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법이다. 그것은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률이며, 일상생활의 많은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기본법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199 1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4 월 9 일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이미 20 14 18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36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사소송법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법체계에서의 지위로 볼 때 그 지위는 헌법 다음으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처럼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둘째, 사회관계로 볼 때 민사소송법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부서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이 독립된 부문법에 속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셋째, 민사소송법이 확정한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활동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소송제도와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기본법에 속한다. 둘째,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냐 사법민법이냐,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주요 차이점은 부문법이 국가 권리를 포함하는지, 국가의 강제적인 규범을 포함하는지에 있다. 민법은 주로 사회의 평등 주체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국가 강제력은 민법상 반영되지 않는다. 민법에 규정된 권리가 실현되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쌍방이 분쟁을 일으켰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 주의 공법이 개입할 것이다.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판결의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은 국가의 강제력을 반영하고 국가는 분쟁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자 공법이다. 헌법의 근본법 지위는 흔들릴 수 없고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기본법의 효력은 근본법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 효력은 다른 법률법규보다 높다.
법적 객관성:
1. 예심 회의 1. 예심 회의 절차는 독일에서 중간 절차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예심 절차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예심 회의라고 하며,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성에서는 예심 종결 절차라고 부른다. 국가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심 회의에서 회피인과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불법 증거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의 초점을 결정하는 것이 예심 회의 절차의 주요 내용이다. 2. 예심 회의는 법정 전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의 복잡성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사실과 증거를 이해하고, 기소와 변론 쌍방의 의견을 듣고, 분쟁을 빗질하고, 법정 준비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예심 회의 개최 상황'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 183 조는 "사건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판사가 예심 회의를 열 수 있다: 1.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불법적인 증거를 배제할 것을 신청했다. 2, 더 많은 증거, 사건의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사회적 영향은 중요합니다. 4.3 예심 회의를 소집해야하는 기타 상황. 민사소송법원 1 예심 회의 내용, 원고 소송 요청 및 피고의 변호 의견; 2. 당사자의 증가 또는 변경 소송 요청 신청, 반소 및 제 3 자가 제기한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심사합니다. 3.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증거 수집, 위탁 감정, 당사자에게 증거 제공, 검사 및 보존 증거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거 교환을 조직하십시오. 논쟁의 초점을 요약하십시오. 6. 조정을 합니다. 민사소송 예정회의는 민사소송 재판 전 준비작업이다. 민사소송 예정회의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사건 소송 요청에 대한 의견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예심 회의는 법원의 효율을 높이고, 법정의 질을 높이고, 분쟁을 줄이고, 사건을 더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예심 회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