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개요를 제정하여 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여성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 법률을 이용하여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여성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권익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법과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각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노조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9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0 조 여성은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맹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성과 여성조직은 각급 국가기관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에서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여성 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선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간부를 양성, 선발 및 임용할 때 남녀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여성이 리더로 활동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제 13 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지방각급여성연합회는 여성을 대표해 국가와 사회사무의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각급 여성연합회와 그 단체 구성원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성 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제 14 조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비판이나 합리적인 건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듣고 채택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 침해에 대한 항소, 고발, 고발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5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문화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6 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여성이 입학, 진학, 졸업분배, 학위 수여, 출국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모집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입학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특수전공은 제외한다. 제 17 조 학교는 여성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교육 관리 시설 등에서 조치를 취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 여성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지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 외에 적령여성 아동, 소년입학을 거부한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교육을 비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입학을 명령해야 한다.
정부, 사회, 학교는 적령 여성 아동 소년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빈곤, 장애, 유동 인구 중 적령 여성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