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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르면 작품의 공개 공연은 무엇입니까?
공연권, 즉 작품의 공개 공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에 따르면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각종 방식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에 속한다.

공연권은 반드시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연기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사, 리메이크,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미술, 사진, 시청각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기호, 소리,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단 본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전달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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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