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균등 분배 이론이다. 이런 견해는 안치보조비가 토지보상비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징수하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평균 수에 따라 원청부업자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일부 마을 집단경제단체들은 촌민자치원칙에 따라 촌민회의 논의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촌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의지, 민주협상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기존 기동 토지에서 원래 청부업자에게 배정되어 원래 청부업자에 대한 재배치로 분배됐다. 원청부업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마을 조직이 지배하는 안치보조비를 마을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또 다른 촌민 회의는 정착보조비에서 일부 자금을 꺼내 결혼에서 소도시호적 또는 읍적 호구로 전환된 청부업자의 손에서 자신의 청부지를 되찾아 징수된 토지의 원래 청부업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의했다. 나머지 배치 보조금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균등론을 가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10 조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토지관리법' 제 10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 위원이 관리한다 ..."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6 조 제 2 항은 "징용 토지의 안치보조비는 반드시 전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안치해야 할 인원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안치되고, 안치보조비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관리한다.
그들은 토지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청부업자가 조직구성원으로서, 원래 청부업자가 아닌 마을 집단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안치원 청부업자를 조정하여 토지청부업자가 지불한 안치보조금을 전체 촌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청부업자, 원청부업자, 자기관리명언) 개인은 마을 회의의 결의와 집단 통일 안치에만 복종해야 하며, 마을 집단 조직의 통일 안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토지가 징용된 후, 토지를 잃은 사람은 전체 촌민이지, 원래 청부업자의 개인 가정이 아니다. 단일 가정이 모든 배치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술한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치 보조비는 모두 촌민 통일분배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을 집단으로 원청부 경영자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개인 소유 이론. 이런 견해는 안치보조비가 경제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계약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용된 토지는 청부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청부토지를 징용한 후 이들은 생활원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는 징집된 농민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도급지는 징용되지 않았고, 그들이 의존하는 물질적 조건은 상실되지 않았고,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보장된다. 정착보조금을 전체 촌민에게 지급하면 전체 촌민들에게 청부업자보다 더 많은 생활지원을 해 다른 촌민들이 청부업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과 같다. 분명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불법이다. 개인 소유의 관점에 따르면, 토지 취득 시 제정된 안치 보조금 방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즉 인원 배치와 화폐 안치이다. 화폐로 배치돼 징수 방안이 확정되면 마을 집단경제조직은 안치방안에 규정된 안치방식을 바꿀 수 없고, 확정적인 화폐방식으로 청부경영자를 배치하고, 안치보조비를 도급경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안치 보조비 분배를 누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토지보상비는 소유권 상실 후의 보상이고, 안치보조비는 사용권이 상실된 후의 안치보조비이다. 따라서 배치 보조금은 개별 계약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관점, 즉 보조비를 개인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치 보조금의 대상은 청부 경영자이지, 전체 촌민이 아니다.
토지 징수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령은 네 가지 징수 비용을 분명히 했다. 하나는 토지보상비, 두 번째는 안치보조비, 세 번째는 청묘보상비, 네 번째는 지상 부착물보상비.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다. 원래 토지가 징용되었을 때, 원래 토지 소유자는 징용된 토지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잃고 징용된 토지에 대한 처분권, 수익권 및 기타 권리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 형식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은 집단경제조직 전체 직원, 즉 경제조직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 속하며, 각 마을 사람들은 소유권 상실로 인한 토지보상비를 분배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 돈이 집단 공익사업이나 영리투자에 사용된다면, 마을 전체가 공익사업의 명예권, 영리투자의 이윤 공유권을 누리며, 요컨대, 토지 보상의 분배와 수혜자는 모두 마을 사람들이다. 안치보조비는 사용권이 상실된 후의 안치이다. 중국의 토지 관리법 제 47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착해야 할 인구는 모두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정착해야 할 사람 "이다. 사용권이 있는 사람만이 배치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도급지의 사용권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출처가 있는 것이지, 배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치 보조금의 주체는 사용자, 즉 계약을 통해 도급되고 토지가 징용된 사람들이다. 지상 부착물비는 사용권의 법적 효력과 유사하며 본질적으로 익물권으로 인한 법적 효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사용권, 수익권, 단기 처분권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연히 토지사용권인이 소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보조비의 배치 대상이 전체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청부업자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 토지법규 및 관련 해석은 안치보조금을 포기한 청부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처리할 때, 분배권을 가진 사람이 일부 사람을 제외하는 것, 즉 일부 사람이 집단경제조직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촌민회의가 그 분배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만 논란이 생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 안치 보조금이 다르다. 박탈당하거나 침범한 것은 그들이 경영계약을 청부 하는 수익권이다. "균등 분배" 이론에 따르면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가 같은 성질이고 같은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토지징수비를' 토지보상비' 와' 안치보조비' 라는 개념으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 토지보상비' 와' 안치보조비' 로 나뉜다. 이 두 개념의 질적 차이를 설명한다. 우리나라'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 (2) 항은 토지청부업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청부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 은 농촌토지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3 조 (4) 항 규정: ";
전자는 계약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토지보상을 받는 동시에 청부업자만이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치보조비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에는 토지보상, 청묘 보상, 지상 부착물 보상, 안치보조금 등 네 가지 개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상이 청묘 보상과 지상 부착물 보상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22 조 제 1 항은 "계약지가 법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미 수령한 지상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비 지불을 계약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미' 청묘보상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와' 안치보조비' 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설명' 제 23 조 2 항의' 보상' 이라는 단어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인식을 확대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해석' 에서 정착인의 권리를 분명히 지적하고 자발적으로 통일 배치를 수락하거나 포기할 권리를 부여했다. 자주권은 청부업자의 손에 있고, 이민의 손에 있지 않다. 이민은 토지를 조제하거나, 안치보조비로 구매하거나, 다른 청부업자의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부업자의 자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 대신, 권리는 재 정착자에게 반환되어야하며, 재 정착 보조금의 분배 권리는 재 정착자에게 귀속되어야한다. 즉, 재 정착 보조금은 전체 회원이 아닌 계약 운영자에게 속한다. 그래야만 법에 따라 진정한 정착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물권법은 청부업자가 안치보조금을 누릴 권리를 보호한다.
만약 최고인민법원' 농촌토지청부 분쟁 사건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아직 안치보조비의 권리자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물권법' 의 반포 시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토지안치보조비의 귀속을 설명했다. 물권법' 은 토지청부 경영권을 이용물권 범주에 포함시켰고,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청부업자는 익물권인으로, 청부 토지에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법 제 132 조는 "계약지가 징수되고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본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 42 조 제 2 항은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고,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 등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 두 규정은 토지 수용 농민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분명히 제시했는데, 이런 이익의 보호는 토지법규의 상호 확인과 일치하여 토지 징수 대상이 전체 촌민뿐 아니라 토지 청부 청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따라서 토지 취득 후 토지 배치 보조비는 청부업자가 소유해야 한다.
넷째, 보조비를 배치하는 계산 방법은 청부업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관리법' 제 4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배치해야 할 인원수를 계산한 다음, 안치인구의 안치보조비 액수를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이 계산 방법은 배치 인원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배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양자를 결합하면 토지 취득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청부업자의 이익도 보호한다. 실제로, 어떤 곳은 먼저 토지 취득 평균 무 () 의 생산액을 계산한 다음, 토지 청부 잔여 연한에 따라 안치보조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모 현의 토지 취득은 무당 연간 생산액이 600 위안으로 확정되었다. 청부업자의 총청부 기간이 30 년이기 때문에 총 안치보조비는 1.8 만원이다. 징발 방안이 확정되면 징집업자가 도급한 지 5 년이 지났고, 안치보조비는 경영되지 않고 청부지 징수로 경영권을 잃은 나머지 25 년 보조비, 즉 묘당 안치보조비는 15000 원으로 확정됐다. 청부업자의 청부토지가 징수된 후, 토지가 30 년 청부기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청부업자의 향후 25 년 동안의 생활보장은 토지 취득 단위가 지불하는 에이커당10/5 만원의 안치보조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계약자의 미래 생활, 심지어 25 년의 생산 등을 충분히 보증한다. 균등 분배 이론에 따르면, 계약자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5 년 동안 생활출처와 보장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배치 보조금은 자영업자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합법적인 분배 방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요약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관리법',' 농촌토지청부법' 및 최고인민법원' 해석' 이 안치보조비를 누리는 주체와 그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청부업자의 토지가 일단 징수되면,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금 분배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안치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이 안치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방법도 모두 법적 근거와 불공정이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