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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제도의 이론적 근거
행정소송 (또는 사법심사) 제도는 한 국가권력 (사법권) 을 통해 다른 국가권력 (행정권) 을 감독하는 것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과 논란을 심리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제도는 인류 역사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장기 진화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 제도를 세우고 있는 나라도 다른 진화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지리 환경, 전쟁, 다국적 교류 등은 우리가 영원히 정리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행정소송제도는 최소한 인권이론, 법치이론, 분권균형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이론의 뒷받침 없이는 왜 건설해야 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각국은 각자의 특별한 역사 축적과 전승의 영향으로 인권, 법치, 분권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제도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이론의 기본 정수는 여전히 각국이 공인하고 있다.

1. 인권 이론. 인권은 서구 세계에서 수입되는 개념이지만, 인권보호가 각종 인류 제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매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온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인권 증진을 표방하는 초기 자본주의 제도가 어떻게 인간의 이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비판하지만, 그 목표도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인권 자체의 복잡성 (예: 다양한 권리 사이의 관계, 권리의 우선 순위) 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필연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며, 어느 나라도 완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없고 완벽함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인류 사회가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인권은 그 제도 건설을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1949 부터 우리 헌법과 기타 법규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인했다. 현재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협약' 을 포함한 17 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1997 10 우리 정부는' 경제사회 문화권리국제협약' (2006 년 2 월 28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0 차 회의 비준) 에 서명하고' 시민권리와 정치권리국제협약' (/ 따라서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제도 건설에서 인권 이론을 구현하고, 소위 인권이 보편적인지 여부보다는 한 정부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물론 인권 침해는 개인과 조직 사이 또는 개인, 조직, 정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이론은 이 두 분야의 침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 즉 개인과 조직이 정부에 의해 침해당할 때 극도로 취약하고 무력하다는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 인권명언)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소송 (또는 사법심사) 은 인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 1 조가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즉' 행정소송법' 의 주요 목적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법치 이론. 인권이론과 평행한 것은 법치이론으로, 한 나라의 법률제도에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규범성 원칙을 제공한다. 법치는 하나의 개념이며, 그 내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마다, 심지어 같은 나라나 지역의 학자마다 법치의 구체적인 내포에 대해 서로 다른 개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성현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법치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지금까지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정해진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 자체는 완벽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관을 인권이론이 번창하는 시대에 두고 해석한다면,' 양법' 은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입법이든 당대 행정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행정입법이든 최소한 이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된다' 는 것은 더욱 운영적이고 실천적인 요구 사항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개인과 조직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기관이 반드시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과 법규의 좋고 나쁨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이든, 법규를 집행하든, 구체적 사안과 구체적인 개인,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행정 기관이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정 행위도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이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것' 의 최소한의 의미이다. 중국 1982 헌법 제 5 조는 이 법치요구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 1999 헌법 개정안은 이 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는 추가 조항을 추가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제도를 세우고 법원을 통해 행정분쟁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을 감독하고, 법률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치이론의 구현이다.

분권화 견제와 균형 이론. 분권제균형 이론 자체는 지나치게 경직된 이데올로기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멘데스쿠의 명언의 진실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경을 만족시킬 때까지 권력을 사용한다. " 분권화 견제와 균형 이론에 기반을 둔 어떤 제도도 실제 운영에서 이론 옹호자가 생각하는 국가 권력의 엄격한 구분과 완전하고 진실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은 견제와 균형 이론과 인권이론, 법치이론 등 규범적인 의미를 지닌 다른 이론이나 원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배척할 수도 없고, 추구를 포기하고 안심할 수도 없다.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제도가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분권 견제와 균형은 분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다. 사실,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행정법 차원에서 입법기관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시행법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적게 침해하고, 어떻게 불법 행정침해를 당한 개인과 조직이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헌법은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의 권한을 규정할 때 분권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행정소송제도는 이 이념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 1 조의 입법 취지에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 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