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해외 인재 개발 재단이다.
제 2 조 본 재단은 공모 재단에 속한다.
제 3 조 본 재단이 사회 공개 모금을 위한 지역 범위는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 성 세계 각지이다.
제 4 조 본 재단의 취지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 조직 및 인사의 지원을 쟁취하고, 모금을 조직하고, 기부를 받고, 유학생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정부 관련 부처가 국내외 인재 자원과 인재 시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중국 유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귀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학자들이 자영업을 하고, 다리 유대 역할을 발휘하며, 인재 강국 전략의 시행과 유학자 업무를 지원한다.
제 5 조 재단의 원시 자금은 800 만 위안으로 사회단체, 기업, 개인의 기부에서 유래했다.
제 6 조 본 재단의 등록 주관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부이고, 업무 주관 단위는 중앙통전부이다.
제 7 조 본 재단의 거주지는 베이징시 남하 거리 1 1 1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8 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유학원들이 귀국하여 창업하고 조국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각종 형태의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의 빈곤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3) 국내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및 관련 부서에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추천한다.
(4) 해외 유학생, 해외 유학생 단체 및 관련 국제 비영리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5) 국내외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국내 인재의 양성과 교류를 촉진한다.
(6)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 3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9 조 본 재단은 5 ~ 25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재단 이사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금융, 법률, 관리 등에서 사회적 명성과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학자
(2) 재단에 대한 중요한 자금 지원이 있는 기업가 및 경제 대표
(3) 실제 업무 경험을 갖고 관련 지도직을 맡고 있는 대표
(4) 유학 배경이나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사.
제 11 조 이사의 선거 및 제거:
(1) 재단의 첫 이사는 각각 업무 주관 단위, 주요 기부자, 스폰서가 지명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사회가 재선될 때 업무 주관 단위, 이사회 및 주요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를 지명하고, 모든 후보자가 공동으로 새 이사회를 선출하도록 조직한다.
(3) 이사의 재선,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가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4) 이사의 선거 및 해임 결과는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가까운 친척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동시에 재직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단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2) 재단 정관의 이행을 감독한다.
(3)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한다.
(4) 국가법규와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다.
제 13 조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및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이사들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방안을 포함한 주요 경영 활동 방안을 결정한다.
(4) 연간 예산 및 결산;
(5)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6) 사무실, 지점 및 대표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총장이 지명한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이사회는 일 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1/3 이 있는 이사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이사장은 부이사장 한 명을 소집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사가 소집인을 선출할 것을 제의하다.
이사회 회의를 열 때 회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합격자에 출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통과를 거쳐 유효하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립과 합병;
(5)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 결산.
제 16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심의를 통과한 이사회 결의안은 현장 기록으로, 출석이사가 심사하여 서명하고, 회장이 서명한 후 집행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사가 표결에 반대하고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입증되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재단은 1-3 명의 감사를 설치한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재단 이사와 회계사의 가까운 친척은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 19 조 감독자의 선거 및 제거:
(1) 감사는 업무 주관 단위와 주요 기부자가 별도로 선발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친다.
(2) 업무 필요에 따라 등록 관리 기관;
(c) 감독자의 변경은 생산 절차와 일치해야한다.
제 20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3) 관련 법규와 재단 헌장을 준수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
제 21 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65,438+0/3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22 조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재단의 이사, 감사 및 가까운 친척은 본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이사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사무총장 1 명을 설치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 선거 절차를 이행한다.
제 24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재단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b)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는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a) 현 국가 직원에 속한다.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지 5 년이 채 되지 않았다.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집행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고 있다.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이 넘지 않았다.
제 26 조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외국인은 매년 중국 내지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제 27 조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특별 절차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인이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중국 본토 주민이어야 한다.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이' 재단 관리조례' 와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대표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위법행위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9 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재단을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다.
(4) 재단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30 조 재단 부회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도왔다.
제 31 조 재단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재단 연례 공익 활동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재단 내부 관리 규칙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비준한다.
(5)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6) 부사무총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7)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8) 각종 사업 단위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9)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32 조 본 재단은 공모 기금으로, 그 수입은 다음과 같다.
(a) 기금 모금 수입을 조직한다.
(2)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자발적 기부;
(3) 정부 지원;
(4) 투자 이익;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3 조 재단은 모금과 기부를 조직하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4 조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모금 후 전개될 공익활동과 자금 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 모금 활동은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 이상 업무 주관 부서에 업무를 보고한다.
재단은 어떤 형태로든 기산하거나 변장하여 기부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용도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 협정은 기부의 구체적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한 물자를 재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 37 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1) 우수 유학자가 귀국하여 창업하거나 각종 형식으로 국가에 보답하는 것을 지원한다.
(2) 국내외 고급 전문가의 양성과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우수 고급 전문가의 해외 유학, 심학 및 훈련을 지원하며, 국제 인재 교류와 관련된 컨설팅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세계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을 갖춘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외국 지적 성과의 도입, 보급 및 시범 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4) 유학자 사업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귀국 창업, 국가 봉사, 두드러진 공헌을 한 유학생들에게 상을 준다.
제 38 조이 재단의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내외 인재 양성과 교육에 654 만 38+0 만원 이상의 국가 모금과 특별 투자를 기부한다.
(b) 외국 지적 성과의 도입, 보급 및 시범 기지 건설, 하이테크 산업의 연구 개발, 특별 투자 654.38+0 만원.
제 39 조 재단은 법에 따라 모금, 사용 및 관리한다.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펀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실현하다.
제 40 조 헌장에 규정된 재단이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소득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재단 직원의 임금, 복지 및 행정 사무비용은 그해 총지출의 65,438+0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재단이 공익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 공익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유형과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증자의 문의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합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을 하거나 기부 협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3 조 재단은 수취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금액, 자금의 용도와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의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이 약속대로 증여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약속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증여금 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며,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재단의 재정은 업무 주관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감사하고 주관 세금,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를 받습니다.
감독하다.
제 45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6 조 본 재단의 경영 회계년도는 6438 년 6 월+10 월 1 일에서 1 년 2 월까지입니다. 3 월 3 일1일 이전에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합니다.
(1) 전년도의 사업 보고서 및 자금 결산;
(2)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3) 재산재고' 그해 기부자 명단 및 관련 자료'.
제 47 조 재단은 연례 검사, 교체, 법정 대표인 변경 및 청산,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8 조 재단은' 재단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등록기관의 연검에 합격한 후, 재단은 등록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5 장 잉여 재산의 해지 및 처리
제 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재단이 종료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c) 재단 분리 또는 합병.
제 51 조 재단이 종료되면 이사회 표결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기관의 감사 동의 후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52 조 재단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한 후 재단이 종료된다.
제 54 조 재단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 동창회에 이관됩니까? 중국 유학자 협회는 협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발표하는 데 쓰인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5 조 본 정관의 모든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에야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의 비준을 받다.
제 7 장 부칙
제 56 조 본 헌장은 2007 년 4 월 8 일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제 5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58 조 본 헌장은 등록 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