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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일반 분쟁이 있다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입건 조건이 부족하다. 원칙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2. 도발, 상담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적 결과는 공공장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도발을 하고, 무고한 군중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a) 본 죄의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공공 * * * 질서 (공공 * * * 장소 질서 포함) 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 * * 같은 규칙. 도발죄는 공공장소 (외진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에서 자주 발생하며, 흔히 시민의 인신, 인격 또는 공적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도발죄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인격 또는 공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며, 주로 공공질서를 가리키고, 사회 전체에 도전하고, 사회주의 도덕과 법제를 경멸한다. (b) 객관적인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무사 시비를 일으키고, 공연히 소란을 피우며, 무고한 사람을 구타하고, 제멋대로 도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조항:

제 293 조 (도발 범죄)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d) 공공 * * *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 * * *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첫째, 개념과 그 구성

도발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무고한 군중을 구타하고, 상처를 입히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공공 * * * 질서 (공공 * * * 장소 질서 포함) 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 * * 같은 규칙. 도발죄는 공공장소 (외진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에서 자주 발생하며, 종종 시민의 인신, 인격 또는 공적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도발죄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 인격 또는 공적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며, 주로 공공질서를 가리키고, 사회 전체에 도전하고, 사회주의 도덕과 법제를 경멸한다.

(b) 객관적 요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 죄는 무사, 도발, 터무니없는 소란을 피우고, 무고한 군중을 때리고, 함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발 범죄에 대한 이 조의 객관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위풍, 즐거움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지적하며, 이유 없이 혹은 이유 없이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이곳의'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것은 잔인한 수단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타당한 사람의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는 것은 줄거리가 나쁘다.

추격, 가로채기, 학대란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 자극을 찾는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말하며, 이유 없이 추격, 차단, 굴욕, 학대는 주로 여성을 추격, 절단,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곳의' 줄거리가 나쁘다' 는 주로 끊임없이 쫓고, 가로막고, 욕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 킵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강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여성을 강제하고 모욕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해, 불합리한 건달 수단으로 장터, 상점의 상품과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파손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강제 탈취나 임의훼손,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공 및 민간 재산을 침범하는 것; 공적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등.

4. 공공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우며 공공 * * * 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적 자극을 찾는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로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서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상술한 네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도발사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재판 관행에서, 행위자는 종종 먼저' 강행','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 또는 먼저' 추격, 차단, 모욕' 을 한 다음.

"공적 소유물을 임의로 파괴하거나 침범하다." 행위자는 정신적 자극과 재미를 찾는 불량배의 동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보통 여러 가지 행동을 한 다음 이 죄만 범죄로 인정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로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 죄는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국가법과 사회도덕을 공공연히 경멸하는 것이다. 그 동기는 도발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 자극을 추구하고 정신적 공허함을 메우는 것이다.

둘째, 식별

(a) 이 죄와 비죄의 차이

이 조항에 따르면 도발죄는 행위가 열악하거나 줄거리가 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위법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위자의 행동이 심각한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동작 방식 방법. 행동 방식과 수단은 피해 결과의 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와 심리의 피해 정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폭력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을 취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2, 행동의 직접적인 위험 결과와 간접적 인 부작용. 직접적인 피해의 결과는 행동이 사회를 직접 해친다는 것이다. 간접적 불량의 결과는 행위가 사회에 끼친 나쁜 영향이나 간접적 피해를 가리킨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자살을 유발하는지,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지, 공공장소의 심각한 질서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동의 시간과 장소. 같은 행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진행되며 사회적 영향은 다르다. 물론 낮에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밤에 야외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4. 이 배우는 일관되게 연기한다. 행위자의 일관된 표현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을 표현하여 행위자가 개조를 받아들이는 난이도를 결정한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2) 본죄와 군중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대중을 모아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의 경계

세 가지 죄명은 모두 공공질서를 해치는 죄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1, 범죄 동기가 다릅니다. 도발죄는 위풍을 부리거나 재미를 찾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적 자극이나 기타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범죄 동기는 개인의 불합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군중을 모아 기관, 단체, 단위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장소나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련 기관, 기관, 단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범죄 형식이 다르다. 도발죄는 군중을 모을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후자의 두 사람은 반드시 군중의 형태를 이루는 여러 사람이어야 한다.

3.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도발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줄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격, 가로막고, 모욕하거나, 줄거리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임의로 파손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행동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장소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후자의 양자는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인민단체 또는 공공장소,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범죄의 주체가 다르다. 도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후자의 양자는 1 인자와 적극적인 참가자의 형사책임만 추궁한다.

(3) 이 범죄와 강탈 범죄의 경계

이 둘의 차이점은 도발자의 동기는 정신적 자극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은 종종 직접 대면하고 직접 진행되며, 협박자의 주된 목적은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법적 추궁을 피하기 위해 간접적이거나 면전의 암시를 자주 사용하며, 비밀스러운 방법을 자주 사용하며,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4) 본죄와 강도죄의 경계.

1, 주관적인 특징이 다릅니다. 도발죄의 동기는 위풍을 부리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적 자극이나 기타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강도죄의 목적은 공적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고, 범죄 동기는 다양하다.

2. 객관적으로 다릅니다. 도발죄는 공물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고 침범하는 행위로, 줄거리가 심각하다. 강도죄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3, 개체가 다릅니다. 도발 범죄의 대상은 사회 공공 질서입니다. 강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셋째, 징벌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다음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입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 윤룡범이 고의적인 상해죄이지, 도발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심 판결은 법적 착오를 적용하여 양형이 기형적이다. 나는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며, 상해의 결과는 왕왕 도발 행위에서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이것은 도발과 고의적 상해죄의 구분을 포함한다. 변호인은 두 범죄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관적 측면이 다르다. 고의적 상해죄와 도발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지만, 두 죄의 고의적인 내용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죄는 고의적이어야 하고,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상해를 입히는 동기는 다양해야 한다. 도발 도발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 고의적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길 바란다. 행위자의 범죄 동기는 비정상적 정신적 자극이나 위풍 등 기타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 (조병지 편집장:' 형사 난제에 대한 사법대책', 제 7 권, 길림인민출판사, 1999 판, 375 면. ) 을 참조하십시오

도발죄와 고의적 상해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에 있다. 범죄 동기의 관점에서 볼 때, 도발은 종종 아무런 이유도 없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즐거움을 얻거나 위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대상은 종종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고, 고의적인 상해는 종종 어떤 원인이나 원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문제의 관련자이다. 고의적 상해죄의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특정 상해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뚜렷한 상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타인의 인신권리를 손상시켜야 한다. 도발죄는 주관적으로 사회에 도전하고, 고의로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정신적 자극이나 변태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대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횡포하고, 승부욕이 강해지고, 경쟁한다.

둘째,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고의적 상해죄는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도발죄는 도발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형법 제 293 조에 따르면, 도발 도발죄는 주로 다음 네 가지 상황을 가리킨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줄거리는 열악하다. 둘째, 추격, 요격, 모욕, 줄거리가 열악하다. 셋째, 강제 탈취 또는 임의훼손, 공적 소유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넷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사법실천에서' 무작위' 에 대한 정의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인을 고찰해야 한다. 첫째, 동기, 자극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내인이나 내면의 충동이 무엇인지, 고의로 사회공서 양속, 위력, 깡패 또는 불만을 터뜨리거나, 사람을 때리는 것, 자극을 찾는 것, 아니면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소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는 것을 봐라.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일의 원인' 이라고 변명한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 상식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거스르는 타인을 때리는' 변명' 과' 이유' 에 대해서는' 이유' 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가 변명하는' 만사에 원인이 있다' 는 것은 단지 무일 뿐이다.

셋째, 침해 대상이 다르다. 고의적인 상해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도발죄의 대상은 공공질서, 즉 사람들이 생활규칙에 의해 형성된 질서, 공공장소의 질서와 비공공공장소의 사람들이 생활규칙에 의해 형성된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 객체상으로 볼 때, 도발사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정인 반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특정 당사자이다.

넷째, 범죄 행위로 인한 인신상해의 경계가 다르다. 도발죄는 경상을 초래한 결과로 제한되며, 고의적인 상해의 결과는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경우 변호인은 윤룡이 왕빈 등을 고용하여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1 심 판결이 인정한 도발 자사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1 심에서 인정한 결정적인 실수였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첫째, 주관적으로 윤룡은 고의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자극, 위압적, 과시의 동력을 추구하지 않았다.

육안 버스의 불법 승객이 여러 차례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룡은 육안 차주를 겁주는 데 도움을 청했다 (공안권 00027 18 면 왕빈 진술과 0002979 면 고고백 참조). 윤룡이 왕빈 등에 도움을 청할 때 주관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경쟁하여 불법 경영을 제지하기를 바랐다. 소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다' 는 것도 없고,' 사회에 도전하고,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신적 자극이나 변태심리를 찾기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대중을 모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장소에서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고, 위풍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 는 것도 없다.

변호인은 윤룡이 고의로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2003 년 4 월 3 일 오후 왕빈 등을 이끌고 육안 버스 차주가 불법 승객을 태우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지만, 왕빈 등이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게 했다.

둘째, 윤룡의 행동은 일부러 법을 어기고 남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윤룡의 행동은 터무니없는 행동과 무사태평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다. 다만' 악으로 악을 제압하다' 는 것은 불법적인 길이다. 그는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승객 왕건위가 맞은 것은 오판이라는 것이다. 왕빈 등은 승객 왕건유를 차주로 오인했다. 윤룡 등은 확정된 목표를 찾은 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 운전자와 차주를 직접 찾았다. 변호인은 특히 윤룡이 왕건욱과 진운 구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왕빈 등의 행동은 윤룡의' 직접 고의적' 범위를 넘어섰고, 윤룡은 왕건유, 진운의 경상에 간접적인 고의적인 형사책임을 져야 했다.

셋째, 윤룡은 정상적인 공공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도발 도발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범죄 대상을 보면 윤룡이 침해를 희망하는 대상은 육안 코치 차주이다. 사실, 침범한 객체들은 범죄 과정에서도 특정한 것이다. 본 사건은 왕건위 등의 생명건강을 침범한 것이지 공공질서가 아니다.

변호인은 만약 본 사건에서 왕건유, 진운의 상처가 경상이 아니라 중상이나 사망이라면, 본안은 도발 자사죄로 정할 수 없고, 고의적 상해죄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발죄 최고형이 5 년이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키기 위해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같은 범죄 목적, 같은 범죄 동기, 같은 범죄 과정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죄명을 구성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형법의 권위에 해를 끼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윤룡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왕건위, 진운경상을 일으켜 고의적인 상해죄를 지었다. 2 심 법원에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의 성격을 바꿔 윤룡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달라고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