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 인격존엄성, 주택을 포함한 인신과 인격권,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으로 보호된다. (5)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법에 따라 비판, 건의, 항소, 고소, 고발 및 배상을 할 권리를 포함한 감독권 (6)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노년, 질병, 장애 또는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사회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권리 (7) 교육에 대한 권리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유를 포함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 (8) 여성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 여성의 보호권 (9) 결혼, 가족, 어머니 및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화교,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실생활에서 결혼, 가족, 어머니, 아이는 어떻게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까? (a) 현재 상황 원인 중국부인연합이 최근 실시한 샘플링조사에 따르면 가정 폭력은 중국에서 상당히 흔하며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 노인 부모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중국 2 억 7000 만 가구 중 여성의 최대 30% 가 가정 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90% 는 남성이다. 매년 거의 65438+ 만 가구가 가정 폭력으로 해체된다. 중국 전통 가정 관념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존여비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집안일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법을 어기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가정 폭력이 가족 스캔들이라고 생각하여 "널리 알릴 수 없다" 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참기로 했다. (b) 입법 준비 2014165438+10 월 2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가정 폭력법을 이번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초안 단계에 있다. 제 3 장 가정폭력 처분 제 13 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기층 대중자치조직, 여성연합회 등 관련 조직에 불만을 제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조직은 가정 폭력 불만과 도움을 받은 후 제때에 만류하고 중재하며 가해자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시민이라도 가정 폭력을 제지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다음 기관은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노령, 장애, 심각한 질병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 구조관리기관과 사회복지기관 (2) 초등 및 중등 학교, 유치원; (3) 의료기관.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제지한다. (2) 적시에 피해자, 가해자, 증인에게 물어보고 녹음, 비디오,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하고 필기록을 작성한다. (3) 피해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치료하고 필요에 따라 상해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람은 제때에 상해 검진을 조직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기관이 문의할 때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문의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고려해 추가 상해를 막아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심문해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인 근친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학교나 기층 자치 단체의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할 수 없다. 제 17 조 의료기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제때에 치료하고 진료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또는 구설구의 시급 인민 정부는 가정 폭력으로 잠시 귀가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망명과 단기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소를 설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제 19 조 가정폭력은 치안관리행위나 범죄를 위반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서면으로 경고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자주 거주하는 기층대중자치단체, 여성연합회에 경고 사본을 보낼 수 있다. 제 20 조 자소를 통해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에게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알리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이 대신 알릴 수 있다. 제 21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자격을 갖춘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기관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법률 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의뢰인이 사법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감정비를 감면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가정 폭력 피해자는 인민법원이 소송비를 감면, 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 제 22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제 23 조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증거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 제 24 조 가정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주택 등 방면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5 조 보호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관련자나 기관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별도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지만 감호 자격을 해지한 보호자는 계속해서 상응하는 부양, 부양,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후견인 자격이 철회된 지 3 개월 후, 당사자는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과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가정 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일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4 장 인신안전보호 판결 제 27 조 인민법원은 이혼, 부양, 양육, 입양, 상속 등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 조 인신안전보호 판결 신청은 마땅히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인신안전보호 판정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명확한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 (b)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c)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 30 조 피해자가 기소하기 전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 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은 본법 제 29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된 증거가 가해자가 이미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32 조 인신안전보호판결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1)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다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택과 기타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3 조 인민법원은 24 시간 이내에 인신안전보호판결서를 신청자, 피해자,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인신안전보호판결서를 피해자, 가해자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공안기관, 기층대중자치조직, 여성연합회에 보내야 한다. 신청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인신안전보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34 조 인신안전보호 판결은 발효일로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0 개월에서 6 개월이다. 인신안전보호판결 유효기간 동안 신청자,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인민법원에 이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신안전보호 판결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재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 결정에 제 32 조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 36 조 가정 폭력죄를 범하고 집행유예나 규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서에 제 32 조 중 하나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 37 조 가정폭력은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가해자가 인신안전보호 판결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115 조, 제 11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구조관리기관, 사회복지기관, 중소학교, 유치원, 의료기관이 제 14 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0 조 가정 폭력 퇴치를 담당하는 국가 직원들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프라이버시 유출 등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는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