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인 행정 방어 1
피청구인 (피청구인): 장사시 xx 구 xx 거리 사무실.
거주지: 장사시 xx 구 xx 거리 xx 동네 10 호루입니다.
연락처 전화: 073 1-xx45800
법정 대리인: 서 xx.
직책: xx 거리 사무소 장.
위탁대리인: 호춘재, 호남연합창업로펌 변호사.
피청구인 (항소인): 주xx, 남자, 한족, 1990 년 9 월 태어나 창사시 xx 구 신항 XX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행정 판결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신청인 창사시 xx 구 인민법원 xx 는 사실과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 피요청자가 만든' xx 구 집단토지 철거주택 보상면적 결정연합심사표' (이하 연합심사표) 는 직권을 초월하지 않았다.
창사시 징발 보상 시행 방법' (20xx 년 2 월 17 일 xx 시 인민정부 제 3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됨, 20xx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제 6 조 규정, 향 (진) 인민정부, 거리 (2)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징집보상 안치방안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c)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관리, 사용, 분배 및 공개를 감독한다. (d)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분쟁 및 잔류물 처리 지원.
규범성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장사시 xx 구 xx 거리 사무소에 있나요? 토지 취득 보상 등록 및 조사 지원? 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xx 구 집단 토지주택 철거 보상 면적 인정표' 를 제정하는 것은 이 책임을 이행하는 구현이다.
신청인이 연심표를 만드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징수지 보상 등록조사에 속하며, 이 행위는 그 권한을 초과하지 않고 상술한 규범성 문서의 명확한 권한을 근거로 한다.
둘째,' 공동심사표' 는 항소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주택 합법성? 신분증, 하지만? 보상 영역?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 항소인 맞죠? 피신청인은 계획관리부서가 아니고, 집의 합법성을 인정할 권리가 없습니까? 피신청인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항소인이 잘못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주택 보상 면적 확인? 동등한가? 집의 합법성 확인? 개념과 사실을 혼동하다.
연심표는 항소인의 집 중 어떤 것이 합법적인지, 어떤 것이 불법인지, 합법적인 면적이 얼마인지, 불법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연심표는 법에 따라 항소인에 대한 징집철거 보상만 확정했다. 주택 보상 면적? 얼마예요?
피고가 항소인을 확인 했습니까? 주택 보상 면적? "창사시 징집보상 시행 방법" (즉 창사시인민정부령 제 103 호) 을 근거로 합니다.
창사시 징집보상 시행 방법' 제 11 조는 주택의 합법적인 건축면적이 1, 20xx 년 7 월 이후 시 현 (시) 주택재산권 관리부에서 발급한 주택 소유권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사시 징집보상 시행 방법' 제 12 조는 20xx 년 7 월 1 일후시, 현 (시) 부동산관리부에서 발급한 주택 소유권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주택합법적인 건축면적은 구, 현 (시) 토지관리부서가 다음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심 범위 내 6 월 65438+4 월 1, 0982 ~ 6 월 65438+ 10 월 3 1, 0986 기간에 건설된 주택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구 건설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 따라 처리하다.
1982 년 3 월 3 1 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개조, 확장, 합법적인 건축물에 따라 처리한다.
(3) 각 현 (시) 관할 구역 내 0987+65438+65438 년 10 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은 국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상황에 따라 인정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항소인 집의 보상 면적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월권도 불법도 아니다.
셋째, "공동 감사 양식" 은 기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1. 피요청자가 공동심사표를 만드는 것은 준비행위이며, 부분적인 행정행위이며, 최종적으로 권리의무를 배정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단계적인 업무행위이다.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 및 철거는 복잡한 시스템 프로젝트이다.
건설단위에서 토지 신청, 승인지, 징집방안 작성, 징집공고 발표, 최종 보상 배치, 철거 토지까지 많은 고리와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 중 상당수는 절차적이고, 어떤 것은 자료 조사 등록에 속하며, 어떤 것은 준비 작업에 속하며, 주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이전에 한 각종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조작성이 있다면, 전체 징집철거 작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철저히 혼란시키고, 업무 효율을 크게 낮추고, 행정원가와 시간비용을 늘리고,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낭비하고, 심지어 전체 징집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피조사자가 만든 연심표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 등록, 확인 행위다. 항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행정행위이며 행정복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성숙한 행정행위에 속한다.
연심표는 후속 의사결정 행위에 첨부되어 독립성이 부족하다.
연심표는 20xx 년 6 월 8 일에 제작되었습니다. 연심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직원들은 이미 항소인 주택의 보상 면적에 대해 대량의 조사 검증을 했다. "연심표" 가 내려진 후, "징집보상통지서", "기일을 두고 결정서" 도 있다.
이 절차에서' 연합심사표' 를 빼면 항소인이 철거된 주택의 보상 면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심 형식은 항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단독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피청구인은 사실대로 확인했을 뿐 항소인의 권리와 의무를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았으며 기소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았다.
연심표에 후속 행위가 없는 경우, 즉 항소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집행에 관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항소인에게 연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연심표를 만드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즉시 관리 상대인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구속력이란 구체적 행정행위가 발효된 후 행정기관과 상대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사회구성원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른 국가기관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같은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도 같은 사건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행정권이란 국가 강제수단을 이용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 권리 의무 안배를 실현하는 효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의미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외부 관리직권을 행사하는 시행 결과인가? 감독? 행정 행위의 효력.
소위? 감독? 효력은 행위가 상대인의 권리 의무를 규범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다. 즉, 행위가 사실상 상대인의 법적 보호를 받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고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이 안되면요? 감독? 법적 효력은 행정절차법의 의미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
본 안건에서 면적 인정 합심표는 건축 면적 인정 재료일 뿐,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집행력이 없고, 법률의 강제효력이 없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감독? 법적 효력의 요소.
상술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연심표를 만드는 행위는 그 권한을 초월하지도 않고 위법도 아니며, 이 행위는 고소할 수 없다.
행정 판결. 창사시 xx 구 인민법원 000xx 는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법원에 항소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장사시 중급 인민 법원
장사시 Xx 지구 xx 거리 사무소
위탁대리인: 호남연합창업로펌 변호사 호춘재.
20xx 년 xx 월 10 일
토지소유권확인행정복의신청서 2
행정 재심의 신청
신청자: 양모, 여자, 70 세, 문맹자, 투지아, 이 현관 하향신다촌 보다조 (원보다촌 보다조) 에 살고 있습니다.
신청인: 왕모, 남자, 69 세, 중학교 문화, 본 현관하향신다촌 보다조 (원래 보다촌 논칸상조) 에 살고 있습니다.
신청자 양모모씨는 한 현 인민정부가 20 13 16 년 5 월 7 일 한' 관하향신다촌 보전조 판기장산 (집 뒤) 임지 소유권 결정' 에 불복했다. 이 결정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구매요청 품목:
1. 20 13 16 호
2. 분쟁 임지사용권이 신청인 양모씨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실과 이유:
이 토지소유권 분쟁은 모 현 인민정부가 자류산 토지증을 반복적으로 발급한 탓이다. 양의' 자류산증' 과' 토지청부증' 은 국경이 논란이 되는 삼림지를 포괄하며 왕의' 자류산증' 과 충돌했다.
논란이 있는 삼림지의 역사적 상황과 현황 이용을 점검하는 것은 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실의 근거이다. 한 현 인민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기피하며 증거의 세 가지 특징으로만 임지소유권을 인정해 분쟁 해결의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률 적용 문제가 심각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삼림지는 보다촌 보다조에 속하며, 그 임지의 권익은 법에 따라 촌민팀 구성원들이 누려야 한다. 왕모씨는 이 조의 촌민이 아니며, 보다조의 삼림지의 토지 권익을 누릴 수 없거나 누려서는 안 된다. 왕모씨가 제공한 산비탈 유보 증명서, 청부 증명서는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여 중복되거나 잘못 발행된 문건이다.
1. 분쟁림의 소유권은 항상 보다촌 보다조에 속한다.
(1). 피고는 분쟁림이 원래 보다조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관하향신다촌 보다팀 판기장산 (방후) 소유권 문제에 대한 현 인민정부의 결정' 제 2 페이지 1.4 항, 경부발 제 20 13 16 항 참조 보다그룹과 천탐사상그룹의 동의를 거쳐 내 사발 녹비료 구덩이에 20 그루의 나무를 교체해 논란이 된 삼림지가 줄곧 보다그룹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2)2008 년 8 월 26 일 관하향신전촌 보전촌촌촌위원회가 만든' 산림분쟁 조정서' 2 페이지 왕모씨의 진술? 후원숭이 머리는 원래 보다팀 삼림지였나요? , 대중이 확인 했습니까? 밤산은 보다조에 속한다.
(3) 소, 쇼응창, 후상자, 후 () 의 증거, 토지는 원래 보다조에 속해 있음을 확인한다.
(4) 모 현 인민정부가 양에게 발급한 사원류산증, 도급증.
2.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르면 촌민조 회원권을 가진 사람만 촌민조 토지의 사용권을 누릴 수 있으며 소유권은 촌민조에 속한다.
(1), XXX 현의' 사원류산증' 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자류산의 권리는 집단에 속하고, 사용권은 회원에 속하며, 장기적으로는 변하지 않는가? 집단 구성원이 농촌 집단 소유의 숲에 대한 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소유권은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국무원이 발표한' 임업의 3 단계 삼림 보호와 임업의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규정? (a)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산림 또는 개인 소유 산림 및 기타 부서, 단위가 사용하는 임림은 소유권은 분명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가 임권증을 발급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2) 군중의 필요에 따라 사원의 자류산 (또는 황무지) 을 사원들이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장기적으로 사용한다.
-응? 집단 삼림 사용권을 명확히하는 것은 집단 회원에 속한다.
(3) 농촌 토지 계약법 제 15 조 규정? 가정 도급업자는 집단경제조직의 농민입니까? 마을 집단 토지는 촌민조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기본 원칙도 분명히 했다.
3. 신청인 왕모씨는 보전촌 보전조 촌민이 아니며, 법에 따라 보전조의 토지권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 왕모씨가 제공한' 사원류산 증명서',' 청부 증명서' 는 사실과 맞지 않아 잘못된 인증 행위에 속한다.
(1). 이 산림 분쟁은 한 현 인민정부의 재발증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이다. 농촌 토지 사용권은 집단 구성원만 누릴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출처를 규명하고, 분쟁림이 원보다그룹에 속하는지 아니면 천상그룹에 속하는지, 토지청부 경영권의 귀속을 인정하는 사실의 근거이다.
토지 청부 경영권은 부동산의 이용익물권으로 권리와 소유권에서 파생되었다. 이것은 법적 상식이므로 토지 소유권 인정은 회피할 수 없다.
즉, 그 땅이 원래 보다조에 속해 있었다면, 분쟁림은 보다조의 양채샤에 속하고, 그 땅이 원래 논칸상조에 속해 있었다면, 분쟁지대는 논칸상조의 왕모에게 속한다. (마하트마 간디, 논밭, 논밭, 논밭, 논밭, 논밭, 논밭)
논란의 임지는 보다조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
(2) 피고인 왕 모모씨는 주장했다? 보다와 다칸 두 팀의 동의로 나는 물 한 그릇과 녹색 비료 구덩이로 산속의 나무 20 그루를 바꿨다. 이런 견해는 논란의 임지의 소유권이 원보다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왕모씨는 토지권익이 교환된 것은 사실근거도 없고 당시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왕모씨는 교환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쇼디전, 후해림의 조사기록이 있지만 증거는 마을 사람들의 증인 증언과는 반대였다. 모 현사원들의 유산증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자류산은 양도, 구매, 황무지 농사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왕모씨는 환차익이 분명히 기만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른바 환차행위가 있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분쟁림은 양모모씨의 관리와 사용에 귀속되며, 마을팀은 신청자 양모씨의 나무를 강제로 회수, 양도, 양도 또는 교환할 권리가 없다.
(3) 왕모씨가 제공한' 사원류산증',' 청부증' 은 잘못된 증명서이다.
양모씨의' 사원 자류산증' 과' 도급증' 은 왕모씨의' 사원 자류산증' 과' 도급증' 의 산을 포괄하고 있는데, 한 곳에는 두 개의 증빙이 있어 재발증한다. 왕 모모모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중복 증명 행위이다. 왕모씨가 제공한 임권증, 도급증은 토지소유권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둘째, 논란의 임지는 법에 따라 신청자 양모모씨가 소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양모씨는 보다조 촌민이고, 분쟁지대는 보다조에 속하며, 법에 따라 마을 집단의 수림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2. 신청인 왕광권은 보다그룹의 촌민이 아니며 법에 따라 보다그룹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가 임권증과 청부증을 제공했지만 양의 대응증과 충돌한 것은 잘못된 증거였다.
3. 촌민위원회와 일부 촌민들은 분쟁림이 양산림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4. 모 현 인민정부가 발급한 임권증, 청부증을 양에게 주어 사용권을 확인하였다.
5. 지금까지 양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삼림지를 사용할 방법을 강구했다.
셋째, 한 현 인민정부는 양이 제공한 토지림권증, 계약증에는 증거 3 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가 무효이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입을 벌리고, 어떠한 사실근거도 없고, 적용 법률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1. 모 현인민정부는 양이 제공한 모 현사원들이 자류산 증명서와 토지, 황산, 나무, 수면농업생산책임제 계약계약이 증거 3 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실상의 근거가 없다.
양모씨가 제공한' 모 현사원류산 증명서',' 토지, 황무지, 나무, 수면농업생산책임제 계약서' 등 증거자료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진실하며 분쟁림지와 관련돼 증거의 세 가지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1). 증거 형식으로 볼 때, 양의 모든 서류는 모 현 인민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모 현 인민위원회와 모 현 인민정부의 공인을 덮고 있으며, 거짓이나 위조가 아니라 형식적인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2) 내용상 양모씨가 제공한 상술한 증거는 실제로 토지 4 ~ 상황을 반영하며, 규정된 4 대 상황은 사용 현황, 지형, 지형, 유형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 네 개의 국경에 있는 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삼림지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삼림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 현 인민정부는 양이 제공한 증거가 증거 3 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의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2. 한 현 인민정부는' 구이저우성 삼림관리조례' 제 20 조 (1) 항에 의거하여? 분쟁 쌍방은 오직 한 쪽만이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분쟁 임지는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증거 중 면적이 4 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4 가 우선한다.
분쟁 임지사용권이 왕모모모씨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왕모모모와 양모모모씨는 모두 임권증과 청부증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효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모두 모 현 인민정부가 공인을 발급하고 도장을 찍는 증거이며, 모두 유효한 증거이다. 게다가 신청인은 마을위원회의 증인 증언과 조정 기록도 제공했다. 이러한 증거원의 합법, 객관적, 진실성은 모두 그 토지의 역사적 상황과 토지소유권 출처를 반영하며, 양이 제공한 임권증, 청부증과 상호 증명하여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는 것은 모두 법률적으로 인정한 유효한 증거이다.
한 현 인민정부의 실수는 정부 부처가 제시한 증거가 고립되어 있고, 다른 것은 유효한 증거가 아니며,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평가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어 일방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본 안건의 논란은 일지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발증되었다. 증명서의 진실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분쟁 삼림지의 소유권 출처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은 틀렸다.
모모현 인민정부는 인정했습니까? 오직 한 쪽만이 유효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모현 인민정부가 내린 결정은 적용 법률이 완전히 틀렸다.
요약하자면, 양모모계 원보다그룹 마을 사람들은 법에 따라 보다그룹 삼림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모 현 인민정부의' 일지양증' 과 중복 발급 행위가 이 분쟁의 근원이다. 삼림 권리 분쟁을 처리하려면 분쟁 토지의 역사적 소유권과 사용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모 현 인민정부는 상술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완전히 피했다.
어떠한 사실의 근거도 없이 양이 제공한 현 인민정부 공인을 덮은 임권증, 청부증은 증거 3 성에 부합하지 않아 분쟁토지사용권이 왕모모모모모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기본 사실과 법률 관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귀국 정부가 시정하고, 공평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나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구이 저우 성 XXX 시 인민 정부
신청자 양모
행정 답변 3
신청자: XX 시의회
법정 대리인: * 직책: 이사.
주소: * * 시 * 로 * 빌딩
신청자: XX 시 XX 구 * 부동산 개발 회사.
거주지: XX 시 XX 구 남로 100 1 호방
법정 대리인: *
신청인이 신청인과 시 국토자원국이 제기한' XX 현 * 부동산개발회사가 XX 공업구 토지교체 조정 결정' (이하' 토지조정 결정') 과' 원고 국유토지사용증 취소 결정' (이하' 취소 결정')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XX 시 도시계획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도시의 행정주관부로, 도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신청인의 파견기관은 관할 구역 내 도시 업무를 담당한다.
1. 관련 구획의 토지 사용 기능은 XX 공단 통제 상세 계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계획 요구에 따라 관련 구획을 조정하고 토지 조정 결정과 취소 결정의 증거가 충분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XX 공단 통제성 상세 계획은 2003 년 6 월에 편성되어 2003 년 6 월 05 일 XX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었습니다.
"곽용 (1998)" 이라고 표시된 구획은 XX 공단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 토지 사용 기능은 상업용지이고, XX 공단 통제성 상세 계획에서 관련된 구획의 계획은 공업용지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7 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도시와 농촌 건설과 계획 관리의 근거입니까?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비준하고 공포한 도시와 농촌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합니까? XX 시 도시계획조례 제 3 조? 본 시의 토지 이용과 각 항목의 건설은 반드시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계획 관리에 복종해야 합니까? 제 2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를 조정하겠다는 시 정부의 결정에 복종해야 합니까? 등 법률법규는 관련 구획의 토지 사용 기능이 XX 공단 통제성 상세 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은 시 * 행정주관부, 시국은 시 * 행정주관부로 계획요구와 법정권한에 따라 토지조정 결정을 내리고 관련 구획을 조정하고 피청구인의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취소한다. 증거가 충분하여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둘째, 신청인이 만든 토지양도, 신청인의 국유토지사용증 취소 결정 절차는 합법적이다.
2008 년 6 월 16 일, XX 시국 XX 분국, XX 시국 XX 분국은 신청자에게 토지 양도 수속을 하러 왔다고 통지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했지만 신청인이 와서 수속을 밟지 못했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피청구인의 토지 용도 조정 결정은 피청구인과 타인의 중대한 이익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청문할 필요가 없다.
3. 토지교체도 신청인이 제기한 것으로, 토지양도 결정은 이미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했고, 불공평한 문제는 없었다.
2006 년 9 월 13 일,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XX 공업구 관리위원회에 손해확대를 피하기 위해 제때에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교체해 달라고 제안했다.
토지 조정 결정은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면적이 줄었지만 조정 전후의 토지 사용 기능은 변하지 않고 건설 규모는 변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명백한 불공평한 문제는 없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다. 피고의 기소 사유는 근거가 없어 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 54 조에 따라 법원에 피청구인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시 XX 지구 인민 법원
신청자: XX 시의회
* 년 * 월 27 일.