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부모의 코딩 행위가 정상적인 징계의 범위를 벗어나 아이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이다.
반가정 폭력법' 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문명적인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법에 따라 간호와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정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도 감금될 것이다!
결과는 심각하지 않다. 교육을 비판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자주 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며, 이미 범죄를 구성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주 욕을 하거나 자녀를 체벌하는 경우, 수단이 잔인하거나, 기간이 길거나, 여러 차례 가르치거나, 공분을 일으키지 않거나, 자녀의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 학대죄나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학대죄에 대하여
학대죄는 욕설, 감금, 묶음, 동기아, 질병 불치료, 과도한 육체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으로 * * * 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한 심신 파괴와 고문을 하는 범죄다. , 범죄를 구성합니다.
학대죄의 양형:
형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죄의 중요한 요소:
1,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반드시 같은 가정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친족관계나 부양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해자는 일정한 부양의무가 있고 경제나 가족 지위에서 어느 정도 우세한 회원이다. 비 가족 구성원은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것, 즉 고의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고문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학대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할 때는 고려해야 한다.
3.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 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같은 가정에 함께 사는 구성원을 말한다.
4.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가족 학대, 줄거리가 나쁜 행위로 드러났다.
학대' 는 욕설, 냉동 배고픔, 묶음, 과도한 육체노동, 자유 제한, 인격 모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박해, 고문,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말한다.
학대는 가끔씩 욕설을 하거나 가끔 체벌을 하는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은 학대가 지속적이고 상대적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학대는 반드시 악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른바' 줄거리가 열악하다' 는 것은 학대 동기가 비열하고, 수단이 잔인하고, 기간이 길며, 피해자가 늙고, 병이 있고, 산모가 있다는 뜻이다. 폭행, 욕설, 일반 가정 분쟁, 또는 이미 학대를 실시했지만, 줄거리가 경미하고 결과가 심각하지 않아 학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난폭하며, 때로는 체벌까지 욕한다. 이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고의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파괴와 고문을 하지 않는 한, 학대죄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 상해죄에 대하여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양형: 형법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 요소: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시에 자상을 당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형법 제 434 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객관적인 요소:
고의적 상해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난다.
(1)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떤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상해를 입힐 수 있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타인의 몸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정당방위로 인한 모든 상해나 의사가 환자의 절단 치료 등과 같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피해자가 동의한 상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동의는 상해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의가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
(3) 타인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혀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그저 일반적인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잡아당기고 찢는 것일 뿐,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상해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를 물어뜯고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청각, 시각, 미각 상실, 정신장애 등 다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으로 볼 때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부상이 경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상해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원인이 되더라도 경상이므로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3, 주요 요소:
고의적 상해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상해결과에 대한 뻔히 알면서, 희망 또는 방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0 조
가정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반가정 폭력법 제 12 조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문명화 가정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후견과 교육 의무를 수행하며, 가정 폭력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