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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양의 공안사상을 시론하다.
현존하는' 상군' 이라는 책은 상양과 그 후학자의 저작을 모아 진시황 이전의 진국법가 사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첫째, "불법 고대" 와 "현재를 고치지 않는다" 는 개혁론

변법의 필요성과 정확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양은 자신의 변법 이론을 제시했다.

우선 상양은 "법가의 의리가 틀리지 않다" 고 반박했다.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예법이 없고, 법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상양은 법률을 개혁하고 더 예의 바르게 해야 강국 이민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한 번 상양은 시대 요구, 사회현실, 풍속 습관에 따라 법률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양은 정치 개혁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가 역사 진화론의 관점이다. 상양의 변법의 목적은 치국, 부민, 강국, 왕이다. 그는 봉건국가가 치안과 부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경을 중시하고 법치를 실시하여 실력으로 사람을 복종해야 한다고 네 가지 관계의 관점에서 논술하였다.

둘째, 법률, 신념, 권력을 결합한' 법치'

상양은 시비를 분간하고, 공익을 세우고, 사리사욕을 제하고, 승민과 약민, 법권과 신권의 결합, 중형경죄 등에서 법의 성격, 역할, 교화, 시행을 천명하여 법가의' 법치' 이론의 기초를 다졌다.

(a) "법률, 국가의 균형"

상양은 차원과 잣대로 비교법을 하는데, 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법령은 국가의 천평과 잣대이다. 치국은 주로' 입법' 에 의존한다. 그는 국가의 건립과 사회의 안정이 모두 등급과 칭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상양은 법의 작용이 인의도덕보다 더 큰 것이 군주치국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상양은 법의 중요한 역할이 국민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2) "1 상 1 벌 1 교육"

상양은 법이 상벌의 통일 기준으로 인민을 교육하는 통일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공위리' 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즉 국민들이 복지를 도모하는 다른 방법은 모두 입법에 의해 막혀 있고, 오직 하나의 길, 즉 농전이 남아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일육' 사상의 기준점이다. (명사 설명: 보상, 처벌, 교육. 숨길 수 있다. 필요할 때 열자: 처음에)' 상' 은 농전에서 공을 세우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벌' 은 통일처벌의 기준을 가리킨다. 형벌을 적용할 때는 등급과 친족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병행한다. 일교' 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가리키며, 법규에 맞지 않고 농전에 불리한 모든 사상과 언론을 단속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경우 숨기고 켤 수 있음: 종료)

(3) "임법", "충실" 및 "권력 독점"

법치' 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상양은' 법치' 를 추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법, 편지, 권세 요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세 가지로 통치된다. 하나는 법률, 하나는 신앙, 셋은 권력이다" 고 말했다. 우리는' 법률 준수',' 신뢰',' 권리 사랑' 을 해야 한다

1. 임발. 상양은' 법치' 를 실시하려면 먼저 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군주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것" 이라고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법을 고치지 않는 자는 높지 않다. 법을 모르면 하지 않는다. ""

2. "신실함". 법 집행에서 상양은 "편지" 라는 글자를 강조하여 "편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3. 권력만. 상양은 군주의 정령을 순조롭게 집행하려면' 존군', 즉' 존군'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형벌로 형벌을 대신하다" 는 생각

중국 법률사상사에서 상양은 첫 번째 시스템이 중형론을 제기한 사상가이며, 중형론의 기초는 성악론이다. 그가 보기에 법과 상벌의 직접적인 대상은 인민이기 때문에' 법치' 의 시행과 장려의 사용은' 인민성' 을 기초로 해야 한다.

상양은 상벌 결합을 주장하고, 중벌을 중상한다. 그는 형벌을 금악의 "금지" 라고 부르며 공로를 높이는 "만들기" 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형벌 사상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중형' 사상이며,' 중형' 도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처벌과 보상의 내적 관계에서 그는 주요 처벌을 장려보조로 강제하고, 보상은 처벌의 보조일 뿐이다.

둘째, "처벌이 좋지 않아도 좋지 않다." 그는 법의 임무가 단지' 매국노를 다스리는 것' 이지' 사람을 고치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셋째, 경범죄로 중벌을 받다.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형벌이 가벼우면 태어나지 않고, 무거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