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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물 절약관리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 절약 및 보호하기 위해 절수형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취수, 급수, 용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시는 계획용수를 실시하여 엄격히 물을 절약하고, 절수 우선,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개발, 과학통제, 종합이용,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시와 구 (시) 현 수행정 주관부는 마땅히 수자원 절약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전체의 물 절약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 절약용수기구는 시 관할 구역과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특정 지역의 도시 절약용수 작업을 맡고 있다.

각 구 (시) 현수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물 절약 업무를 담당한다.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물 관리 주관부와 협조하여 물 절약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수자원 절약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고 재생수, 빗물 이용 등 선진적인 절수 기술을 보급하고 절수형 공업, 농업,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절수형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을 절약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조례 위반 행위를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정부와 그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물 절약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물 절약 홍보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물 절약 지식을 보급하고 전 국민의 물 절약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도시 절약용수관리 제 9 조 절약용수는 주민사용자와 비주민사용자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비거주 사용자는 계획용수관리를 실시하고, 초계획 부분에 대해 누진인상요금을 실시한다.

주민과 비주민이 제멋대로 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시와 구 (시) 현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용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a) 연간 공공 급수;

(b) 공업용 수 할당량 및 해당 산업 정책;

(3) 사용자의 합리적인 물 사용 수준 및 개발 요구 사항;

(4) 물 균형 시험 데이터. 제 11 조 시와 구 (시) 현 수행정 주관부는 올해 말 다음 해의 용수 계획을 내리고 감독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비주민사용자는 절약용수관리기구와 용수계획 집행책임서를 체결하고 용수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용수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물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비거주자 사용자는 하달된 용수에 따라 물을 계획해야 한다. 초계획 용수의 경우 실제 물량에 따라 물비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행정 주관부는 초계획 부분에 대해 실제 물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진적 인상요금을 실시한다.

(1) 초과 계획 용수량은 10% (10% 제외) 보다 낮고, 초과 계획 용수비는 1 배 증가했다.

(b) 초과 계획 물 소비량 10%-30% (30% 제외), 초과 계획 물 부분 물 요금 인상 2 배;

(3) 계획용수 30% 이상, 계획용수 부분의 물비는 3 배로 늘어난다. 제 13 조 초과 계획 요금 인상은 정부의 비과세 수입 관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지 두 선, 특별금 전용을 실시한다. 제 14 조 비거주자 사용자는 3 년마다 정기적으로 물 균형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 기술, 공정 과정 및 규모 변화로 인해 새로운 물 균형 테스트를 제때에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를 물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신설, 확장, 개축 프로젝트는 절수 시설과 설비를 함께 건설하고, 절수기구를 사용하며,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새 프로젝트, 확장, 개조 프로젝트, 설계 문서에는 절수 시설, 설비 및 기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간 물 소비량 3 만 입방미터 이상 (3 만 입방미터 포함) 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는 물 절약 방안을 물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 단위와 시공 단위는 반드시 설계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시공해야 한다. 물 행정 주관부는 절수 시설과 설비의 건설 상황을 추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준공 검수에는 절수 시설, 설비 및 기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절수 시설, 설비, 기구가 검수 합격되지 않은 채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본 시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용수시설, 설비 및 기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신설, 확장, 개축 공사는 법정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용수계량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용수시설, 설비 및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된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용수시설, 설비,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 17 조 비거주 사용자는 무단으로 절수 시설, 설비 및 기구를 금지하고, 정기적으로 파이프 네트워크 누출을 실시하여 용수 시설의 누수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시와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빗물 수집 이용 시설을 건설하고, 물 한 수를 많이 사용하고, 재생수 이용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