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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몇 가지 문제
첫째, 무효 결혼의 인정과 처리

이혼은 효과적인 결혼에 기초한다. 결혼 관계가 무효라면 이혼 문제는 없다. 결혼법' 제 12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이며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효결혼의 경우' 결혼법' 제 7 조에 따르면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결혼을 금지한다. 결혼법' 제 1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결혼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혼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다. (3) 혼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다. (d) 법정 결혼 연령이 채 되지 않았다.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면 무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쌍방은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행위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일부일처제를 견지하며 중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누구도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가질 수 없으며, 공개적이거나 변장한 일부다처제와 일부다처제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혼은 결혼이 무효인 원인이다. 중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법정 중혼으로, 이전의 혼인관계가 풀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인 등록을 했다는 뜻이다. 쌍방이 혼인을 등록하는 한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중혼을 구성한다. 두 번째는 사실중혼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이전 혼인관계를 가리키며 공개적으로 부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중혼을 구성한다.

사법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혼은 배우자와 혼인을 등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등록소를 속여 혼인증을 받거나 등록처 직원과 결탁하여 혼인증을 받는 것은 모두 중혼죄를 구성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혼인을 등록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다. 셋째, 본인은 배우자가 없지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등록하거나 부부 이름으로 동거 재혼을 한다. 넷째, 1994 2 월 1 이전에 형성된 사실결혼에 대해서는 등록결혼이든 사실결혼이든 중혼을 구성한다. 다섯째, 1994 2 월 1 이후 형성된 사실결혼에 대해서는 사실결혼이든 등록결혼이든 중혼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가 혼인을 등록한 후에도 전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계속한다면 중혼을 구성한다. 중혼은 고도의 혼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든 없든 무효이다.

결혼법 제 7 조는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에 대해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혼인 쌍방의 직계 혈육이 혼인관계를 확립한 것은 이미 혼인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직계 혈육은 직계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즉 자신과 자손을 낳은 사람, 부모 쌍방을 포함한다.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외조부모와 손자녀 등. 방계 혈육은 간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즉 직계 혈친은 아니지만 자신과 동종동족인 친족이다. 3 대 내 방계 혈육은 3 대 내에서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키며, 이곳의 3 대는 자신으로부터 3 대라고 계산한다. 이복형제자매, 이복자녀, 이복형제자매 등 이복형제자매를 포함해서 이대방계 혈육이다. 삼촌, 삼촌, 고모, 부계 형제, 부계 자매, 사촌, 사촌, 조부모의 방계 3 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촌, 이모, 사촌, 사촌, 자매, 형제 (이모와 형제), 자매 (이모와 자매) 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모두 조부모 출신입니다. 이들은 조부모의 방계 후손이다. 결혼 쌍방이 상술한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혼인관계가 무효이다.

결혼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질병의 종류에 대해 명확한 열거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산모보건법 제 8 조에 따르면 혼전 의학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의 검사가 포함된다. (1) 심각한 유전성 질환; (2) 지정된 전염병; (3) 정신질환. 이 법 제 38 조에 따르면 지정 전염병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에이즈, 임질, 매독, 나병 및 기타 의학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을 가리킨다. 심각한 유전성 질환은 의학적으로 자녀 출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전성 질병을 말한다. 유전적 요인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어 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립생활능력을 상실하고 후손이 번식할 위험이 높다. 정신병이란 정신분열증, 조울우울증 정신병 및 기타 심각한 정신병을 가리킨다.

결혼법은 혼전 검사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관련 질병을 앓고 있어도 당사자는 정식 결혼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혼인 관계의 한쪽은 다른 쪽이나 자신의 한쪽이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것은 무효한 결혼이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일부 질병은 점차 치유되거나 더 이상 혼인관계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어떤 질병이 혼인법에 의해 금지된 것인지 결정하면 혼인법의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입법 모델은 어떤 질병이 혼인의 무효를 초래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도 모호하다. 대법원은 1989 65438+2 월 2/KLOC-0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효한 결혼이 유효결혼으로 인정되고 혼인관계가 해제될 수 있다. 현행 결혼법 발효 시간이 200 1 이고 법적 순위가 1989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 무효로 인정되는 조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맞으면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며, 해석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법정 결혼 연령에 관해서는 결혼법은 남자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 혹은 한쪽이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면 무효한 결혼이어야 한다. 남녀 쌍방이 어떻게 결혼을 등록하든 분쟁이 발생하든,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면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법 해석 (1)' 제 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결혼법' 제 10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신청했고, 신청시 법정무효혼인 상황이 사라졌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인 등록 시 쌍방 또는 한쪽이 법정연령이 채 되지 않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이미 법정결혼연령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법 해석 (2)' 제 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무효로 판정되며 당사자에게 혼인 무효를 알리고 법에 따라 혼인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당사자가 이혼을 기소하고, 인민법원은 결혼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법 해석 (2) 제 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혼인 취소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혼 신청의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결혼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법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혼인관계의 유효나 무효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런 상태는 계속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철수 후 관련 질병을 치료하거나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혼 소망은 철회로 인해 실현되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소송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제기된 후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확실히 무효이며, 법에 따라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는다.

둘째, 이혼 시간의 선택

우리 나라 결혼법은 결혼의 자유 원칙을 채택하고 당사자는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내 남녀 쌍방은 수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의 이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소 후 재기소 문제다.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기소할 수 있고, 기소 후에도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고소를 철회한 후에는 재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이 혼인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후 당사자가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결혼이 최종적으로 해지되거나 소멸될 때까지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이는 소송법에 의한 결혼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에 따르면 이혼, 중재,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 14 조에 따르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 처분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 없이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2 124 조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가 혼인 관계 해지를 계속 기소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다면 철회, 철회 처리, 중재, 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6 개월 후에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6 개월 이내에 기소한다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할 것이다.

물론, 6 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는 가정 폭력, 마약 남용, 범죄 등 그 기간 동안의 결혼 관계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가 있다. 당사자는 6 개월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 또 이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피소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6 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응당 접수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여성의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 제한을 제안했다. 결혼법 제 34 조와' 여성권익보장법' 제 45 조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여성의 임신 기간과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태아나 아기는 발육 단계에 있으며 여성도 심신 회복이 필요하다. 만약 남자가 이때 이혼을 요구한다면, 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나 아기의 성장에도 좋지 않다. 태아, 아기의 건강, 여성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이 기간 동안 남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며,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점이 있다. 첫째, 이 규정은 단지 남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시간을 미룰 뿐, 이혼 허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남성의 이혼권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만 법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기간 동안 남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남자는 법원이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접수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여자만 남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큰 잘못이 있어야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셋째, 이 기간 동안 남자 기소는 제한했지만 여자 이혼 소송은 제한하지 않았다. 여자 측이 이 기간 동안 이혼을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셋째, 결혼 관계 파탄의 인정

이혼 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이혼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부부 관계의 결렬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부부 쌍방의 내면적 느낌의 문제다. 이른바 법관은 신선이 아니다. 제 3 자로서 부부 관계가 깨졌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가능한 임무이다. 그러나 판사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사는 부부의 감정이 깨졌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면 판사가 부부 관계가 깨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1989 12 13 대법원은' 결혼법 관련 규정 및 재판 실무 경험에 따라 13 구체적인 상황을 총결하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인민법원은 부부 감정이 이미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쪽이 이혼을 고집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한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질환을 앓고 있거나, 한쪽은 생리결함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어 치료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 무효인지 아닌지 심사해야 한다. 혼전 이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분쟁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혼이 유효하면 질병이 같은 사람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치료 상황, 치유의 난이도 등을 심사해 감정이 깨지는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혼전 이해가 부족해 섣불리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아 함께 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은 결혼의 기초, 결혼 시간, 결혼 후의 감정, * * * 동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도맡아 결혼, 플래시 결혼, 동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유하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부부 생활 중 한쪽이 정신병을 앓고 장기적으로 치유되는 것. 이런 상황에서 무효 결혼에 속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혼전 정신질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정신질환이고,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경우 무효 결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혼 금지 정신질환과 결혼 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이 질병이 * * * * 생활에 미치는 영향, 치료 상황, 치료 난이도 등을 검토해 감정 파열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거나 혼인 등록에서 혼인증을 사기쳐 얻는다. 이 규정에 대해 먼저 결혼이 사기수단인지 협박수단으로 체결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결혼법' 제 1 1 조는 강압된 결혼, 강압받는 쪽이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혼인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인신자유 회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 수단으로 결혼하는 경우, 혼인 쌍방이 자원하고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있어 혼인 관계 해제를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와 B 가 결혼하면 A 가 동의했지만 실제로 C 와 결혼했다면, 이것이 바로 사기당한 상황이다. 사기혼은 당사자가 결혼에 동의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결혼했는지, 경제 상황, 결혼사, 자녀 상황에 대한 오해나 사기가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국한되어야 한다. 만약 한쪽이 다른 쪽에 돈이 있다고 알려주면, 사실 집 안에 벽이 네 개 있다. 본 조에 규정된 당사자가 다른 쪽을 속이는 경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등록을 사취하는 경우 무효 결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혼이 나이, 질병, 특정 친족 관계 등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법에 따라 결혼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먼저 무효 혼인으로 처리해야 한다. 결혼법 해석 (3)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혼인 등록 절차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혼인등록 철회를 주장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나이, 질병, 특정 친족관계 등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유효한 혼인관계는 부부 관계의 결렬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혼인 등록시 연령 정보를 위조하고 혼인증을 속여야 하지만, 이혼할 때 이미 법정결혼연령에 이르렀으니 일반 이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조항을 이혼 사유로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5. 결혼 등록 후 쌍방은 줄곧 함께 살지 않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혼인등록은 혼인관계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1 * * *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혼인등록 후 함께 살지 않고, 혼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거의 결정은 결혼 시간, 동거 시간, 동거 원인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부부의 감정 문제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만이 부부의 감정이 깨졌다고 인정할 수 있고, 마땅히 풀어야 할 상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6. 중매결혼, 매매결혼, 결혼 후 한쪽이 즉시 이혼을 제안하거나, * * *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부 감정을 맺지 않았다. 도맡아, 매매, 결혼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기초가 없고, 다시 이혼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 부부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부부 관계의 실제 상황과 결혼 후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부부 관계가 결렬되었다고 직접 판단해서는 안 된다.

7. 감정불화로 별거한 지 3 년, 화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별거 1 년, 부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 조항의 전반부도' 결혼법' 제 32 조에 규정된' 감정불화로 2 년 만에 별거한다' 는 규정으로 대체되며 후반부는 참고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후 1 년 만에 별거한 것은 결혼 관계 해소의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한쪽은 간통행위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불법으로 동거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무고한 쪽이 이혼을 기소하거나, 잘못된 쪽이 이혼을 기소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비판교육과 처분, 또는 인민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잘못된 쪽이 이혼을 요구한 것을 기소했다. 결혼법' 제 32 조는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혼인 해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와 다른 사람과의 불법 동거에 대해, 교육을 통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부부의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무고한 쪽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허락해야 한다.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쪽은 결혼 파탄의 원인이지만, 결혼의 유지는 누가 결혼 파탄을 초래했는가가 아니라 결혼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쪽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내지 않을 필요가 없다. 잘못은 책임져야 하지만 결혼 자주권은 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 의 인정에 대해' 결혼법' 은 (1)'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 가 혼외 이성과 함께 사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 명의로 꾸준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9. 한쪽은 중혼하고 다른 쪽은 이혼을 제기한다. 결혼법 제 32 조에는 이미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10. 부부 한쪽은 일을 늦추고, 도박 등 나쁜 취미를 갖고, 가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아 부부가 함께 살기가 어렵다. 결혼법 제 32 조는 도박, 마약 등 나쁜 취미를 반복하는 것은 이혼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쁜 습관은 큰 주머니이다. 악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한 사람의 눈에 좋은 습관,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나쁜 습관' 이 될 수 있다. * * * 의 생활과 부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습관을 고수하는 것도 부부 감정 파탄의 기준으로 여겨야 한다.

1 1. 한쪽은 법에 따라 장기 징역을 선고받거나 위법 범죄 행위가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한편으로는 위법범죄 행위 자체가 부부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하고, 배우자 한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장기 감금, 개인의 자유 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한쪽이 행방불명된 지 2 년이 지났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발표 후 행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법 제 32 조는 한쪽이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실종 선고를 받았고, 다른 쪽이 이혼을 제기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고 실종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실종신고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이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3. 상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상대의 친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상대의 친족을 학대하고,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한다. 결혼법 제 32 조는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부부와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학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규정이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가정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정에 따르면' 결혼법 해석 (1)' 규정에 따르면' 가정 폭력' 은 행위자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또는 기타 수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가족 구성원의 심신 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속적이고 빈번한 가정 폭력은 학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대법원'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깨졌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에 따르면 14 사건은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14 안은 두더지 조항이다. 즉 부부 감정이 다른 이유로 이미 결렬된 것이다. 상술한 규정 외에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면

넷째, 감정 분리 2 년

결혼법' 제 32 조는 감정 불화로 2 년 만에 별거한 것은 부부 관계가 이미 결렬된 사실로 인정되어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별거 2 년' 의 인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별거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이상 협력하지 않고, 생활상 더 이상 상호 관심과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은 부부 관계가 이미 명실상부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결렬된 법적 기준이다. 따라서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 요청을 한 것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별거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먼저 별거의 원인을 확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정서적 불화이지, 주택 긴장 등 업무, 학습, 생활조건으로 인한 두 곳의 별거가 아니다. 둘째, 별거는 별거가 아니라 부부가 경제협력과 생활구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방식 등 원인으로 인한 별거일 뿐 합법적인 이혼의 원인은 아니다. 셋째로, 별거는 한 집에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방에서는 쌍방이 모두 인정하는 별거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별거할지, 2 년 동안 별거할지 여부는 결혼 관계 해제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다른 법적 이유가 있다면, 부부 관계는 확실히 깨졌으며, 별거사실이 없거나 별거한 지 2 년 미만이라도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실제로 별거했고, 가끔 성행위나 짧은 동거가 별거시간의 중단인지 여부는 사법관행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결혼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내 의견으로는, 별거한 지 2 년이 되는 것을 부부의 감정 파열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볼 때, 부부가 계속 의무를 이행하는지, 공동생활의 의지가 있는지, 부부 쌍방이 이 기간 동안 성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잠시 동거한 적이 있는지, 부부 감정의 개선을 대표할 수 없고, 이혼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로도 삼을 수 없다. 독일 민법전' 에는 혼내 양측이 화해를 위해 단기간 동거하는 것이 별거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사법실천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군혼의 인정과 해제

군혼이란 현역 군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혼인을 말하며, 부부 쌍방 혹은 한쪽이 현역 군인인 결혼은 군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군혼은 우리 법률이 특별히 보호하는 혼인관계이다. 법은 군혼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 특별규정이 있으며 현역 군인 가족 혼인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형법상 일반 혼인관계와는 다른 무거운 처벌이 있다.

군혼의 특수규정으로 현역 군인의 규정도 더욱 엄격하다. 중국 병역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군인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군원에 합격한 것도 현역 군인이다. 군 단위에서 군적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제대 병사, 제대 제대 제대군, 제대 제대군, 혁명 장애 군인은 군 편성과 무장부에서 근무하는 간부가 아니라 민병조직 또는 등록된 예비역 병사들의 혼인관계로 군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군혼,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군인혼인관계 해제와 관련해' 결혼법' 제 33 조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군인 배우자 이혼 요청 실현권을 제한하고 현역 군인 측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역 군인 배우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따라 이혼시 권리가 제한되며, 결혼할 때 고려해야 한다. 둘째, 현역 군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본 조의 구속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일반 이혼 분쟁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1980 년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집행에 관한 잠정 규정' 을 발표했는데, 이 중 현역 군인이 이혼을 제기하면 엄숙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위반이지 도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체 이상의 정치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현지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이혼) 셋째, 만약 쌍방이 모두 현역 군인이라면, 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이 규정이 적용되면, 상대방 현역 군인의 이익을 해치고 권익 충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다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현역 군인 배우자의 이혼 당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역 군인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이혼을 판결하고 혼인 자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에 대하여 결혼법에는 명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결혼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도박 마약 등을 하는 현역 군인의 경우 현역 군인 배우자는 이혼을 견지하고 현역 군인의 이혼 방식이 다르더라도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