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의장단을 설립하여 전임 집행 주석을 설치하였다. 제 3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국은 민주집중제를 실시하여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그 의장단 및 대표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향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제 2 장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제 5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대표의 정원과 대표의 생성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과' 광시장족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 시행 세칙'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3 년이다. 제 7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 결정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한다.
(2) 직권 범위 내에서 결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발표한다.
(3) 국가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경제 문화사업 공공사업의 건설 계획을 결정한다.
(4) 본 행정 구역 내의 재정 예산 및 예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본 행정 구역 내 민정 업무의 실시 방안을 결정한다.
(6)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전임 집행주석 선출,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 선출
(7)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8) 본급 인민대표대회 국의 부적절한 결의와 결정을 철회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9)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10) 농촌 집단 경제기구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11)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12)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결혼의 자유 등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직권을 행사할 때 민족적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전임 집행 주석을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거행한다.
5 분의 1 대표의 제의로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는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후 두 달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제 11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10 일 전에 의장단은 회의 날짜와 건의회의의 주요 안건을 대표에게 통지했다.
임시로 소집된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는 회의마다 예비회의를 열고 회의 의제와 기타 회의 준비사항을 통과한다.
국은 각 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의 예비회의에서 선출된다.
예비회의는 의장단이 주재한다. 매번 인민대표대회의 제 1 차 회의의 예비회의는 지난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제 13 조는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부향장, 시장, 부시장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기타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의 책임자는 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본 행정구역 내의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 14 조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과 향급 인민정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5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직권 범위 내에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총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대회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곧 종결된다. 제 15 조 향, 민족향, 진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제기한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은 의장단이 관련 기관과 조직 연구에 회부하고 3 개월 이내에 대표에게 답변한다. 개인은 확실히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늦어도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