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소송 30 만 판정은 몇 년 동안 민사분쟁으로,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포함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효력 발생 후 당사자가 집행 능력이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 판결 혐의를 받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은 (1) 집행인의 은닉, 이전, 고의적 훼손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이전하여 판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보증인 또는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전함으로써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3) 집행의무자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집행인, 보증인 또는 집행 의무자가 국가기관 직원과 결탁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허위 신고하지 않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하는 판결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한다. 판결, 판결 집행 불가
(5)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집행인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군중을 모아 소란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의류,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13 조는 판결, 판결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NPC 상임위원회의 제 3 13 조에 대한 해석.
형법 제 313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 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집행 내용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이 내린 집행지불령, 발효조정서, 중재판결서, 공증채권문서 등의 판결은 법에 따라 본 조에 규정된 판결에 속한다.
다음 상황은 형법 제 313 조에 규정된'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하지 않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상황에 속한다.
(1) 피집행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파괴하거나, 무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2) 보증인 또는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전함으로써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3) 집행의무자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집행인, 보증인 또는 집행 의무자가 국가기관 직원과 결탁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집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집행 거부와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 형법 해석 제 313 조에 규정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집행하지 않는 것,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