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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기술 감독 행정 법 집행 과실 책임 조사 규정
제 1 조 품질 기술 감독 행정법 집행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법 집행인 및 관련 인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법 집행잘못책임은 행정법 집행인과 품질기술감독 관계자가 주관적 고의나 과실, 그 행위가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오류, 적용법이 부적절하거나 법정절차를 위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벌이 잘못되거나 불공정을 보이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제 3 조 행정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은 실사구시, 잘못과 처벌의 적응,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품질 기술 감독 행정법 집행인 및 관련자의 다음 행위는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a)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 행위;

(2) 법정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거나 초월할 수 없는 행위

(3)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검사 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실시한다.

(5) 벌금 및 벌금 몰수 행위를 불법으로 처리한다.

(6)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경미하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 행위. 제 5 조는 행정사건 청부인의 잘못으로 처벌이 잘못되거나 명백히 불공평한 것으로 결정되며, 행정사건 청부업자가 행정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 조 행정사건 심리기관의 잘못으로 잘못된 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행정사건 심리기관 구성원은 행정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서로 다른 의견을 낸 멤버는 예외다. 제 7 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나 법 집행 기관 책임자의 잘못으로 잘못된 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나 법 집행 기관 책임자는 행정법 집행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행정복의부 관계자의 잘못으로 행정법 집행이 잘못되면 행정복의부 관계자가 책임을 진다. 제 9 조 두 명 이상 * * * 피어-투-피어 행정법 집행의 잘못은 실수의 크기에 따라 각각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0 조 검사감정인의 잘못으로 처벌 결정이 잘못된 경우, 검사감정인은 그에 상응하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행정 법 집행의 잘못책임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a)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제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

(b) 과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책임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중추궁해야 한다.

(1)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막는다.

(2) 행정법 집행의 잘못을 고발, 고발, 적발한 내부자에 대한 보복

(3) 1 년에 2 회 연속 행정법 집행의 잘못;

(4) 책임을 엄하게 추궁해야 하는 기타 행위. 제 13 조 품질기술감독부는 행정법 집행에 문제가 있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품질기술감독부 책임자는 상급 품질기술감독부에 서면 검토를 해야 한다.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행정법 집행 중 1 년에 두 차례 위법 위법 행위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품질 기술 감독 부서장은 그에 상응하는 잘못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과실 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비판을 통보하다.

(b) 행정 법 집행 서류를 취소하고 법 집행 업무에서 이전한다.

(3) 법에 따라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4) 행정법 집행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배상은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5)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의 잘못책임은 잘못행위자가 있는 곳의 품질기술감독부에서 추궁한다.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하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그 잘못 행위자의 행정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다. 제 16 조 품질기술감독부 법제사무소는 관련 업무처실과 함께 잘못사실, 잘못행위자의 법적 책임, 주관적 결함 및 결과에 따라 행정법 집행의 잘못책임을 확정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품질기술감독부에 보고하여 처리 결정을 내린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과실 책임자는 책임 인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한 경우 품질 기술 감독 부서나 상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8 조 불만을 접수하는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