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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관리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째, 관광지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문명화되고, 양질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지의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상급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관광 명소는 관광 명소, 명승지, 명승지, 종교 사원, 놀이 공원, 관광 테마파크, 정원, 삼림 공원, 저수지 및 호수로 지정된 관광 지역, 온천, 해변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 관광, 레저, 휴가 및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 및 인문 경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관광지 개발, 관리 및 관광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시 전체의 관광지에 대해 업무지도와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공안, 공상, 토지, 민정, 건설, 계획, 계획, 문화, 종교, 문화재, 환경 보호, 농업, 임업, 해양, 원림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광명소 관리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관광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반드시 엄격한 보호, 합리적인 개발, 과학관리, 영속적인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환경 및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제 6 조 관광 자원의 개발 건설은 반드시 도시 건설 계획과 관광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신설, 확장, 재건축 중대형 인공관광지, 프로젝트 승인 신청 시 경제효과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건설기관이 관광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시 관광행정 주관부에 연심한 후 국가기반건설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다.

제 8 조는 봉건 미신적 색채를 지닌 관광지 건설을 금지한다. 종교 및 관광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관광지 내에 종교 절과 기타 종교 문화 경관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관광 명소 건설 프로젝트는 관광 행정 부서의 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0 조 관광 명소 관리 단위는 반드시 관광지와 그 주변 보호 구역의 나무를 육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 관할 구역 내의 나무 심기, 화훼미화, 삼림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고목 명목에는 중영어 명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명승지 및 그 주변 보호구역에 오염 환경, 경관을 손상시키는 시설이나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엄금하며, 명승지 및 그 주변 보호지대에 쓰레기, 폐기물, 하수 배출, 연기, 사냥, 방목 또는 매장을 엄금한다.

제 12 조 관광지는 지역 내 관광 노선을 상세히 계획하고 도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관광지 가이드사를 쓰고, 본 부서의 가이드를 교육하고, 여행객에게 규범적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 13 조 관광지는 환경 위생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갖추어야 한다. 잡초, 잡동사니, 껍질,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를 제때에 제거하다.

제 14 조 명승지는 홍보 투입을 늘리고 출판물, 시청각 제품,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제 15 조 관광지 내 경영단위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보조된 오락식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서비스 인원은 건강증명서를 소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관광 명소 서비스 경영 단위의 수를 엄격히 통제하다. 승인된 매점, 분식부는 승인된 경영 항목과 규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해야 하며, 노점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관광객 관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품은 지방적 특색이 있어야 하고, 정찰가를 명시하고, 가짜와 겉치레를 하지 않고, 강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17 조 관광지는 특색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건강하고 유익한 관광과 문화 오락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공포, 자극 등 저급 오락 프로그램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 18 조 관광지는 안전보호시설 건설, 등산, 사냥, 탐험 등 관광사업 운영, 안전보호계획과 응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9 조 관광지는 소방안전작업을 강화해야 하고, 일부 위험지역은 울타리와 난간을 설치하고 광고판을 갖추어야 하며, 각종 관광설비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소방과 구호장비, 인원, 비상통로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제 20 조 중대형 관광지는 의무실을 설립하고 의료진을 배치해 일반 사고나 간단한 구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21 조 관광지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구걸자와 정신환자를 제때 제거해야 한다. 강탈, 협박, 관광객 포위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다.

제 22 조 관광지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건설하며 교통 안전 서비스 시설 관광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관광 활동을 조직하고 접대해야 한다.

제 23 조 관광지 경영자와 그 소속 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위생, 안전, 소방,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각 항목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여행객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