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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특수 장비 안전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특수설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설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특수설비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특수 설비는 국무원이 승인 한 "특수 장비 카탈로그" 에서 확인한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현장 (공장) 내 전용 차량을 포함한 개인 및 재산 안전에 위험한 장비 및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특수설비 안전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종합치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를 독촉하고 지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경비를 보장하고,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중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고, 특종설비안전작업을 연간 안전생산업무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응급관리, 주택도시 건설, 문화, 관광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수설비의 안전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캠퍼스 관리위원회는 특수 설비의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특수설비 생산, 운영,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 안전의 책임 주체로 본 단위의 생산, 운영, 사용에 대한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 장 일반안전규정 제 7 조 특수설비생산단위와 특수설비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8 조 특수 설비 생산 단위는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설비, 시설, 장소 및 검사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품질 보증 체계와 각종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기술 규범과 관련 표준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국가가 규정한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특수설비판매단위는 특수설비검수제도와 판매대장부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수설비제조허가증, 설계문서, 제품품질합격증, 설치유지관리설명서, 감독검사합격증 등 관련 기술자료와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 제 10 조 낡은 특수설비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구매자나 양수인에게 원래 사용 단위의 특수설비를 제공하는 취소 등록증명서, 안전기술서류와 감독검사 또는 정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설비임대단위는 특수설비임대기관에 사용등록증명서와 정기검사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 설비 작업자를 갖춘 사람은 운영자의 자격증도 제공해야 한다. 특수 설비 임대 단위는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류단지, 도매시장, 놀이터 등 장소의 경영관리단위는 장내에서 사용되는 특수장비의 사용등록증, 정기검사증, 운영자자격증을 검사해야 한다.

증명서서류가 미비하고, 특수설비임대단위는 사용할 수 없고, 현장관리기관은 현장에 들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특수설비를 수입하는 구매자는 구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지시급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정책 자문과 위험 힌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특수 장비 사용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a) 생산 및 검사를 허가하는 특수 장비의 사용;

(2)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장비 안전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용 파트 타임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3) 특수 장비 안전 관리 및 운영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사용합니다.

(d) 특수 장비 사고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용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 된 이상 및 사고 위험 제거, 특수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제 14 조 특수설비는 1 년 이상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며, 특수설비사용단위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시 활성화할 때 특수 장비 사용 단위는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특수 장비 등록지 안전감독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특수장비 양도시, 신규 사용자는 원래 사용자의 특수장비 사용 등록 취소 증명서 등 서류를 가지고 현지 특수장비 안전감독관리부에 가서 사용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승인 범위 및 프로젝트 내에서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