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법규는 안전 생산 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효과적인 보증이다.
(2) 안전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3) 안전 법규는 안전 생산을 실현하는 기술 보증이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은 사람 중심적이어야 하며, 안전 발전, 안전 1 위를 고수해야 한다.
첫째, 예방 위주, 종합지배 방침,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 강화 및 시행, 생산경영단위 책임, 직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과 사회감독 메커니즘 구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안전 생산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종합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10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제때에 제정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집행하여 안전한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안전생산법, 법규,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생산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 생산에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 14 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고 본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15 조 국가는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안전 생산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높였다.
제 16 조 국가는 안전생산 조건 개선, 생산안전사고 예방, 응급구조 참여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및 생산 보장
제 1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조직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운영 절차 수립
(3)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6) 본 단위의 생산 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다.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책임인원, 책임범위,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제 2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 투자자에 의해 보장되며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및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 21 조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설 공사,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가 1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 부족 100 명은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 22 조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1) 본 단위의 규칙 제도,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 관리 조치 이행을 감독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정류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2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과 안전 관리 인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과 관련된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관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므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 생산 저장 단위와 광산, 금속 제련 단위 안전 생산 책임자의 임면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반드시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활동에 상응하는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도로 운송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반드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은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평가는 유료로 할 수 없다.
위험물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와 광산, 금속 제련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에 종사하는 등록 안전 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생산 경영 기관이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안전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등록안전엔지니어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업원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관련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안전조작규정을 숙지하고, 본직의 안전운영기술을 익히고, 사고응급조치를 이해하고, 안전생산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한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에서 노무파견 인원을 사용하는 경우, 노무파견 인원을 본 단위 종사자의 통일된 관리에 포함시키고, 노무파견 인원에 대한 일자리 안전 조작 절차와 안전 조작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중등 직업학교, 고교생 실습을 받는 경우 인턴들에게 상응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생산 경영 단위가 인턴에 대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파일을 세워야 하며,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의 시간, 내용, 참가자 및 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26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또는 신설비를 채택할 때, 반드시 그 안전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효과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고,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생산 경영 단위의 특수 작업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 훈련을 거쳐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유도 작업을 할 수 있다.
특수 작업자의 범위는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 2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신축, 개조, 확장 공사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 의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9 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와 위험물 생산, 저장, 하역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제 30 조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의 설계자와 설계 단위는 안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생산, 저장, 하역 위험물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 설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심사부서와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 조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위험물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는 반드시 승인된 안전시설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고 안전시설의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광산, 금속 제련 건설 프로젝트 및 위험물 생산,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안전시설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건설단위 검수 활동과 결과에 대한 감독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제 32 조 생산경영단위는 비교적 큰 위험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33 조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안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검사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34 조 생산 경영 단위에서 사용하는 위험화물 용기, 운송 수단 및 인신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해양 석유 채굴 전용 설비와 지하 광산 전용 설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생산단위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며, 전문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안전사용증서나 안전표지를 획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5 조 국가는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예와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목록 제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공예와 설비를 도태시킬 수 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도태되어야 하고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위험물의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또는 폐기 위험물의 처분은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법령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감독한다.
생산, 운영, 운송, 저장, 사용 위험물 또는 폐기 위험물을 처분하는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시행하고, 전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하고, 관할 당국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생산경영단위는 중대 위험원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 감시를 하고, 비상계획을 세우고, 종업원과 관계자들에게 비상시에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 위험원, 관련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8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한다. 사고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하고 종업원에게 알려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중대 사고 위험 관리 감독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생산 경영 단위를 독촉하여 중대한 사고 위험을 없애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39 조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하는 작업장, 상점, 창고는 직원 기숙사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며 직원 기숙사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산경영장소와 직원 기숙사는 비상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이 뚜렷하고 원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생산 및 운영 장소 또는 직원 기숙사의 수출을 잠그거나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40 조 생산경영단위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정한 폭파, 호이 스팅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자를 배치해 운영 절차의 준수와 안전조치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들에게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직원 작업장과 직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제 42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라 종업원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 43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제때에 본 부서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검사와 처리 상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안전관리원이 검사에서 중대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전액 규정에 따라 본 단위 관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책임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안전 관리자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노동 보호용품과 안전 생산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45 조 두 개 이상의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동일한 운영 영역 내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수행하고 상대방의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안전 생산 관리 계약에 서명하고,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과 취해야 할 안전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 검사 및 조정을 위해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 46 조 생산경영단위는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나 개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생산 경영 프로젝트, 장소 하청 또는 다른 기관에 대여하는 경우, 생산 경영 단위는 계약자, 임차인과 특별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임대 계약에서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청부업자, 임차인의 안전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안전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제 47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구조해야 하며, 사고 조사 처리 중 무단 이직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 경영 단위가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종업원의 안전한 생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 49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예방 문제,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5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조직종사자에게 위험장소를 대피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생산경영단위는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며,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법적 근거:
8. 안전 생산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
1,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
2.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3. 중화 인민 공화국 광물 자원법
4, "국무원 명령 제 4 호. 탄광 안전 감독 조례 제 296 조
5.' 국무부령 제 5 호''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 302 조
6. 국무원령 제 344 호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7, "국무원 명령 제 7 호"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397 조
8. 국무원령 제 493 호'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