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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와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법 제 338 조의 개정은 범죄 구성 요소 중 객관적인 측면, 즉 범죄 행위 요소 조정만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구성 요소 중 범죄 결과는'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 공적재산 중대 손실 또는 인신상해의 심각한 결과' 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으로 바뀌었다.

이번 수정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변화다. 개정 전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범죄는 결실범에 속하며 특정 결과가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원형법 제 338 조는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여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신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 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로 제한되어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심각한 행위가 발생했다.

둘째, 오염사고는 왕왕 돌발 사건으로 우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는 아니지만 누적적인 오염행위도 심각하지만 형법에는 처벌 범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는 보통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동반한다. 입법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결과 요소로 병행하고, 중복 규정이 있는 문제도 있고, 적용 범위도 어느 정도 좁혀졌다.

개정된 338 조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형법 (개정안 8) 시행 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면 오염사고에 속하든 아니든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2. 배출, 덤핑 또는 처분된 물질을' 유해 폐기물' 에서' 유해 물질' 으로 변경합니다.

원형법 제 3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배출, 덤핑, 처분하는 물질에는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폐기물이 포함된다. 문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정들은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및 기타 물질을 유해 폐기물 범주로 분류한다.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에 따르면 어떤 물질이 위험폐기물에 속하는지 국가 위험폐기물 명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338 조에 열거된 일부 물질은 모두 유해 폐기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독물질이 모두 위험한 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형법 제 338 조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다.

또한 배출, 덤핑 또는 처분된 물질의 범위는 결국' 위험폐기물' 으로 제한되어 적용 범위를 좁혔다. 행위자가 유해 폐기물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심한 물질을 배출하거나 덤핑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개정된 제 338 조는' 위험폐기물' 을' 유해물질' 으로 바꿔 그 범위를 크게 넓혀 환경형사범죄의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3.' 토지, 물, 대기로 배출, 덤핑 또는 처분' 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원형법 제 338 조는 적용 범위를 토지, 수역, 대기배출, 덤핑 또는 처분으로 제한하여 일부 환경위법 행위가 실전에서 추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오염물을 직접 물 등으로 배출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제한을 취소하면 제 338 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토지, 물 또는 대기로 배출, 덤핑 또는 처분에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어떤 중대한 조정이 있습니까?

개정 된 형법 제 338 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범죄 주체. 본죄를 구성하는 주체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일반 주체이다. 실천에서 주로 기업이다.

범죄의 주관적 측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과실과 과신을 포함한 과실이다.

3. 범죄의 대상. 제 338 조에 규정된 범죄 대상은 이론적으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국가가 보호하는 환경관리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수정은 범죄 대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크게 조정되었다. 개정된 제 338 조에서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 즉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처분하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생산, 저장, 사용 등의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배출, 덤핑 또는 처분의 대상은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독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은 모두 유해물질 범주에 속하므로'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를 통해 적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오염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필수 결과 요소입니다. 또한 중대한 환경오염과 행위자가 유해 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하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더 명확히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정된 형법 제 338 조는 여전히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 혐의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 1997 년 2 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죄명은'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죄' 이다. 범죄 구성요건의 변화에 따라 본 죄는 개정된 338 조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최고인민법원이 새로운 사법해석을 할 것을 건의할 때 제 338 조에 규정된 죄명을' 중대한 환경오염죄' 로 바꿀 것을 건의하다.

2. 주요 환경 오염의 구체적인 의미.

"주요 환경 오염" 이란 무엇입니까? 현행 법률 법규는 환경 보호 부문의 법규를 포함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돌발 환경사건의 등급기준을 참조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에 속하는지 여부를 정의함으로써 실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돌발 환경사건은 돌발성 환경오염을 겨냥한 것으로 누적성 오염 유형에는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 2006 년 6 월, 최고인민법원은' 환경오염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하여'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 인명사상자의 심각한 결과','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형법 (개정안 8) 이 공포된 후 이 사법해석에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최고인민법원이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유죄 판결 기준을 내놓을 것을 건의하다. 미국 수입 일반 위챗 티몰

유해 물질의 정의.

개정된 제 338 조는 결국 배출, 덤핑 또는 처분된 물질을' 유해 물질' 으로 제한한다. 유해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화학 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학은 독극물, 독성, 유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제 338 조의' 유해물질' 은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좁은 과학적 정의, 즉 사람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열거된 유독물질을 포괄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작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카탈로그가 필요한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소개할까? 관련 부서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