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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사태시 양도 할 수없는 시민권의 내용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생명건강권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다른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가 절대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다. 비록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 규정이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지만, 현대법치국가 칭호의 의미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건강을 함부로 짓밟는 것이다. 이런 법은 무엇입니까? 악법? 시민들은 이런 법률을 보이콧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로 인한 사회적 격동과 피해는 국가가 일반 비상사태에서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 일찍이 히틀러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유대인의 생명을 직접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어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도살용 칼로 사망하여 세계에 충격을 준 대량 학살의 비극을 초래했다. 이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존중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비상사태법? 우선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하고, 이 권리를 시민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로 삼아, 선량한 법의 규정과 법정 절차에 따라 박탈당하지 않는 한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2) 평등권

우리 헌법 제 33 조 제 2 항은 중국 인민과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편, 우리 나라는 헌법 제 34 조에서 중국 인민과 만 18 세의 시민이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 33 조 제 2 항에 규정된 평등권을 보완하는 것이다. 일반 외국법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러시아 연방 비상사태법? 순서

제 28 조 제 2 항은 비상사태가 개인이나 주민에 대한 차별, 특히 성별, 인종, 민족, 언어, 출판, 종교 태도, 신앙, 사회단체 구성원 및 기타 상황에 대한 차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 국가의 법전은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일찍? 미국 독립선언? 그리고는요. 인권 선언? 중간이 분명한가요?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관의 기초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평등권을 헌법에 썼다. 따라서 평등권도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며, 비상시에도 이 권리는 훼손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평등권)

(3) 개인의 존엄권

우리 헌법 제 3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시민의 인격 존엄성이 침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응? 이것은 요약입니까? 문혁? 비통한 역사 교훈, 그리고 외국 헌정 경험에 대한 본보기.

규정, 의의가 크다. [8]

문혁? 역사적 비극은 중국에서 재연될 수 없다. 외국에서 일반 학자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인간으로 여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 원칙 중 하나는 임의로 박탈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인격존엄성은 인류가 누리는 권리로, 다른 종과 구별된다. 한 사람의 인격존엄성이 상실되면 다른 권리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사법 구제권

비상시에는 법원이 권력 구제 기능을 행사할 때 제한을 받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사법심사권도 크게 제한된다. 그러나, 행정 긴급 권력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완전한 위기관리법체계에서는 구제제도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된다. 사법구제는 최종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이 이런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정부는 행정 비상권을 행사할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1955? 프랑스 비상사태법? 규정: 장관회의에서 하나 이상의 지역이 비상사태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후 내무부 장관과 총독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복의와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 긴급 조치를 철회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 긴급 조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시민의 생명건강권, 평등권, 인격존엄권, 사법구제권은 시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는 비상사태법을 제정할 때 시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행정기관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위에 열거된 권리는 시민들이 빼놓을 수 없는 기본권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는 기본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감축할 수 없는 기본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