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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 도시의 관리 조직은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와 국가의 통합의 역사적 단계로, 두 개의 평행 정치 및 법률 시스템, 즉 세속 국가의 법률과 교회의 후원하에 제정된 법률이 생겨났다. 기독교가 천명하려고 노력한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성경에 함축된 윤리도덕은 하느님이 인류에게 지적하신 방향이며, 인류의 법은 현존하거나 미래에 제정될 것이며, 완전히 하느님의 정의의 구현과 전달체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실생활에서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 욕망, 사상이 처벌되어야 하며, 어떤 종류와 정도의 진실한 고통이 처벌되어야 하는가? 불공평한 것은 기독교 교회법이고 기독교 국가의 세속법에도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중국의 법률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이 신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내면이나 사상에서 오는 자연법은 반드시 교회의 실재법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교회법은 신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속국가의 공헌법은 예법과 자연법을 기초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속 국가의 법과 교회법은 완전히 다른 체계가 아니며, 모두 기독교 세계에 대한 사용을 완성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겨진다. 세속 세계에 하느님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에 뿌리를 둔 법의 개념을 강화하여 법치 관념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명언) [1] 도덕적으로는 모든 교회그룹과 세속그룹 (교황과 왕, 봉건영주, 주교) 의 정상들이 법제와 새로운 법률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법기능부서를 조직하고, 보편적으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교회의 수장과 세속적인 통치자들은 그들 자신이 제정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법률을 바꿀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법률 변경에서 법에 복종해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법 아래가 아니라 법 위에서 통치해야 한다. 민감한 여정 관할 구역은 다른 관할 구역의 존재와 관련하여 존재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 국가들은 여러 관할권을 가진 정치 체제에 처해 있다. 만약 교회가 각종 불가침의 수요를 가져야 한다면, 세속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를 자신의 최고 권력에 대한 법적 규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속국가에서 환영받는 권리는 교회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을 구성한다. 교회와 세속 국가는 법치에 대한 인정,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정의가 양자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통해서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라티안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교황이 법을 어기면 그는 폐지되어야 한다. 브라튼과 같은 왕실 법학자들도 국왕이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왕은 하나님과 법에 복종한다." [2]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 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세워졌다." 최초의 스칸디나비아 법률 저서는 일찍이 이런 말로 시작되었다. [3] 동시에 스키어가 널리 퍼뜨리는 신앙은 이론과 실천에서 법치를 지지한다. 이런 신앙은 국왕 본인이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국왕의 명령이 틀렸다면, 그의 신하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12 세기 살츠베리의 존 등과 13 세기의 엑 폰 립코, 브라튼, 보마 노일은 "어떤 법과의 원한은 그는 또한 불공정이 공평한 패턴에 따라, 어떤 제한도 없이 제정될 때, 그가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그것은 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장한다. 왕은 이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 [5] 이 신앙은 심오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신앙은 신학의 용기, 즉 세계 자체가 정의, 질서 또는 정부와 질서에 복종하는 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로, 이 신앙은 세속주의와 종교의 이원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든 권력에 실천과 이론적 제한을 가했다. 기독교는 왕들에게 신성한 권력을 부여했고, 초록들은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그 권력에 복종하여 중세 유럽의 거의 모든 왕국의 종교권력과 왕권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성했다. 강력한 세속 통치자조차도 교황의 의견을 자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불공정은 그들의 외교 사무에서 진실이고, 그들의 국내 정책에서도 진실이며, 그들의 법률제도 수립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12 세기와 13 세기 내내 왕의 주요 관리들이 모두 기독교 승려였기 때문에 왕과 승려들은 교황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충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률의 민감성과 지고무상의 신념은 각 왕국 내 세속 권위의 다양성, 특히 왕실, 봉건 영주, 도시 정치체 간의 긴장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종교정치체 (예: 교회) 와 봉건정치체 (봉건현상) 는 기능과 영토로 분화되어 있지만,' 서로 고립되는 것' 이 아니라 * * * * * 더 큰 상호 작용 집단을 형성하고, 곳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립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관념의 불공정을 조장하는데, 아마도 교회 조직의 노력을 통해서일 것이다. 승리와 패배는 군사가들에게 흔한 일이며, 세속적 권위를 이용하여 모든 참고서의 일상생활로 몰려들어 모든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다원화된 세속 권위는 기독교 권위에 복종하는 것 외에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자주권을 누리고 있으며, 유럽 도시는 공사 자치와 시민의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다원적인 자치단체들도 왕권의 자치권 침해에 저항하기 위해 법이나 기타 수단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왕권 절대주의의 고고학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 세워졌다. 그러나 경제, 정치, 사회의 힘은 극도로 분산되어 있지만 폭군은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지향에 대한 다른 곳의 신앙은 당시의 물질적 생활 조건과 생활 조건에 대한 응답이자 이러한 실용적인 선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마지막으로, 법률 지향에 관한 정보는 봉건 제지 중 상하 간의 상호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당국, 공식 및 공공 규제 기관과의 변증 상호 작용을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권력의 반항과 장원 습관에 기반한 농민의 향락에 대한 전달체는 독재권력에 반항할 수 있는 법률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부분적으로 기독교 이론과 교회 실천의 작용으로 서구 중세 법률의 발전은 같은 사회 내에서 각종 사법권과 각종 법률제도의 존재와 경쟁으로 드러났다. 관할권과 법률체계의 다양성으로 법률의 최고 권위가 필요하고 가능해졌으며, 그 복잡성은 법률의 성숙과 정교함을 촉진시켰다. 어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법들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기술 문제 뒤에는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고려가 있다. 교회 권력은 왕권과 대립하고, 왕권은 도시 투표권과 상반된다. 법률은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이지만, 법률은 때때로 충돌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교회는 세속 법률의 통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강경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속 사람들은 세속법의 지배를 받지만 결혼 가족 관계, 상속, 종교 범죄, 신앙 보증의 계약 관계 등 많은 문제에서 기독교 교회법과 교회 법정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 성직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법의 지배를 받지만, 특정 유형의 범죄와 특정 유형의 재산 분쟁도 세속법과 세속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세속법원도 황가법, 봉건법, 봉건장원법, 도시법, 상법 등 다양한 경쟁 유형으로 나뉜다. 같은 사람이 한 가지 사건에서 기독교 교회법의 지배를 받고, 또 다른 경우에는 황실법원의 관할을 받고, 제 3 종 사건에서 고등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서양법의 다양성은 서구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강화한다. 이후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이런 법률의 다양성은 서구 정치와 법률 성장의 원천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법률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법률을 풍요롭게 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서방 세계가 법치의 궤도에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