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소수민족의 권익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소수민족이 누리는 권리를 가리키며, 주로 민족평등권을 포함한다. 국가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권리를 얻다. 자국어 언어의 자유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다. 민족 풍속 습관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개혁하다. 종교의 자유 등등.
본 시의 모든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제 3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경제사회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소수민족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각 민족 시민에 대해 애국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민족정책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각 민족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화목하게 지내며,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시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구 () 현 () 민족사무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소수민족의 권익 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행정부는 직권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소수민족의 사회권익 제 6 조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시, 구, 현 (시), 향 (진) 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각 소수민족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는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보다 적을 수 있다.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에서 소수민족 대표의 비율은 이 향 (진)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소수민족 인구가 많고 민족향 (읍) 을 관할하는 구 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 선발 및 사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소수민족 간부의 비율이 소수민족 인구의 비율에 맞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이 사회에 공무원을 모집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관련 부서, 기업사업 단위는 실직한 소수민족 시민에 대한 기술 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9 조 시민의 민족 성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민족 성분의 변화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과 언어 교육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소수민족 시민은 본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사법기관은 한어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소수민족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소수민족 시민이 침해, 차별 또는 모욕을 당할 때 관련 부서에 항소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처리할 때, 소수민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지 민족사무행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소수민족 시민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수민족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소수민족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신문출판, 문학예술 창작, 영화텔레비전 등 언론은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과 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방송, 영화, 시청각, 신문, 문학 예술 작품 등 활동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이미지를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3 장 소수민족경제 제 14 조 시, 구, 현 (시) 은 매년 재정예산에서 일정 금액의 도시민족무역보조금과 민족사업 특별 보조금을 마련해야 한다.
민족사업 특별 보조금은 소수민족 인구의 1 인당 1 원 이상의 정액에 따라 본 지역의 소수민족 경제와 각종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15 조 본 시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민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외지에서 본 도시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고 기타 정당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소수민족 시민에 대해 경영장소와 비용 등을 돌보아야 한다. 제 16 조 민족향 (진) 의 재정체제는 현행 재정관리체제와 민족향 (진) 우대 원칙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민족향 (진) 의 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을 편성할 때 민족향 (진) 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동 재력을 마련해야 한다. 향 (진) 재정수입의 잔액 부분과 재정지출의 잔액 부분은 민족향 () 으로 남겨야 한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민족향 (진) 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나 정액 증가보조방식을 채택하는데, 증가 비율은 재정부와 민족향 (진) 이 구, 현 (시) 재력에 따라 결정된다. 재정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인 민족향 (진) 에 대해서는 재정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