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의 주체는 법적 관계의 참여자, 즉 법적 관계에서 특정 권리의 보유자와 특정 의무의 주도자입니다. 각 구체적인 법적 관계에서 주체의 수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해당 당사자입니다. 한쪽은 권리의 소유자이며 권리자가 됩니다. 다른 쪽은 채무자로 채무자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률에 따라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1 입니다. 시민 (자연인). 이곳의 시민들은 중국 시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거주하거나 경영하는 외국 시민과 무국적자도 포함한다. 2. 기관 및 조직 (법인). 이것은 주로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하나는 각종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이다. ); 두 번째는 중국 내에 설립된 각종 기업 사업 단위 및 중외 합자, 중외협력기업, 외자기업이다. 셋째, 정당과 사회 단체. 이 기관들과 조직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법인' 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공법인 (헌법 관계, 행정법 관계 및 형사법 관계를 포함하는 기관 및 조직) 과 사법인 (민사 또는 상업법 관계를 포함하는 기관 및 조직) 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과 조직은 공법인 또는 사법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참여하는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3. 국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전체적으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권자로서 국가는 국제공법 관계의 주체이며 대외무역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국내법에서 국가는 법률관계 주체로서의 지위가 비교적 특수하여 일반 시민과 법인과는 다르다. 국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국내 법률관계 (예: 국채 발행) 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인조직은 대표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다.
권리 및 행동 능력
시민과 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감당하려면 권리능력과 행동능력, 즉 법률관계주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권리 역량. 권리의무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에 따라 특정 법률관계에 참여하고, 일정한 권리를 누리며, 일정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법률관계 주체가 실제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지는 전제조건이다. 시민의 권리 능력은 다른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권리능력을 누리는 주체의 범위에 따라 일반 권리능력과 특수권리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일명 기본적인 법률행위능력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모든 시민의 법률행위능력이다. 누구든지 시민의 법적 자격을 취득하는 기본 조건이며, 임의로 박탈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후자는 시민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 자격이다. 이 자격은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 법률 주체만이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특별한 권리능력이다. 둘째, 법률 부서에 따라 공민권, 정치권, 행정권, 노동권, 소송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 행위 능력 (예: 민사행위 능력) 과 특수 행위 능력 (예: 정치행위 능력 및 노동행위 능력) 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의 법적 행위 능력은 이런 부류를 갖추지 못해 민사법적 행위 능력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이 성립될 때 생겨나고, 법인이 해산될 때 사라진다. 그 범위는 법인이 설립한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2. 행동능력. 법관계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시민의 행동능력은 시민 의식 능력의 법적 반영이다. 시민들이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행동의 성격, 의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는지, 정신이 건전한지, 한 시민이 행동능력을 누리는 상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기와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민의 행동능력은 그들의 권리능력과 다르다. 행동능력을 가지려면 우선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권리능력이 반드시 행동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 두 가지 역량이 각 시민 법률 관계 주체의 자격 구성에서 통일되거나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행동능력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더 중요한 분류는 권리능력, 의무능력, 책임능력에 따라 권리능력, 의무능력, 책임능력으로 나뉜다. 법적 행위 능력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무능력은 실제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행동능력 (이하 책임능력) 은 행위자가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능력을 말한다.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행동능력이다. 시민의 행동능력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자국 시민을 완전한 행동능력자, 행동능력자 제한, 무행동능력자로 분류한다. (1) 완전한 행동능력자. 일정한 법정 연령에 이르고 정신이 건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 (시민) 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2)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 이것은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시민과 부분적인 행동능력만 있는 시민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이며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 세가 되었지만 만 16 세 미만의 시민을 제한행위능력자 (불완전한 형사책임능력자) 로 간주한다. (c) 무능력자. 자신의 행위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시민을 뜻한다. 민법상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완전히 정신병이다. 형법에서 14 세 이하의 사람과 정신환자도 무형사책임자로 간주된다. 법인 조직도 행동능력이 있지만 시민의 행동능력과는 다르다. 첫째, 시민의 행동능력은 완전성과 불완전, 법인의 행동능력은 항상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설립 목적과 경영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시민의 행동 능력과 권리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시민들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행동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행동능력의 상실은 권리능력의 상실과 같지 않다. 반면에 법인의 행동능력과 권리는 동시에 발생하고 소멸된다. 법인은 일단 법에 따라 설립되면 권리력과 행동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법인은 일단 법에 따라 취소되면 그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을 동시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