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과 덕치국은 모두 사회를 양호하고 질서 정연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없어서는 안 된다. 내 의견으로는, 법치는 기초이고, 덕치는 승진이다. 법률의 규범은 이 사회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도덕은 각 사회 구성원의 양심에 대한 고문이며, 한 사람의 내면수양의 구현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 그렇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이 파렴치한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 현재의 법률은 공평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법률 개혁으로 볼 때, 몇 가지 경제범죄 사죄를 폐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가장 좋은 예이다. 이것은 이 사회의 거대한 포용성과 현대 사회의 인문 사상을 반영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다" 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전략이다. 법치란 인간 통치에 비해, 즉 법률 제도의 규범을 받는 것이다.
국가 사무를 규범화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를 다스리는 방략. 선진 생산력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근본 보증으로, 광대한 인민 대중의 소망과 근본 이익을 구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생산력, 생산력, 생산력, 생산력, 생산력)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며, 생산의 발전은 안정된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정된 환경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미 얻은 성과도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국" 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장구안, 경제의 지속적 발전, 인민 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도덕적으로 치국" 은 사회주의 도덕으로 치국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도덕은 무산계급 도덕이며 중국인의 도덕이다.
민족 전통 미덕의 유기적 결합의 산물로, 5 천 년 동안 우수한 전통 도덕의 토양이 축적되어 있고, 시대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며, 시대 발전과 역사 전승이 통일된 도덕이다. ""
덕치국은' 법치국' 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법치를 강화하는 전제하에 덕치이다. 사회주의 법치의 출발점과 발판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올리는 것이고, 도덕의 본질은 선을 설득하는 것이다. 위법범죄를 엄중히 단속해야 사람들의 정확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선함에 대한 자각성을 높일 수 있다. 역사는 법치가 없는 이른바 덕치나 덕치가 없는 이른바 법치가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실범으로 이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인치나 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동시에, 우리는 덕치가 법치의 근본 보증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 상층건물이다.
양자는 차이점도 있고 연결도 있다. 도덕의 시행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여론, 전통력, 사람들의 의식에 의존한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한다. 입법이든 사법실천이든 사회주의 도덕의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에 의해 집행된다. 특히 법 집행자에게는 도덕 수준이 낮으면 법을 사리사욕이나 부패를 꾀하는 도구와 토양으로 취급한다.
법치와 덕치를 실시하려면 우선 법치와 덕치를 바탕으로 법치와 덕치가 사회 전체에서 시행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위법범죄를 처벌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사람들이 법률을 준수한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관념을 높일 수 있다. 법률 규범은 반드시 도덕에 기초해야 한다. 동시에 도덕적 조건은 입법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도덕 수준의 향상은 법률 제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법률의 시행을 촉진할 것이다. 법치와 덕치의 변증 결합은 완전한 치국 전략이다.
우리는 또한 덕치가 국가를 다스리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 진보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자아발전은 인격의 자기보완이고, 인격의 보완은 주로 도덕수준의 향상에 달려 있다. 도덕 수준이 낮은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법치에 비해 도덕은 인류 사회의 영원한 관념이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도덕규범을 빼놓을 수 없다. 법치는 하나의 역사적 범주이다. 인류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하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덕치의 의미는 더욱 광범위하고 심오하다.
법치와 덕치의 결합을 실현하려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덕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 도덕체계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집단주의를 원칙으로,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을 기본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통일을 견지하고, 효율성과 사회 공평성의 조화를 견지하고, 선진성 요구와 광범위성의 결합을 견지하고, 도덕교육과 사회관리의 조화를 견지해야 한다.
법치와 덕치 변증관계에 대한 위의 분석은 법과 도덕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 다른 사회현상으로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른 사회 조절 수단으로 각자의 운영 방식과 제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사회질서를 조정하고, 후자는 인간의 내면의식과 여론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질서를 조정한다. 이 두 가지 규제 수단의 차이와 충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법치를 치국의 기본 방략으로 확립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 규제의 주도적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이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법적 책임으로 바꾸면 시민의 합리적인 도덕적 자유가 삼켜지고 도덕이 파괴된다. 마찬가지로 법률 도덕화, 법적 판단 대신 도덕적 판단으로 대체하면 형식 체계도 성립될 수 없다. 그 결과 도덕과 법률의 이중적 결여, 법은 도덕만큼이나 유연하며, 강제적인 도덕은 사람들의 도덕의식의 심각한 상실을 초래한다.
법치와 덕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며, 각 측은 상대방을 자신의 원시 협력자로 여겨야 통일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게다가, 법치의 수립과 유지는 도덕적 기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치의 도덕적 근거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법이 사회 규제의 주도적 수단으로서 도덕을 바탕으로 도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치를 확립하려면 반드시 도덕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법률의 도덕성은 법률 권위의 내적 원천이다. 법률은 윤리성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신앙을 얻고 실질적인 보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정한 도덕적 기초와 목적이 없거나 도덕적 지지가 없다면, 법은 사회 구성원의 윤리적 가치관과 충돌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정과 준수를 받지 못하고 존재의 의미를 잃고 종이에 적힌 것이 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치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법치 사회의 건립과 양성 운행을 위한 사회심리 기초이다. 준법은 외부 준법과 내부 준법, 외부 준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법률 주체가 외부 억제나 강압에서 법률을 준수한다는 뜻이다. 내재 준법은 법률 주체가 자각적으로 법률을 인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일종의 도덕적 의무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분명히, 내면의 준법에 도덕적 의무감을 더하는 것이 진정한 준법이다. 한 사회의 도덕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의 법 준수 의식이 강해지고 법치사회를 세우고 법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에 깊은 사회기반을 제공하며, 양자는 시장경제시대의 사회생활질서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법을 강조하다.
법치와 덕치의 결합으로, 두 갈래로 법치와 덕치에 대해 전례 없는 요구를 하였다. 법치에 있어서 법은 처벌과 같지 않다. 법치 조건 하에서 법률의 주체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현대법치의식은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민주권, 사회계약, 권력제한과 균형, 인격평등, 법지상 등을 포함한다. 법치는 종이에 법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법치국' 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시행에는 덕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법률의 정의가 부족하면 법률의 폭정, 덕치의 지지와 협조가 결여되고, 법률의 시행은 외부의 강제나 징벌에 머물러 법치가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도덕의 경우, 시장경제에 포함된 인륜관계는 독립인격을 바탕으로 한 자유평등의 계약관계이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정신은 독립인격을 핵심으로 하는 숭상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정신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법치발전에 부합하는 도덕건설은 반드시 공평함, 성실, 성실, 검소, 성실, 책임 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후 우리는 사회 발전을 진행할 것이다.
법치와 덕치는 모두 사회를 다스리는 좋은 수단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회는 질서 정연해야 한다.
발전 방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두 갈래의 병행에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과 도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치국' 에서' 의지' 와' 덕치국' 의 의미는 의지이며, 그 지위는 자명하다. 사실, 내가 방금 말했듯이, 법은 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도덕은 더 깊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서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전 법률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의 역할을 부정했는가? 아니, 우리의 법률은 시대와 함께 발전한다. 경제의 발전과 사람들의 지식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법도 시대의 부름에 적응하고, 광대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다. 며칠 전 새 결혼법의 변화에 대해 말하자면, 작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이 도덕적 방향에 부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전 결혼법에서는 막내 3 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결국, 많은 정부들이 넓은 집에 들어가 자신의 피땀을 다 써버리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잠이 들었다. 바로 이런 법률의' 관용' 이 이유를 입실하게 하고, 심지어 많은 새로운 시대의 대학생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용서명언) 새 결혼법은 이렇게 규정해 주니어를 심하게 때린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우리 사회 구성원을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인도합니다.
예로부터 한 나라의 통치에 대해 법치와 덕치는 줄곧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한 적이 없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범주가 다르다. 법치는 정치 건설과 정치 문명에 속한다. 덕치는 사상 건설과 정신 문명에 속한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제건설과 도덕건설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새로운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요구를 높여야 하며, 우리는 이 사회가 제정한 계약을 준수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부끄러움을 알고 용감하게 자격을 갖춘 후계자가 될 것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