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성 도로 운송이란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비용 정산 방식으로 발생하는 도로 운송을 말한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도로 운송 경영자, 도로 운송 종사자 (이하 종업원), 의뢰인 및 도로 운송 관리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정부 교통주관부 (이하 교통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운송의 주관부문으로 구체적인 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제 5 조 교통 주관 부서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와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도로 운송 시장의 건립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도로 운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교통 주관부는 도로 운송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운송 발전 방침과 녹색 저탄소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발전 정책, 여객화물 흐름, 용량 투입, 용량 구조 등의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도로 운송을 규모화, 집약화, 지능화 방향으로 유도하다. 제 6 조 교통주관부는 전화번호, 우편함, 접수실, 사회감독관 채용 등을 통해 대중의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과 신고자에게 제때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교통 주관부와 그 임원은 법에 따라 도로 운송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검사 대상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도로 운송 관리인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감독 검사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제식 복장을 입고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8 조 성, 시, 현 인민 정부는 돌발적인 도로 운송 응급메커니즘을 세우고 도로 운송 응급처치와 규범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와 관리를 견지하고, 필요한 통제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돌발적인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통 주관부는 도로 운송 응급계획을 편성하고, 응급준비, 응급처분, 사후복구 작업을 잘 하고, 도로 응급운송능력 비축과 도로 운송 응급보장제도, 도로 운송경영자 권익 보호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하여 도로 응급운송능력을 높여야 한다.
도로운송경영자는 교통사고, 자연재해, 돌발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 사건과 관련된 도로운송 응급계획을 세우고 종업원에 대한 응급훈련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교통사고, 자연재해, 돌발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로운송경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의 통일된 파견과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2 장 개업과 폐업 제 9 조 도로 운송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 유형, 프로젝트, 규모 및 범위에 적합한 설비, 시설 및 전문가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 운송 종사자들은 반드시 도로 운송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운전사는 피로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10 조 도로 운송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에 관련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교통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하며, 교통부문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게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운송을 투입한 차량에 도로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도로 운송 경영 허가는 등급 심사 비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1 조 도로운송경영자는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이나 서류승인의 범위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도로운송경영허가를 받은 도로운송경영자가 경영을 종료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도로운송경영허가를 받은 도로운송경영자가 180 일 180 일을 초과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교통주관부는 도로운송경영허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취소하고 시장감독관리부에 알려야 합니다. 제 3 장 운송차량 제 12 조 도로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경영을 승인한 교통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송증' (이하' 도로운송증') 을 소지하고 차에 휴대해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도로 운송증을 사용하여 도로 운송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승용차와 화물 차량을 생산 (개조) 하는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차량 승인 수량이나 적재 중량을 정해야 하며, 승인 수량 초과 또는 이하 또는 적재 중량 입찰을 엄금해야 한다.
여객운송업자와 화물운송업자는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 운송 경영에 종사해야 하며, 폐기, 무단 개조 또는 기타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도로 운송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