획, 투자, 시공 (인테리어 포함), 인력 교육, 서비스 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협력 프레임워크 협의를 체결했다. 프레임워크 협정은 프레임워크 협의가 은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이며, 조정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은감회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
제 38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우체국 기업과 전국 통일된 위탁 대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각급 기관 간에 위탁 대리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Principal-agent 프로토콜은 형식 텍스트를 채택해야합니다. 우편저축은행의 지사와 우편기업의 각급 관리기관은 대리협의를 체결할 때 각각 상급 주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쌍방은 다음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a) 기관의 이름;
(b) 대리 금융 사업 범위;
(c) 기관 기한;
(4) 서비스 기준;
(e) 비용 및 지불 방법;
(6) 자금 배분 방법 및 방법;
(7) 사업 운영 절차;
(8) ATM 관리;
(9) 컴퓨터 시스템 관리
(10) 평가 관리
(11) 감독 및 검사;
(12) 손실의 정의 및 처리
(13) 위반에 대한 책임을 조사한다.
(14) 계약의 변경;
(15) 기관 관계의 종료;
(16) 합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 미해결 사항은 보충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제 39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기관 및 직원의 업무 운영을 감독하고 기관이 업무 운영 과정에서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40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은 우편저축은행의 업무과정과 관련 제도를 따르고, 서비스기준과 조직로고를 통일하고, 우편저축은행의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우편저축은행은 효과적인 대리업무관리제도, 운영절차, 업무회계제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의 견실한 운영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제 42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행 업무 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여 대행 업무 기관의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한 통합 회계 및 통합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완벽한 업무 대리 원가 회계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상업 지속 가능한 원칙에 따라 대리 비용을 합리적으로 지불하다.
제 43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발전 요구에 따라 우체국 저축 은행 대리 업무 경영의 인센티브를 확립하여 우체국 저축 은행 대리 업무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4 조 우체국 저축은행은 대리 업무기관 임원과 종업원 자격 인증 제도를 세우고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편저축은행은 통일된 교육제도와 연간 교육계획을 제정하고 등급별로 실시해야 한다. 업무 요구에 따라, 제때에 본 기관 인원에 대한 후속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5 조 우체국 저축은행과 그 직원들은 (1) 본 기관에 허위 데이터, 정보 또는 자료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2) 합의 된 대행사 수수료 초과 지불; (3) 대리 업무 조직의 관련 소득이나 원천 징수 수입을 제때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4) 대리 업무 기관을 이용하여 기타 위법 활동을 진행하다.
제 5 장 위험 관리 및 통제
제 46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의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대리 업무 기관의 각종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하고, 대리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7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대리 업무 기관 분류에 따라 내부 차별화 권한을 실시해야 한다.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리 업무 기관의 분류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제 48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우체국 기업과 일상적인 협상 및 정보 통신 제도를 수립하여 대리 업무 기관의 내부 통제를 보완하고 관리 허점을 방지해야 한다.
제 49 조 우편저축은행은 대리업무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상거래와 돌발사건에 대한 응급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기관은 중대 사항 보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우편주관기업, 우편저축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 50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행 업무 기관에 대한 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업무 검사를 강화하며 매년 일정한 현장 검사 빈도와 적용 범위를 보장해야 한다. 일부 중점 기관과 업무에 대해 중점 검사를 해야 한다.
제 51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손실 충당금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위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편저축은행과 우편기업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줄이고, 감독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
제 52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협의에서 대리 업무 기관의 심사 관리 및 검사 처벌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체국 저축 은행은 대리 업무 기관의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불법 종사자의 자격증을 취소한다.
(2) 우편 기업에 위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한다.
(c) 우편 기업에 정류 요구를 제출하다.
제 53 조 우편기업이 위탁대리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우편저축은행은 은행업 감독기관에 대리업무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54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에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55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우체국 저축은행 대행 업무의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a) 기관 설립, 변경 및 종료에 대한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2) 사업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는지 여부;
(3) 사업 운영 및 회계가 규범적인지 여부;
(4)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한지 여부;
(5) 외부 발표가 시기 적절하고 진실한지 여부;
(6) 컴퓨터 구성 및 정보 시스템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
(7)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보고서 및 자료가 시기 적절하고 진실하며 완전한지 여부
(8)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56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하고, 그 주관우편기업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관련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은행업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검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 검사원은 현장 검사 과정에서 국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은감회 현장 검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서 알게 된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에 대한 업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우편저축은행 우편영업기관, 우편기업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검사원이 법률, 행정규정, 은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은감회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우편저축은행기관이나 우편기업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취한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9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회계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관을 초빙하여 우편저축은행의 대리업무기관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용은 서면 형식이어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고용사항을 검사한 우편저축은행과 그 주관우편기업과 우편저축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제 60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이 본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위험 힌트, 관련 담당자, 감독 문의, 일부 업무 정지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때에 시정을 촉구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 61 조 우편저축은행 영업기관과 그 직원들이 업무경영관리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일부 업무를 보류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중단하거나, 금융허가증을 해지하거나,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62 조 본 방법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금융허가증을 취득하였으며, 아직 우편저축은행 지사의 우편저축점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본 방법 요구에 따라 우편저축은행 2 급 지점 이상 기관에 의해 신청했습니다. 소재지 은감지국 또는 소재지 도시 은감국의 검수 후 대리업무기관으로 변경하여 금융허가증을 교환하다.
제 63 조 우편저축은행 대리업무는 우편저축은행 지사로 전환해야 하며, 은감회가 발표한' 중자상업은행 행정허가사항 시행 방법' 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 64 조 금융허가증을 받지 못한 우편환망은 우편저축은행이 제정하여 우편기업 경영관리를 위탁한다.
제 65 조 본 방법 중' 위',' 아래' 는 모두 본수나 본급을 포함한다.
제 66 조 우체국 저축 은행은 본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67 조이 조치는 CBRC 가 해석한다.
제 6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우편저축기구 업무관리잠행방법' (은발 [2004] 32 호),' 우편저축지점관리지도의견' (은발 [2004] 342 호) 이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