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임업 업무를 관리한다. 향 (진) 임업 워크스테이션은 농촌 집단과 개인이 임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전 성의 삼림 커버율은 5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책임자는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에 대한 임기 목표 책임제를 실시한다. 주로 삼림녹화율, 활립목 연간 성장률, 연간 벌채 한도, 삼림방화와 병충해 예방, 삼림지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등이 포함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 녹화와 식목 조림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모든 건설된 도시의 성읍에는 30% 이상의 녹화 조림 용지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는 삼림 생태 복지림 상품림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생태복지림에는 보호림, 수원양림, 수토유지림, 풍경관상림, 삼림,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전성 생태공익림 면적은 임업지 총면적의 30% 이하여야 한다.
상품림에는 재림, 경제림, 봉급탄림이 포함된다.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성 인민정부가 내린 지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삼림분류 경영 방안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임업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7 조 생태 복지림 벌채는 금지되어 있다. 국가 중점 건설 공사, 삼림 쇄신 개조 또는 화장실 벌채는 확실히 벌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생태복지림이 정해지면 그 양육관리경비는 지방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생태복지림 효과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8 조 상품림 벌채 한도. 시, 현, 구 임업 행정 주관부는 국가와 성이 정한 연간 벌채 한도에 따라 목재, 대나무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은 자유지와 집 앞집 뒤의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목재와 대나무를 벌채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있는 삼림지대에 대해서는 삼림 벌채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삼림 벌채 등 생산 경영 활동을 금지한다. 제 9 조 산지에서 온 목재와 그 제품, 대나무 및 반제품은 반드시 성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운송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0 조는 외자 이용을 장려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급성장 풍산림, 특수공업림, 봉급탄림을 조성한다. 벌채 한도는 성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최고 한도 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대나무 숲은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며, 생산품 경영을 한다. 제 12 조. 상품송림 채지는 DBH 가 20cm 이상인 소나무로 제한되어야 하며, 채지 절단 길이는 소나무 가슴경로의 4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에 목재 시장이나 목재 집산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건부 장소는 전문 목재 시장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목재 및 반제품을 가공하여 경영하는 단위나 개인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목재경영허가증을 소지해야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목재 시장 이외의 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목재를 직접 인수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산림종합관리책임구역을 정하고, 삼림방화지휘시스템을 보완하고, 차근차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인원과 경비를 시행하고, 삼림화재와 병충해를 예방하고, 난벌과 무분별한 삼림 점유를 제지하고, 고목명목을 보호하고, 야생 동물 보호를 해야 한다. 제 15 조 현 () 향 () 인민정부는 봉산 육림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 삼림지의 상황에 따라 전봉구, 반봉구, 윤봉구를 정하다.
벌목, 가지 치기, 잔디 깎기, 장작 줍기, 방목, 사냥은 폐쇄된 지역 전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국가공업, 교통, 에너지, 통신, 수리, 경제기술 개발구 건설에 징용 또는 임지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관리부는 징용 토지 수속을 처리할 때 동급 임업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 징용, 생태복지림 삼림지 점유 단위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면적과 수량의 생태복지림을 만들어야 한다.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임지에서 채굴, 무덤 건설, 묘지 건설, 개간,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등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외국에서 나무 씨앗, 묘목을 도입하거나 구매하려면 성 임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식물 검역부의 검역을 거쳐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임업 행정 주관부는 삼림 종과 수종 구조를 조정하고, 급성장 풍산림, 경제림, 진귀한 수종, 활엽림, 침활엽수 혼합림을 적극 조직하여 삼림 양종과 삼림 상품 기지를 건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