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관계 주체의 유형
중국에서는 각종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 (자연인). 이곳의 시민들은 중국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거주하거나 경영하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2. 기관 및 조직 (법인). 여기에는 주로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됩니다.
(1) 각종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
(2) 중국 내에 설립된 각종 기업사업단위와 중외합자, 중외협력, 외자기업
(3) 정당 및 사회 단체.
이 기관들과 조직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법인' 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공법인 (헌법 관계, 행정법 관계 및 형사법 관계를 포함하는 기관 및 조직) 과 사법인 (민사 또는 상업법 관계를 포함하는 기관 및 조직) 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과 조직은 공법인 또는 사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참여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3. 국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전체적으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권자로서 국가는 국제공법 관계의 주체이며 대외무역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국내법에서 국가는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가 비교적 특수하여 일반 시민과 법인과는 다르다. 국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국내 법률관계 (예: 국채 발행) 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인조직은 대표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다.
4. 외국인과 외국 사회 단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사회조직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의 비자 조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파트너십.
둘째, 법적 관계 주체의 주체 능력
시민과 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감당하려면 권리능력과 행동능력, 즉 법률관계주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자격 능력.
1 권리 의무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에 따라 특정 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일정한 권리를 누리며, 일정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률관계 주체가 실제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지는 전제조건이다.
2. 시민의 권리 능력은 다른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1) 우선, 권리능력을 누리는 주체 범위에 따라 일반 권리능력과 특수권리능력으로 나뉜다. 전자는 일명 기본적인 법률행위능력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모든 시민의 법률행위능력이다. 누구든지 시민의 법적 자격을 취득하는 기본 조건이며, 임의로 박탈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후자는 시민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자격이다. 이 자격은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 법률 주체만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특별한 권리능력이다.
(2) 둘째, 법률 부문에 따라 공민권, 정치권, 행정권, 노동권, 소송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행위 능력 (예: 민사행위 능력) 과 특수 행위 능력 (예: 정치행위 능력 및 노동행위 능력) 이 모두 포함됩니다.
(3) 법인의 법률행동능력은 이런 부류를 갖추지 못하여 민사법률행동능력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성립될 때 생겨나고, 법인이 해산될 때 사라진다. 그 범위는 법인이 설립한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2) 행동 능력.
1 은 법률 관계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행동 능력은 시민 의식의 법적 반영입니다. 시민들이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1) 자신의 행동의 성격, 의미,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여부
(2)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시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는지, 정신이 건전한지, 한 시민이 행동능력을 누리는 상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기와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행동 능력은 그의 권리 능력과 다릅니다. 행동능력을 가지려면 우선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권리능력이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역량이 각 시민 법률 관계 주체의 자격 구성에서 통일되거나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8 세 이상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